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아하에서 찾은 330건의 질문
- 약 복용약·영양제Q. 피디정 한번 복용 후 중단후 내과약 복용해도 될까요?2/28일 피부과에서 보령에바스텔정(아침1알), 알레린정(저녁 1알)3일을 처방받았습니다.2/28 - 아침에 헷갈려 두약을 동시복용하여 저녁에는 복용x3/1 - 에바스텔정 , 3/2- 알레린정(약을 점심쯤 복용해 저녁약은 간격이 적어 복용 못했어요)3/3 - 아침에 에바스틸정 복용하였고이날 피디정을 포함하여 약을 다시 처방받았습니다.오늘 아침에 피디정과 에바스텔정을 복용했는데요, 점심쯤부터 배가 아파 내과에서 처방받은 스토카정10mg,모사살정,포리부틴서방정,메녹틸정을 복용할까 합니다.1.피디정이 스테로이드라고 해서요 ㅠㅠ 오늘 아침에 1번 복용하였는데 잠시 끊고 내과약을 먹어도 부작용이 없을까요?아니면 피디정 포함된 3일치 먼저 복용 후 내과약을 먹어야할까요?피부과약을 중단해도 된다면,2.오늘 아침에 피디정과 에바스텔정(아니면 알레린정)을 1알씩 복용했는데 저녁에 내과약을 먹어도 괜찮을까요? 3.내과약 복용 후 배 아픈게 괜찮아지면 남은 피부과약을 이어서 먹어도 괜찮을까요?4. 내과약은 올해 1/16일에 2주치 처방받고 7일만 복용해서 약이 남아있는건데 , 그때 처방받은 약을 복용해도 괜찮을까요?답변 감사드려요~
- 인테리어생활Q. 거실등 led고민중입니다 도와주세요거실이 3.2m x 3.5m정도인데 (3.4평)정도거실 led고민중입니다. 일단 60w정도가 좋다고판단했고 4000k로 (주백색) 할생각인데 제가궁금한건 60w정도면 사각등은 왜 전부 방등이라고 하고팔고있고 십자등은 60w면 거실등이라고팔고있나요.제가사각등을 사용하려고하는데 전부방등이라써있어서 안밝을까봐그냥 십자등 60w사용해야하는지 고민입니다. 십자등60w는 거실등이라써있어서.. 근데 사각등이더이쁘지않나요.. 매도예정입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시 중간에 갱신청구권 사용으로 인해 월세만 5% 인상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다시 받은 경우 제출 서류 및 간소화 서비스 기재 방법연말정산시 중간에 갱신청구권 사용으로 인해 월세만 5% 인상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다시 받은 경우 제출 서류 및 간소화 서비스 기재 방법이 궁금합니다.동일 물건지에 계약 연장 후 계속 거주보즘금 변화없이 월세만 5프로 인상하여 재계약서 작성 > 확정일자 다시 받음2025. 1. 1~2025. 9. 24 : 기존 계약서 월세 60만원(600,000 x 9개월 = 5,400,000)2025. 9. 25~2025. 12. 31 : 5프로 인상된 월세 63만원(630,000 x 3개월 =1,890,000)총 7,2090,000 납부.1. 이 경우 연말정산 월세 기재를 계약서 두개 각각을 올려 각각 작성 해야하는지(계약기간 명시가 계약전, 계약후 각각으로 작성되어 있음)2 최종 계약서만 올리고 월세 납입 이체 확인서만 첨부하면 될 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DC퇴직연금 중도입사자의 출산휴가 기간에 따른 부담금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현재 사업장에서 DC형 퇴직연금을 운용 중에 있으며, 매년 연말에 1회납 하고있습니다.(중도입사자의 경우에는 그 다음 해 연말에 합산하여 납입하고 있습니다.)2025년도 연말 기준으로 중도입사자이며, 동시에 출산휴가 사용자가 계시는데 그 분의 2025년도 퇴직연금 부담금 계산이 헷갈립니다.근로자A의입사일 : 2025년 7월 1일출산휴가기간 : 2025년 10월1일 ~ 12월 31일2025년 급여 : 7월 200만원8월 200만원9월 200만원10월 100만원 (출산)11월 100만원 (출산)12월 100만원 (출산)입니다.위의 경우 출산휴가는 정상근무기간이기 때문에 출산휴가 기간과 급여는 계산 시, 제외해야 된다고 알고있습니다.하여 계산은 [600만원 / 3개월(정상근무기간)] X (1/12) X 6개월 = 100만원이 부담금이 된다고 하시는데..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쉽게 생각했을 때, 10월 11월 12월은 무시하고 정상근무기간인 7월 8월 9월의 월 급여인 200만원 X (1/12) X 3개월 = 50만원만 적립하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질문하고 싶은 점은1. 근로자A와 같은 경우에, 첫 번째 계산식처럼 계산하는 게 법적으로 맞는 계산 방법인가요?2. 첫 번째 계산식에서 곱하기 6개월을 하는 이유는 출산휴가기간인 10월 ~ 12월도 정상근무기간이라고 보기 때문인가요?3. 만약 그렇다면 저희 회사가 연납이 아니라 월납방식으로 부담금을 낸다면 출산휴가기간인 10월 ~ 12월에도 부담금 납입 의무를 가지나요?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재고자산의 평가에 대해 어떤 사항을 적용해야하는지 질문총평균법으로 신고하였습니다.이런 경우,5항의 내용대로라면 x1년, x2년은 모두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하고, x3년부터 총평균법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그런데6항의 내용대로라면 x2년 9월 30일까지 평가방법을 신고하였으므로,x1년은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하고, x2년부터 총평균법으로 평가하게 됩니다.그럼 뭐가 맞는건가요????
