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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대출경제Q.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 대출 같이 고민좀 부탁드립니다~!~! / 신청날짜도....부탁요!!22년 분양권 26년 6월 입주분양가 4.9억 정도 지방/ 방공제 2500만원70% 계산하니 최대 3.4억 대출 가능합니다... (22년분양권이기에.. ㅎㅎㅎㅎ)디딤돌은 방공제 제외 3.15억이네요....1. 디딤돌 대출시 체증식 3.15억 // 금리는 30년 3.1%, 5년후 3.4%, 10년후 3.9% -> 원리금 81만원 부터 시작2. 보금자리론 대출시 체증식 3.4억 // 금리는 30년 3.65%, 40년 3.7% -> 원리금 30년 105만원, 40년 106만원 부터 시작작년기준이면 보금자리 3.25%, 3.3%라서 보금자리로 대출하려고 했는데....디딤돌로 대출 받는것이 지금으로선 최선이겠죠??////////////////////////////////////////////////////////////////////6월 4일 또는 5일에 잔금 치려고 하는데 60일 기준 4월 5, 6일50일 기준 4월 15,16일 입니다..그냥 4월 5일 ~ 16일 사이 대출 신청하면 최선의 방법이겠죠???사전점검이 4월 5일 전에 있어서 후취담보 은행은 나올 것 같습니다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계속근로기간에 의한 연차소급적용 질문a사(아웃소싱) 2024.06.13~2025.12.31-b사(정규직전환)2026.01.02~퇴직금,연차수당 정산사직서 미작성 , 신규채용 공고가 아닌 형식적인 이력서 제출 및 면접업무 장소와 업무 내용 동일고용승계에 관한 별도 특약x 현재는 1년 미만으로 적용되어 월 만근시 연차 한 개가 생기는데계속근로 주장으로 연차소급적용 가능할까요??해당 내용으로 민원에 대한 답변도 첨부 해보겠습니다.감사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촉진제 서면통보 및 일자 관련 문의퇴사예정일 : 26.08.01 (마지막 근무일 26.07.31)해당 직원은 25.04.21~26.04.20까지 연차 11개/ 26.04.21부로 연차 15개 지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직원의 연차 촉진 서면 통보는 입사일 기준 근무 1년 미만/ 1년 이상일 때 나눠서 해야 하는거죠?ex. 25.04.21~26.04.20-> 1차_26.04.20 기준 3개월 전/ 2차_26.04.20 기준 1개월 전 26.04.21~26.07.31-> 1차_소멸일 기준 6개월 전/ 2차_소멸일 기준 2개월 전- 이 직원은 단기계약을 한 상태로 퇴사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1년 이상 근무 중도 퇴사이기 때문에 연차 개수는 입사일 기준으로 15개로 안내하는게 맞지요 ?- 또한 1차 서면은 퇴사하기 전에 전달되기는 하는데, 퇴사까지 1개월 남은 상태에서 남은 연차를 다 쓰라고 해야하나요? 그게 아니라면 15개 중 잔여 연차는 퇴사 시 수당으로 지급하면 되나요 ?2) 출산+육아휴직입사일 : 23.07.03 25.05.01~26.07.31까지 출산휴가 3개월+육아휴직 1년 진행 중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에도 출근한 것으로 인정되어 연차 개수는 그대로 반영된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이 분은 이미 휴직중인데 연차 촉진 서면 통보를 어떻게 해야하죠?그리고 미사용 연차에 대한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3) 1년 이상 근로자저희가 회계일 기준 연차를 부여하고 있다면 3번에 해당하는 직원들은 같은 시기에 서면 통보를 하면 되는거지요? 서면 통보는 부서별로 보내도 되는건가요?그리고 서로 근무 지점이 다르고 재택하는 사람이 있다면 서면으로 PDF 파일을 만들어 카톡으로 확인하시라고 자료 첨부해도 되나요 ?마지막으로 2021.01.07로 입사한 직원이 있는데 상부 지시로 2021.01.01을 입사일로 하여 연차를 계산 중입니다. 그럼 이 분은 연차 촉진 서면 통보 시 입사일을 2021.01.01로 해야 하나요 ?질문이 많지만 최대한 꼼꼼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26년 근로계약 이후.. 궁금합니다1년(26.1.1.~12.31.)으로 계약이 되어있는데..제가 입사일 기준으로 올해 9월 15일까지근무후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그리고 연차갯수는 11개로 알고 있습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월세액 공제에 관한 문의입니다.12/31에 다른곳에 살게 됨으로 세대원이 됬을 경우무엇을 확인 해야 하나요? 1-10월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 여부를 확인하나요?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는데 제의를 받았습니다.안녕하세요.저는 대형마트 H사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했던 직원입니다.다름아니라2026년 1월 초에 현재 일했던 매장이 자금 및 경영난으로 인해 1월 31일에 폐점을 통보 받았고 결국 폐점되어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폐점되기 이전 인근지역 매장에 전환배치에 지원하여 확정 통보를 받았으나그 매장도 오는 4월 중순에 폐점통보를 받아 무산되어 결국 폐점으로 인하여 결국 가능성 조차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그 상황 속에서기존 근무처 합산 고용보험 가입일수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 충족, 만약을 대비해 이직확인서 모두 처리. 