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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할 때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기준 3개월이 퇴사달 포함인가요?안녕하세요.공공기관에서 23.10.30 ~ 25.10.29까지 2년간 근무를 하고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퇴사 전 7월 월급 2,920,000원 8월 2,920,0009월 2,920,00010월 (만근 x) 2,822,667원이 나왔는데평균임금이 계산된걸 보니 100,550원이더라구요 만근하지 않았는데도 3개월 기준에 10월도 포함이 되는건가요?포함이 되었다고 해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은거 같은데 100,550원이 나올 수 있나요?추가로 연차가 12.3개가 남았는데 연차수당으로 1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제 예상은 140정도로 예상했는데 연차수당 산정에도 오류가 있는게 아닌지 여쭵봅니다.
- 산부인과의료상담Q. 칸디다질염 치료기간 얼마나 걸리나요?후 아침에 바로 위가 아파서요ㅠ)5. 처음 질염약(칸디다란 소견 X, 약한 질염이다 라고 말하심)을 11/27-29 삼일동안 복용했었고 바로 생리 후 지금 다시 먹은건데 질염이 중간에 바뀔 수 있나요…? 아님 원래부터 칸디다 였던걸까요? 6. 11/24-25일부터 간지러움과 질입구 통증이 시작되었는데 (그외 나타난 반응은 없음) 원래 이렇게 오래가나요…?7. 마지막으로 제가 요근래 학교 시험이라 잠을 많이 못자기도 했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도 해서 여러병원을 다니며 약을 정말 많이 먹었었어요.(항생제 제외-알러지 있음) 야즈,질염약,위장약,감기약 등등 그래서 질염이 생겼을 가능성도 있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주휴수당 발생에 관해 문의드립니다.29일~10월 3일까지의 주휴수당은 발생하는건가요? 9월 29일 ~ 10월 3일은 만근했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내과의료상담Q. 기침 두달째인데 폐렴일 수도 있나요?아니라는 식으로 말해서 그 이후로는 병원을 안 갔습니다.근데 낫지 않고 최근 더 심해졌습니다.큰병원을 가봐야 할까요?8/29증상시작마른기침 (바람 쐬면 더 심함) 목이 간질간질목에 붙어서 잘 안 떨어지는 하얀 가래가 계속 있음9/2 이비인후과 방문이상없음(코 목 안 깨끗) 초기감기인거같다, 약처방9/8 내과 방문폐엑스레이 청진기 이상없음, 약한 기관지염인거 같다약처방9/15 이비인후과 방문이상없음(코 목 안 깨끗)기관지가 과민해진 상태인듯, 약처방9/23중간중간 약국 기침약을 먹어서 좀 줄어들긴 했으나 여전히 나옴10/12 현재다시 심해짐 기침 때문에 잠 잘 때 방해 됨목구멍에 모래 뿌려둔 것 같은 느낌이고 간질간질하고 불편함
- 임금·급여고용·노동Q. 1년 근속 이상 시 퇴직연금 dc형 지급 문의드립니다.근로자 정보입사일: 2024.10.02퇴사일: 2025.10.31 (현재 나머지 연차 소진으로 출근은 x)근속기간: 1년 29일 → 근속 1년 이상회사 퇴직연금: DC형 (1년 근속 시 계좌 개설 후 납입)이럴 경우 퇴직연금 계좌 개설 후 받으시는 게 더 번거로우실 거 같아서 회사 대표님과 상의 후 퇴직금으로 지급 할 수 있으면 퇴직금 형식으로 지급하려고 하는데 따로 퇴직연금 계좌 안만들고 지급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농업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격주 일요일 휴일제공을 검토하고 있습니다)근무일 : 매월 2일씩 휴일 제공에 따라, 월별로 근무일은 달라짐(27일, 28일, 29일 등)주별근무 : 1,3주는 주 7일 근, 2,4주는 주 6일 근무급여 : 시간당 최저시급 예정(주휴수당 없음)참고사항농업회사는 휴일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예외 적용 대상이라고 해서 휴일은 2일만 제공(근로자 요청사항)주휴수당 : 없음질문. 위와 같은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한 급여액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하려고 하는데 맞을까요 ? 임금계산내역 월 근무일 계산365 - 24일(휴일) = 341일 / 12개월 = 28.416 일월급액 = 1일 8시간 x 28.5일 x 10,030원(최저시급) = 2,286,840 원(주휴수당 미계산)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원룸 퇴실점검 변상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전에 살던집이 계약기간이 12월 29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미리 짐을 싸고 이사를 어제 완료하여 전에 살던집은 현재 공실이고 아직 계약기간중이라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여기서 문제는 건물주, 관리부장 이렇게 두분이 계신데 관리부장이 퇴실점검을 하고 건물주에게 보고하여 변상할 리스트를 알려주는 이런식인데, 제가 생각할때 침대쪽에 있는 얼룩이나 불 스위치 부분이 손때인가 얼룩처럼 생긴게 있는데 막 음식물 이런게 아닙니다.근데 이걸 계속 자연적인 오염이 아니고 제가 부주의해서 사람의 기름이 묻은거니까 변상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또 더 옷장이나 신발장 수납함에 생활기스같은게 조금씩 났습니다(파손x, 찍힘x) 근데 이것또한 판대기 하나당 10만원씩 요구하시더라구여.일단 제가 혹시 몰라서 지금 이사 온 집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전 집 주인에게도 공실된 방 출입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여기서 제가 변상을 해야되는 이유를 전혀 모르겠어서 여쭙니다.추가로 집주인이 강제로 보증금에서 빼고 준다하면 제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될까요?이거때문에 현재 전입신고를 안한상태입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계약서상 13시간 계약이나, 실 근로 시간이 15시간을 넘는 경우 주휴수당 지급 대상인가요?(12/29 ~ 12/31)12월 29일 (월) 16:00 ~ 22:40 6시간 40분12월 31일 (수) 15:00 ~ 22:40 7시간 40분➡️ 총 14시간 20분⸻전체 요약• 총 근무일수: 12일• 총 근무시간: 90시간 25분이처럼 일, 월로 계약하였으나, 사장님 카톡 요청에 따른 날짜, 시간 변경 잦은 편입니다.(3주차 15일 월에 안나간 날도 사장님 요청에 따른 다른 요일 대체 근무입니다)이 경우 2,3,4주차에 해당하는 주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사장님은 근로계약서상 15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하셔서 여쭤봅니다.
