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시가격 1억의 경우 다주택자 취득세가 1.1프로인지 문의드립니다
관심을 두고 있는 아파트의 2024년 공시가가 딱 1억인데, 중과세 주택에 포함되지 않아 취득세의 1.1프로 적용 기준이 1억이하인지 1억미만인지 문의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취득시 취득당시에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함으로 다주택자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인 경우 1.1%(Sur-Tax 포함)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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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상 취득세 계산 시 중과제외 주택 중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주택은 중과제외주택(지분취득 시 전체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판단)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주택이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에 있거나, 사업시행구역 소재 주택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억 이하이므로 정확히 1억이라면 중과되지 않고 1.1%(85제곱미터 초과시 1.3%)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부분의 경우 취등록세 전무가이신 법무사분이나 변호사분에게 질문을 하시는게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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