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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일용근로소득 종합소득신고 질문드려요A회사 : 상용 2개월 근무B회사 : 일용직 (지급명세서에 4.3~6.21 / 7.2~9.24 적혀있음) - 총소득 410만원C회사 : 상용 3개월 근무현재 C회사 재직 중이라 C회사에서 연말정산 했고 A회사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해서 진행함. 근데 일용으로 근무했던 B랑 C랑 모두채움 신고하라고 날라옴. 홈택스에서 B, C만 선택해서 하면 되나요? 이럴때 공제 항목은 (1~12월 되있는거) 어떻게 체크해야 되나요? A는 신고 안해도 되나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아!!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위전절제 수술후 6년째 경과 살이 찌지 안아요6년전에 위전절제수술을 받고 이상없이 살고있는데 몸무게가 72kg에서 56kg까지 빠졌다가 현재59kg에서 더이상 증가가 안되네요.살찌우는 방법이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6조 질문맞는거고 또한, 8시간이상 추가근무를 했으니 연장근로수당 두개가 동시에 적용되는게 맞는거죠? 기본근로수당 192,000연장근로수당 72,000야간근로 가산분 6,000총 합계 270,000원3.3% 공제 후 261,090원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산정 문의드립니다초과하였으나 (4월 30일 부터 5월 11일 까지 72시간)이 4주단위의 시작점이 입사일인 2024년 4월 30일 전날인 2024년 4월 14일로 잡히는데 이렇게 되어도 퇴직금 수령에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 저축성 보험보험Q. 국민연금 받기 시작하는 걸 늦추면 매년 연금액이 7.2%씩 늘어난다는데??국민연금 받기 시작하는 걸 늦추면 매년 연금액이 7.2%씩 늘어난다는데요? 조금받아도 일찍받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늦게 많이 받는게 나을까요?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저체온치료 후 의식불명인 상태입니다혼자 목욕을 하다 쓰러졌는데늦게 발견해서 심정지가 와서(얼마나 있다 발견됬는지는 모르겠지만 늦게 발견됬다고는 했어요..)심폐소생술 후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어72시간 저체온 치료를 받았습니다치료가 끝나면서 수면제를 점점 줄이면잠에서 깰 수 있다고 했는데치료가 끝나고 이틀째인데 현재 깨어나지 못하고 있고 mri 촬영도 한거 같은데 의사는 자기가 더이상 해줄 수 있는게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가족들에게 코치코치 캐묻는게 힘드실까봐 상세히 물어보진 못하고 이렇게만 전해 들었습니다..이런 경우에는 그럼 손놓고 아무것도 못하는걸까요다른 병원으로 옮겨 봐야하는건지..아님 의식이 돌아올 때까지 계속 기다릴 수 밖에 없는건지..가족들도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한 상태라고 합니다의료진분들의 소중한 조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백종원 대표가 디즈니에 신고를 당했다는 전말은?요즘 한창 이슈거리가 되는 백종원 은이제껏 한국을 대표하는 요리관련 사업가 인데요나이가 보니 72년생 이네요부모가 운영하던 식당에서 일한 경험으로다양한 외식프렌차이즈 창립 및 인수로대표적인 외식 유통 전문가가 되었는데요뭐 대단한 요리사 라기 보단외식 유통 전문가 라는 말이 더 어울 릴 듯 합니다.설탕을 많이 넣기로도 유명한 ㅎㅎ최근에는 지방 재래시장 관련 저작권 문제 라든지소상공인 들과 마찰 이라든지상업적 캠패인 시 유사케릭터 이용이라든지골목식당 운영 등 도움주는 척하면서레시피를 훔친다는지도덕적 문제도 많이 도출되는데최근에는 디즈니 측에 신고되어 조사를 받는다는데이건 또 뭔 가요?
- 생활꿀팁생활Q. 과자 밀가루 함유 표기 안해도 되나요?제가 밀가루(글루텐) 아나필락시스가 있어 밀가루 미포함 과자를 사서 먹는 중인데 어떤 과자에 원재료에 밀가루가 1.72% 들어가 있는데 밀 함유라는 표기가 없더라구요. 밀 포함 표기가 의무는 아닌가요?
- 정형외과의료상담Q. 엉치와 엉덩이 통증이있고 미열이 납니다요즘 계속 엉치뼈와 엉덩이에 통증이있고 다리도 아프고 체온이 37.6에서7사이 왔다갔다합니다 허리엑스레와 시티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합니다 ㅠㅠ 뭐가 문제일까요 지금 생리중이긴한데 생리통일까요? 덜아플때는체온이 7.2정도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앉아있을때 제일 불편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부당징계(강등)로 인해서 못 받은 차액의 급여에 대해서는 근기법 109조의 벌칙규정 적용?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17. 11. 28., 2019. 1. 15., 2021. 1. 5.>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7. 27., 2021. 1. 5., 2024.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