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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239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말당직근무자당직수당만지급가능한가요?5교대 또는 7교대 근무자(교대근무자) 의 경우 야간 또는 휴일 당직근무시 급여산정 일수에 반영하지 않고 일정 금액의 당직수당을 지급함으로 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있나요?예) 한달 209시간 급여 산정 중당직근무 5일 x 8 시간 당직비 1일 5만원나머지 169시간 x 시급이렇게 월급을 구성해도 되는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전년도와 근로시간이 변경된 경우 연차 휴가 계산 방법하는 경우2021년도에 발생하는 연차는1) 21년도 근로 할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15일X8시간=120시간 (15일)2) 20년도 근로 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15일x50%x8시간=50시간 (7.5일)위 둘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아니면 다른 계산 식이 나올 수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금피크적용자의 연차 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1. 입사일자가 1월 입사입니다.2. 2021년 1월부터 임금피크를 적용받아 근무하고 있습니다.3. 회사의 내부규정상 - 연차휴가 보상금액은 = 보상일수 X 8시간 X 통상임금 X 지급률(1/183)에 의하여 지급한다 되어 있고 - 통상임금은 기본급으로 한다. 로 되어있습니다.21년 연차미사유보상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수당,통상/평균임금,퇴직금 계산 맞게한건가요?월 급여액 식대 10만 포함 총250만(세전)입니다7월 중순에 재직기간 만3년 채우게되고 7월 31일에 퇴사하려합니다 연자는 16개 생기는데 한개 땡겨써서 15개 남았습니다기타상여금이나 수당은 없구요 주5일 40시간근무 입니다 야근,휴일출근등 전혀 안합니다그럼 이때 통상임금은 250만 / 209시간 x 8 = 95,696연차수당은 95,696 x 15 = 1,435,440평균임금은 계산기 돌렸을때 85,422원이 나오는데 이부분은 좀 헷갓립니다 통상과 평균이 왜다른지 어떤차이가 있는지요ㅜ 이것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그리고 마지막 퇴직금은 직접 계산해보려는데 다들 말이 조금씩 달라서요.. 그냥 네이버 계산기 돌려보니 18년7월16일~21년8월1일 기준으로 했을때 874만원이 나오더라구요제가 말씀드린 계산법들이 맞나요? 틀린부분과 평균/통상의 차이와 어떻게 계산하는지, 퇴지금 산정때 어떤게 기준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퇴직금이 874만이 맞다고 쳤을때 퇴사후 14일 이내에 제가 받을 총 금액은 874만(퇴직금)+250만(세전,퇴사하는달급여액)+143만(연차수당) 해서 대략 1267만원 맞나요? 멋쟁이 노무사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자 시급계산시 주휴수당 포함여부 문의드립니다.소정근로가 주5일 40시간 사업장입니다.어떤 근로자분께서 단기계약으로 21년 1월 ~ 4월 7일(수) 까지 근로 후 퇴사를 하셨습니다.(시급 : 8,720원 / 월급 1,822,480원)21.1월 ~ 3월까지는 월급여로 1,822,480원 지급하였습니다.4.1(목) ~ 4.7(수) 까지 는 시급으로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4.1~2 이틀가의 근로에 대한 주휴수당을 넣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 주휴수당 일할 계산분 : 8,720원 x 8시간 x 2 / 5 = 27,904원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29~4.2 주간은 모두 5일 모두 근로하였기에 4.4(일) 주휴를 주어야합니다.그런데, 3월은 월급으로 이미 3.29~3.31(3일간)의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되었다고 볼수 있을거 같습니다.그렇다면 4.1~2 의 주휴수당또한 일할계산을 해서 넣는게 맞을것으로 보입니다.의견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중도퇴사자 시급 계산 문의드립니다.넣어 계산하다.> 4.1~2(2일) : 8,720원x8시간x2일=139,520 원 (주휴수당 없음)> 4.5~9(5일) : 8,720원x8시간x5일+주휴8시간= 418,560 원> 4.12~15(4일) : 8,720원x8시간x4일=279,040 원 (주휴수당 없음)** 합계 837,120 원방법3) 실 근로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한다.> 실제근로시간은 11일 : 11x8=88시간 주휴시간 : 7일x8시간/5 = 11.2시간 (마지막 퇴사주의 4일근로 분 제외)* 99.2시간 > 100시간 x8,720 = 872,000원셋중에 계산 방법이 틀린것은 어디인지요?
- 기업·회사법률Q. 5인 이상/미만의 경우 및 월급여 선정 (법인)법인에서 사람을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우선 4명의 소분업무와 1명의 생산업무 등 5명을 고용하여,생산은 매일, 소분은 1명씩 쉬면서 3명이서 일을 합니다.1. 그럼 일 근로자수가 4명이니 5인 미만의 사업자가 되는가요???2-1. 또 소분하시는 분들은 60세 이상의 어머님이 주로 일을할텐데, 월급은 어떤식으로 측정하면 되나요??예를 들어 주 8시간, 5일씩 일을한다면 "최저시급 x 8(h) x 5(d) x 1.2(주휴수당) x 4(w)로 하는건가요??2-2. 주말/공휴일 상관없이 공장을 가동하는데, 계약시에 주말/공휴일이 무관하다고 이야기가 되면월급도 2-1번과 동일하게 측정하면 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주말 아르바이트 특근수당 받을 수 있나요??주말근무하면 1.5배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평일처럼 똑같이 최저시급x8시간으로 계산하나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아르바이트 세금 관련 질문드립니다!!저는 주 5일 45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입니다. 계약서에 따라 첫 달에는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알바비를 지급받기로 했는데 세금 떼이는 것 없이 순수한 (180시간 X 8,720 +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주 40시간 근로 미만은 주휴수당 공식 > 1주 총 근로시간/40 X 8 X 약정 시급이렇게 알고있는데 8시간이 하루 근무시간인걸로 아는데만약 하루 그 주에 근무시간이 항상 다를경우에는 어떤기준으로 곱해야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