- 상해 보험보험Q. 손해사정사 선임이 좋을까요?독고다이가 좋을까요?1.제 현대해상 가입 - 보장금액 1억짜리 상해후유장해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3%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가입금액X후유장해지급률> 지급)2.교통사고 상대(현대)과실0% 25/8/9부터~한의원~신경외과.재확의학과 치료중 진단서6장,< 허리척주원반의 와상성파열. 요추간판의 외상성파열>25/8/9에 정차중 후미추돌로 100:0의 사고가났습니다.차가 약 2M 정도 밀려나갈만큼 박혔음...첨에 한의원 진료를 2주정도받다가 허리가 너무 아퍼서 MRI찍어보니 4.5번이 삐져나와서 위아래로 텨져번져있더라구요(수년전에도 허리디스크가 쫌 있었지만 치료후 수년동안 아무이상없었음)그래서 신경외과로 옮겨 치료를 받았습니다(통증차단술) 몇회주사를 맞고있으니 의사가 수술로 가는게 낫다고 생각해보라고 했습니다아무래도 나이가 40대중반밖에 안됐는데.수술은 쫌 그래서 재활의학과로 옮겨서 보존치료(?)로 가기로했습니다여기서도 주사치료를 아직도 맞고 있습니다.( 꼭 수술안해도 천천히 치료하면된다기에)상대보험사엔 제가 14등급으로 되어있고..합의금도 소액이던데...26.2.9일이 딱 6개월째인데 병원에서 후유장해진단서 발급받아서 두곳에 제출하면 보상금이 나오거나 틀려질까요?아님 손해사정사를 고용해서 진행하는게 나을까요?사정사를 고용해도 받을금액이 얼마안되면 손해사정사도 의뢰를 안받겠죠?MRI영상 과 소견서 첨부요
- 주식·가상화폐경제Q. 주식 무담보미수채권 발생으로 인한 통지서-미수금 발생일 2025.6.2-미수금액(원금) 3,400,000원(이자별도,연체이자율:9.9%, 2025.9.29일 기준)2025년 9월29일자(무담보미수채권 발생일 ,결제일) 로 귀하의 상기계좌에 3,400,000원무담보 미수금 (담보액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미수금) 이 발생 하였음을 알립니다.만일 상환기간내에 상환을 하지 않으면,부득이하게 매매거래약정 및 법령에서 정하는절차에 따라 강제회수 절차 개시및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 법률],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거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자 등록 할 수 있음을통지하오니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동 금액은 2025년 9월 29일 현재 발생한 금액으로귀하께서 변제하시는 날에는 변제금액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변동가능금액(연체이자)무담보미수금액x연체이자율x[변제일-현재일]/365입니다.-신용정보원 연체자정보 등록 시 한국신용정보원이다른 금융회사에 동 정보를 제공함으로써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등록이후연체금을 상환 하여도 신용점수가 상당기간회복되지 아니 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이런 통지서를 받았어요미리 알았다면 해결 했을텐데오늘 통지서 온 거 보고 알게되었습니다.문제는 아버지가 신용불량이라 제 명의로주식 계좌를 터드렸는데 이런 일이 발생 했습니다제가 궁금한것은무담보미수금액은 무엇이고지금 이미 연체등록이 시작이 된건가요?진짜 연체등록은 막아야 하는 상황이라서... 하..방금 글 쓰는 도중에 통장은 출금이체 불가 하다고문자 왔네요.. 신용카드는 내일 부터 사용금지라고그러고 한도도 축소 된 상태이미 연체등록 진행 된건가요...???진행이 된거면 지금 단기연체 인건지장기연체 인건지..미수금 발생일이 6월2일 이면 이미 3개월이 넘었는데 왜 일을 이따구로 만들었는지 하....일반 카드연체랑 같은 상황인건지아니면 주식미수금 연체는 다른건지 입금하면바로 통장 사용이 가능 하면서연체등록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