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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안녕하세요.만약 24년 5월 9일이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규정이 유예가 안된경우에 양도를 하게되면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받지 못하며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3주택 이상이면 중과세율 30프로를 적용받게되는데 기본세율이 과표가 10억 초과하게되면 3억 8406만원 + ( 10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45퍼센트) 인데다주택자 중과규정 적용받으면 3억 8406만원 + (10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75프로) 인가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다주택자 일시적2주택 적용가능 여부경기도(조정대상지역) 주거용 오피스텔이 두채가 있구요(세무서등록 O, 지자체등록 X)현재 살고있는 서울 아파트 한채가 있습니다.이사를 계획 중에 있는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이 안될 것 같은데 맞나요?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오피스텔 두채를 5월9일 이전까지 모두 처분해야 중과세를 피하는 걸까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공시가격 1억의 경우 다주택자 취득세가 1.1프로인지 문의드립니다관심을 두고 있는 아파트의 2024년 공시가가 딱 1억인데, 중과세 주택에 포함되지 않아 취득세의 1.1프로 적용 기준이 1억이하인지 1억미만인지 문의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궁금해요 부동산 양도세 궁금한게 많아요2025년 부동산 양도세는 보유 기간과 주택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최대 70% 양도세율이 적용되며, 2년 미만은 60%까지 중과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일정 조건 충족 시 비과세 혜택이 있으며, 다주택자는 기본세율에 추가 세율이 더해져 중과세됩니다. 중과세율은 2주택자 20%p, 3주택자 30%p가 붙어 최고 75%까지 올라갑니다. 2024년 일부 한시적으로 중과세율 완화 조치도 있었습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다주택자 상속주택을 양도 시 중과세1주택이 있고 상속받은 주택이 있는 경우 상속주택을 3년보유하다 먼저양도하는 경우에 중과세는 어떻게 적용되는 것일까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분양권 취득세 중과세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현재 2주택자에 분양권 1개 가지고 있습니다.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된다고 하니 총 3주택자입니다. 다 비조정대상지역입니다.1. 이대로 분양권 잔금시기가 오게 된다면 취득세 중과세 적용 받는 걸까요?2. 1번이 맞다면 취득세 중과세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 주택중 한 주택을 양도하면 중과세 적용 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3. 분양사무실에선 2주택 중 1주택을 판매하고 거기에 더해 내 명의의 분양권을 아내 명의로 옮기면 중과세 적용 안된다고 하던데 이게 맞는 말일지 궁금합니다. 명의까지 꼭 옮겨야 하는 건지 부부는 같은 1세대라고 보는 건데 굳이 이렇게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4. 결론적으로 중과세 적용시점이 계약당시인지 잔금지급일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양도세 질문드립니다 다주택자...6.1일 이후 1년 미만은 양도세 70%2년 미만은 60%로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다주택자 같은 경우 2주택은 20% 3주택은 30% 중과세가 부과되는데그럼 3주택인 사람이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6.1일 이후에 팔면 기본세율 70% + 3주택 중과세30% 해서 양도소득 100%를 세금으로 내게 되는 것인가요?아니면 30%는 2년 이후 적용이고 3주택자도 1년 미만 집을 팔 때는 70%만 내면 되는 건지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22년도 종부세 납부시 다주택자 중과제도 폐지 적용되나요?요즘 종부세 세법개정으로 국회에서 논쟁이 많은거 같은데요. 22년도 종부네 납부시 다주택자 중과제도 폐지 적용되는가요? 주택수가 아니라 주택가액 기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3주택자 매도시 최종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여부 문의?안녕하세요 3주택자로 주택 매도계획 수립 중 최종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기초사실 1. A주택 : 2018.02.등기 2년거주 후 전세주고 보유2. B주택: 2019.03.등기 전세 (거주내역 없음) 주고 보유3. C주택: 2020.02.등기 후 실거주 중 ABC모두 현재는 조정지역이 아니고 취득당시 조정지역인 경우는 없습니다"2023.01.기재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에 따르면 2024.05.09.까지 보유기간 2년이상은 주택에 대하여 양도세 중과세를 재베하고, 1가구 1주택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한다고 확인하여 다음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 2024.04. A주택 매도 -> 양도세 납부2.2024.04.C주택(실거주중) 매도 -> 양도세 납부3.2024.04.B주태(거주내역X) -> 1가구 1주택으로 양도세비과세 적용가능(?)B주택이 양도차익이 가장 커서 비과세가능여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 증여세세금·세무Q. 다주택자 중과 및 비가구 1주택 보유세가 궁금합니다.현 주택보유현황경북 읍면지역 단독주택 보유 (88년도 건축, 기준시가 : 68백만원)2007년 4월 재개발지역 단독주택 매입 (서울 성동구 : 매입가 5억2천)2015년 5월~재개발 아파트 입주기간 : 필요경비 1.3억2015년 준공 ~ 현재까지 보유중 : 33평 시세 : 20억~21억 , 2025년 공시가격 : 11억 2 백만원서울아파트 실거주 이력 x , 현재 결혼한 자녀가 임대차계약 맺고 실제 보증금(5억) 및 월세 (반전세) 내고 거주중이 상황에서1. 다주택자 중과유예가 종료되더라도 기준시가 3억 이하 지방주택은 주택수 산입에서 제외되어서 다주택자 중과대상은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2. 비가구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안이 계속 도는데, 만약 시행된다면 1/2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1/2지분은 실거주이고 1/2 지분은 비거주라서 1/2 지분에 대한 보유세만 인상대로 적용되는지 ?이재명 부동산 정책 대응해서 그냥 매도하는게 나을지 증여로 해서 유지하는게 나을지 고민이 많습니다.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여 문의드립니다.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