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과자 밀가루 함유 표기 안해도 되나요?
제가 밀가루(글루텐) 아나필락시스가 있어 밀가루 미포함 과자를 사서 먹는 중인데 어떤 과자에 원재료에 밀가루가 1.72% 들어가 있는데 밀 함유라는 표기가 없더라구요. 밀 포함 표기가 의무는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네, "밀"은 알레르기 유발 성분으로 표기 의무가 있습니다. 제품에 밀가루가 1.72%라도 사용됐다면 "밀 함유"를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표기가 없다면 표시 기준 위반 가능성이 있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자에 밀가루가 들어갔을 경우반드시 원재료 및 알레르기 유발 성분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표기를 생략하는 것은 불법이며 식품위생법 위반입니다
밀가루 밀 소맥분 등의 표현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밀 대두 우유 함유
이런식으로 표시 됩니다
제가 볼때는 과자봉지에
소맥분 이라고 써 있었어요
확인해 보시면 있습니다
안써있으면 불량식품 입니다
밀가루 아나필락스가 있으시다면 식품 라벨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 식품 위생법상 '알레르기 유발성분'22종은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밀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과자에 밀가루가 1.72% 들어갔다면 밀 함유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없다면 표시 의무 위반일수 있으니 제조사에 문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