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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스라소니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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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중간에 갱신청구권 사용으로 인해 월세만 5% 인상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다시 받은 경우 제출 서류 및 간소화 서비스 기재 방법

연말정산시 중간에 갱신청구권 사용으로 인해 월세만 5% 인상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다시 받은 경우 제출 서류 및 간소화 서비스 기재 방법이 궁금합니다.

동일 물건지에 계약 연장 후 계속 거주

보즘금 변화없이 월세만 5프로 인상하여 재계약서 작성 > 확정일자 다시 받음

2025. 1. 1~2025. 9. 24 : 기존 계약서 월세 60만원(600,000 x 9개월 = 5,400,000)

2025. 9. 25~2025. 12. 31 : 5프로 인상된 월세 63만원(630,000 x 3개월 =1,890,000)

총 7,2090,000 납부.

1. 이 경우 연말정산 월세 기재를 계약서 두개 각각을 올려 각각 작성 해야하는지(계약기간 명시가 계약전, 계약후 각각으로 작성되어 있음)

2 최종 계약서만 올리고 월세 납입 이체 확인서만 첨부하면 될 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모두 제출하고 각각 작성합니다.

    2. 월세금액이 다르므로 모두 제출하셔서 각각 계산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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