- 법인세세금·세무Q. 겸업 금지 회사에서의 1인 사업자 등록 아는 방법?현재 사칙으로 겸업금지인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그런데 사업자를 내려고 하는데..1. 주말에만 사업관련 일 예정 (평일 근무시간에 지장 x)2. 동종업계 x3. 기존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x4. 간이사업자 등록 후 본인이 사장이고, 직원 없이 1인기업으로 할 예정 (4대보험 x)이런 상황인데, 혹시 기존 회사에서 저의 겸업 여부를 알 수 있을까요?국민연금 기준 7월부터 월급 세전 553만원? 이상일시 통보가 간다고 하는거같은데..국민연금 고객센터에 전화해보니 1인 사업자에 4대보험 가입안하면 지역가입자로 들어가서 5월에 종소세 신고만 잘 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말인지 잘 모르겠어서요..1. 위의 상황일때 회사에서 겸업 사실을 알 수 있는지?1-1. 혹시 월급이 이미 세전 553만원 이상이면 알 수 없는지? 딱 그경계에 있어서 애매해서 넘는경우,안넘는경우 둘 다 답변 부탁드려요.2. 사업자 내면 5월에 종소세 신고말고 또 따로 할게있는지?답변 부탁드려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협의없이 월급명세서내용이 바뀌었습니다 불이익생길수가있을까요퇴직금에도 변동이 올수있는부분 맞지요? 이전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은 db형이나dc형으로말하다가 저는 안하기로해서 가입되어있지않은 상황입니다정말회사가 나쁜맘먹으면 지금 월급이 280인데 대충계산해서 280월급에 지금3년이지나고4년차인데 x3해서 줘야하는걸 기본급인200안되는돈에x3을 할수도 있는부분이 인거지요?또 의심되는게 11월명세서도 12월명세서처럼 시간외로 적혀나왔기에 합쳐서 140만원가량되는데 연차수당을 이걸로 퉁쳐버린게 아닌가라는 의심도 됩니다 연차를 없다고 해온 회사였거든요(5인이상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꼼수부린듯합니다)퇴직금에 이상이없다면 그냥 빨리 나가버리면될텐데 그렇지않다면 제가 어찌 대응해야할지좀 알려주시면 좋겟습니다감사합니다.사진설명드립니다입사한 18년중 부터 21년10월까지는 세무사와 회사가 연결되어 10월분처럼 기본급+식대만 있었는데요22년도 법바뀐다는거 준비하면서 노무사로 바꾸고 11월명세서부터 저렇게 시간외로 넣으셧고 저는 포괄임금제에 싸인한적도없고 근로계약서도 22년1월부터 기간맹시하여 1월에 싸인하였습니다앞으로도 계속 기본급에 시간외로 빠져서 나올듯하구요
- 미술학문Q. 3x3큐브를 맞추는 방벚을 알려주새요.인터넷에서 3x3 큐브를 빠르게 맞추는 사람을 봤는데 전 아직 맞추지도 못합니다.큐브를 맞추기 위한 방법을 차례대로 알려주세요.
- 대출경제Q. 카카오뱅크 비상금대출 2차 연장 질문재작년에 카카오 비상금 대출 300만원 받고 작년에 1차 연장했습니다kcn 693 nice 791 기대출 6300 연체X3월 말 연장인데 2차연장 될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군대 가혹행위 징계 확정된 이후 추가조치 질문군대에서 선임 한 명을 가혹행위로 보고해서 징계까지 확정됐습니다.우선 가혹행위로 보고한 내용을 요약하자면1. 생활관 내에서 라이터 불에 모기약 뿌려 화염 분사, 사람에게 조준하며 위협(실제 분사는 허공, 사람에게는 조준만)2. 라이터로 팔꿈치 지지기(흉터는 X)3. 공용 냉장고의 음료수 상습 갈취4. 근무 떠넘기기를 포함해 사소한 것까지 총 12가지입니다.당사자는 처음 보고한 시점부터 계속 혐의를 부인하며 오히려 제가 전부 날조한 것이라 진술했지만, 피해자 진술과 목격자 진술이 일치했기에 징계위원회를 거쳐서 휴가 제한 5일 + 타부대 전출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그런데도 여전히 모든 내용이 날조이고 징계 결과를 인정하지 못한다며 항고 절차를 밟는다고 합니다.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너무 괘씸한데 추가 조치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1. 군대에서 징계 받은 사람을 민형사 고소할 수 있나요?2. 해당 선임은 원래 하사 임관이 예정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다른 선임들한테 임관 후에 보복하겠다며 벼르고 있다던데 이런 것도 보복 행위로 볼 수 있나요?3. 애초에 군징계 받은 사람이 임관할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