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원룸 퇴실점검 변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에 살던집이 계약기간이 12월 29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미리 짐을 싸고 이사를 어제 완료하여 전에 살던집은 현재 공실이고 아직 계약기간중이라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건물주, 관리부장 이렇게 두분이 계신데 관리부장이 퇴실점검을 하고 건물주에게 보고하여 변상할 리스트를 알려주는 이런식인데,
제가 생각할때 침대쪽에 있는 얼룩이나 불 스위치 부분이 손때인가 얼룩처럼 생긴게 있는데 막 음식물 이런게 아닙니다.
근데 이걸 계속 자연적인 오염이 아니고 제가 부주의해서 사람의 기름이 묻은거니까 변상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또 더 옷장이나 신발장 수납함에 생활기스같은게 조금씩 났습니다(파손x, 찍힘x) 근데 이것또한 판대기 하나당 10만원씩 요구하시더라구여.
일단 제가 혹시 몰라서 지금 이사 온 집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전 집 주인에게도 공실된 방 출입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제가 변상을 해야되는 이유를 전혀 모르겠어서 여쭙니다.
추가로 집주인이 강제로 보증금에서 빼고 준다하면 제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될까요?
이거때문에 현재 전입신고를 안한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임차인의 통상적 사용으로 발생한 오염·기스는 원칙적으로 임차인 부담이 아니며,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임의로 공제할 권한도 없습니다. 관리부장의 변상 요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할 가능성이 크며, 부당 공제 시 임차권등기명령은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여부는 공제의 정당성과 별개이므로 공제 자체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법리 검토
민법상 임차인은 목적물의 통상 사용으로 인한 마모·변색 등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판례에서도 생활기스, 변색, 손때 등은 자연적 소모로 보고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에서 제외합니다. 원상회복은 파손·훼손 등 사회통념상 임차인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또한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비용을 공제하려면 그 사유가 명확하고 입증 가능해야 하며, 과도한 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관리부장의 요구에 대해 통상적 사용으로 발생한 부분이라는 점을 명확히 주장하고, 변상 사유와 금액 산정 근거를 문서로 요구해야 합니다. 공제 시도 시 문자·녹음 등 증거를 확보해 두고, 과다 공제가 이루어지면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한 뒤 임차권등기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퇴실 상태를 사진·영상으로 충분히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전입신고는 임대차보호를 위한 대항력 유지에 도움이 되므로 지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 미반환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면 신청 가능하며, 임대인의 부당 공제만으로 이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무단으로 출입할 경우 주거침해 소지도 있으므로 출입 금지를 재차 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상회복 범위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한 경우라도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며 별도로 부당 이득 반환 청구를 통해서 그 이유 여부를 다투어야 하는데 생활상 발생하는 통상적인 손모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임차인에게 요구하는 것이 계약서에 달린 정한 바가 없는 한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