현재 일하는 곳도 매장 폐점 사유로 인한 비자발적 사유라 이직확인서까지도 접수완료까지 뜨면서 신청만 하면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모의계산을 해보니 최소 150일 ~ 최대 180일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나왔더라고요)근데 퇴사 전부터 지금까지 면접을 본 곳 중에서 1곳에서 연락이 와 2월 23일부터 교육을 시작으로 근무가 가능한지 제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만약 수락을 하게 되면 이미 이직확인서 처리까지 되어가는 상황에서 물리적으로 실업급여 받는 것은 포기를 해야합니다그래서 고민이 깊습니다.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면 신청해야지 왜 바로 일을 구하려 그러나, 좀 쉬면 안되니?"라는 일부의 시선을 받았기 때문입니다.그래서 실업급여를 받는 선택을 해야할지 아니면 수락을 하는게 좋을지 고민입니다.("이건 본인 선택이니 알아서 하세요" 같은 답변은 절대 사절합니다.)#직업, 취업#실업급여#제의#딜레마#갈등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촉진제 서면통보 및 수당 관련 문의퇴사예정일 : 26.08.01 (마지막 근무일 26.07.31)해당 직원은 25.04.21~26.04.20까지 연차 11개/ 26.04.21부로 연차 15개 지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직원의 연차 촉진 서면 통보는 입사일 기준 근무 1년 미만/ 1년 이상일 때 나눠서 해야 하는거죠?ex. 25.04.21~26.04.20-> 1차_26.04.20 기준 3개월 전/ 2차_26.04.20 기준 1개월 전 26.04.21~26.07.31-> 1차_소멸일 기준 6개월 전/ 2차_소멸일 기준 2개월 전- 이 직원은 단기계약을 한 상태로 퇴사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1년 이상 근무 중도 퇴사이기 때문에 연차 개수는 입사일 기준으로 15개로 안내하는게 맞지요 ?- 또한 1차 서면은 퇴사하기 전에 전달되기는 하는데, 퇴사까지 1개월 남은 상태에서 남은 연차를 다 쓰라고 해야하나요? 그게 아니라면 15개 중 잔여 연차는 퇴사 시 수당으로 지급하면 되나요 ?2) 출산+육아휴직입사일 : 23.07.03 25.05.01~26.07.31까지 출산휴가 3개월+육아휴직 1년 진행 중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에도 출근한 것으로 인정되어 연차 개수는 그대로 반영된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이 분은 이미 휴직중인데 연차 촉진 서면 통보를 어떻게 해야하죠?그리고 미사용 연차에 대한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3) 1년 이상 근로자저희가 회계일 기준 연차를 부여하고 있다면 3번에 해당하는 직원들은 같은 시기에 서면 통보를 하면 되는거지요? 서면 통보는 부서별로 보내도 되는건가요?그리고 서로 근무 지점이 다르고 재택하는 사람이 있다면 서면으로 PDF 파일을 만들어 카톡으로 확인하시라고 자료 첨부해도 되나요 ?마지막으로 2021.01.07로 입사한 직원이 있는데 상부 지시로 2021.01.01을 입사일로 하여 연차를 계산 중입니다. 그럼 이 분은 연차 촉진 서면 통보 시 입사일을 2021.01.01로 해야 하나요 ?질문이 많지만 최대한 꼼꼼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전문가분들 제발 도와주세요...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이해가 안가서요..그럼 평균 한달에 30일 또는 31일이면3.3% 떼고 월급 실 수령액이 어떻게 될까요...계산이 너무 어려워서 전문가분들 도와주세요 ㅠㅠ대화 내용이 통화 하면서 자동으로 요약 해주면서 나온겁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문화체육비 누락 질문드립니다2025년 12월 31일 헬스장 12개월+락커+회원복 결제를 제 명의 체크카드로 결제 완료했고 이번 연말정산을 하면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12월 문화비 결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계열사 이동 시 퇴직금 미정산했고 추후 퇴사 시 퇴직금 신고 방법대표자가 동일한 회사이고 경영진의 요청으로 회사를 옮긴 상태입니다.옮길 때 근속기간을 위해 퇴직금 정산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a회사 : 2018.02.01 ~ 2022.12.31b회사 : 2023.01.01 ~ 2026.02.28이렇게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할 시 b회사에서 a회사 근속기간 포함해서 신고를 진행해도 되나요?듣기로는 전체 퇴직금 계산해서 b회사에서 신고 후 a회사 근속기간만큼 퇴직금을 계산해서 a > b회사로 입금 진행으로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랑 아니라면 어떻게 신고 진행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ㅡ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