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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신상아 출생으로 인한 부모자식간 증여에 있어 아파트지분 증여시안녕하세요?약 20개월 전 자녀 출산으로 부모님으로 부터 1억5천만원 내의 증여를 받고자 합니다단 증여대상이 현금이 아니고 부모님소유아파트 지분으로 받고자 하는데이 경우 예를 들자면시세기준 20억짜리(공시지가 약14억)의 아파트라면지분의 7.5%를 증여받으면 별도증여세가 없이 되는가요?추가로 지분증여에 더불어 부모자식간 지분매매도 진행하여시가 대비 30% 또는 3억원 중 작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추가지분도 중요세 없이매매할 수 있을까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명세서에 나와야하는 금액에 관해서일한 급여로 75만원을 지급 받았다면저는 그때 4대보험이나 주휴수당 같은것도 안받았으니임금명세서엔 그대로 75만원으로 표기되어있어야하나요?
- 이비인후과의료상담Q. 수면무호흡 개선 위해 비중격교정술 해야할까요??가장 필요한건 뭐일까요??결혼 당시 몸무게 75kg --> 현재 82kg키 183cm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계산시 소정근로시간 기준 문의월 급여 기본급 270만 수당/상여 아예 없습니다. 기본급만 딱 270입니다.★★★계약서 내용(월,금 6시간 화,수,목 7시간30분) > 휴게 30분씩 제외한 시간입니다.1. 주 소정근로 6+7.5+7.5+7.5+6 = 34.5시간 / 5일로 나누면 6.9시간34.5시간 + 6.9 시간 = 41.4 시간2. 월 소정근로 179.88시간 (41.4시간 x 4.345주)3. 시급 15,010근로기간 2024년6월10일 - 2025년12월31일 (1년6개월22일 / 570일)★1일 평균임금 = 마지막3개월급여(8,100,000) / 92일 = 88,043원 ★1일 통상임금 = 통상시급 15,011 x [41.4(주 소정근로시간) / 5일] = 124,291★통상임금이 높을시 퇴직금 정산은 통상임금을 적용한다 (근로기준법)퇴직금계산 = 평균(통상임금)임금 x 30 x 1.56(570/365) = 5,822,948여기서 궁금한점은 1일 통상임금을 구할 때, 주 소정근로시간 41.4 시간 즉 주휴시간 포함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 일반 풀타임 근무도 주 40시간 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48시간(40시간+주휴 8시간)에 평균 주수 4.345를 곱해 월 209시간으로 산정합니다라고 나와있길래요.. 계약서상 시급인 15,011 금액이 주휴시간 포함인 41.4 시간으로 나눈 금액입니다.만약 퇴직금 계산시 주휴시간을 빼야한다면 퇴직금 계산시 사용해야할 시급또한 주휴시간을 제외하고 계산되어야 하는건 아닌가요..
- 이비인후과의료상담Q. 수면무호흡 증상 개선 위해 비중격교정술이 도움이 되려나요??현재 몸무게 82키로 정도 됩니다. (키 183)수면무호흡 증세가 중증이라고 판명받긴했는데,양압기 처방후 부작용(혈압 급상승)으로 양압기 치료는 불가한 상황입니다. 살을 빼서 75~76키로 정도로 빼면 수면무호흡 개선에 많이 도움이 되려나요??(결혼당시 10년전 75키로 였는데, 결혼 후 살이 많이 쪄서 82~85키로까지 쪘던 상황입니다.)2. 비중격이 많이 휘어있긴한데, 유산소운동(조깅 등)하는데 무리없는 정도였긴 합니다만 수면무호흡 개선을 위해 비중격 교정술(비염수술 포함)을 받는게 도움이 되려나요??전문의 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 재산 보험보험Q. 자동차 보험 얼마나 차이날까요???현재 아버지 소유의 차를 제가 타고있습니다. ( 아버지 75세 저 48) 가족 한정으로 타고있는데 이걸 차를 제가 받아서 저만 운전 하는걸로 하면 보험료가 많이내려갈까요??
- 생활꿀팁생활Q. 중3 15세 신체 사이즈 어떤가요??허리둘레 82~3cm엉덩이둘레 99cm허벅지둘레 62cm면 어느정돈가요몸무게는 65kg 정도 나가요살이 많이 쪘는데..작년이랑 비교하면몸무게 56kg허리둘레 74~75엉덩이둘레 90cm허벅지둘레 55cm어떤가요..?
- 약 복용약·영양제Q. 제가 복용하는 약중에 항응고제나 항혈전제가 있나요?삼진디아제팜정2mg아르티스F정아세젠정베아파모정20mg트라펜세미서방정뉴카펜캡슐75mg약국에 물어본다는걸 깜빡했네요.내시경해야 되는데..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계산시 소정근로시간 기준 문의월 급여 기본급 270만 수당/상여 아예 없습니다. 기본급만 딱 270입니다.★★★계약서 내용(월,금 6시간 화,수,목 7시간30분) > 휴게 30분씩 제외한 시간입니다.1. 주 소정근로 6+7.5+7.5+7.5+6 = 34.5시간 / 5일로 나누면 6.9시간34.5시간 + 6.9 시간 = 41.4 시간2. 월 소정근로 179.88시간 (41.4시간 x 4.345주)3. 시급 15,010근로기간 2024년6월10일 - 2025년12월31일 (1년6개월22일 / 570일)★1일 평균임금 = 마지막3개월급여(8,100,000) / 92일 = 88,043원★1일 통상임금 = 통상시급 15,011 x [41.4(주 소정근로시간) / 5일] = 124,291★통상임금이 높을시 퇴직금 정산은 통상임금을 적용한다 (근로기준법)퇴직금계산 = 평균(통상임금)임금 x 30 x 1.56(570/365) = 5,822,948여기서 궁금한점은 1일 통상임금을 구할 때, 주 소정근로시간 41.4 시간 즉 주휴시간 포함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일반 풀타임 근무도주 40시간 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48시간(40시간+주휴 8시간)에 평균 주수 4.345를 곱해 월 209시간으로 산정합니다라고 나와있길래요..계약서상 시급인 15,011 금액이 주휴시간 포함인 41.4 시간으로 나눈 금액입니다.만약 퇴직금 계산시 주휴시간을 빼야한다면 퇴직금 계산시 사용해야할 시급또한 주휴시간을 제외하고 계산되어야 하는건 아닌가요..1일 통상시급 구할때 주휴시간이 포함된 41.4(주휴시간포함) 이걸로 계산이 아닌 실제 근무 시간인 주휴 제외인 34.5 시간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고로 제 질문 사항은 퇴직금때 적용할 1일 통상임금 산출 계산시에 1. 주 소정근로시간이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 34.5/5일 = 6.9 시간 곱하기 15,010(통상시급) 2.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휴 포함 시간으로 계산 41.4/5일 = 8.28 시간 곱하기 15,010(통상시급) 이 두가지 중 어떤게 맞나요. 제 생각은 시급계산 또한 !!주휴 포함인 시간!! 으로 계산되었기에 2번이 맞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주 소정근로시간은 주휴가 포함된 시간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루 통상임금을 구할때 5일로 나누는 것이 맞는것인지 근로기준법 조항을 찾아봐도 모르겠어서 문의 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집계약에관해서 문의를해봅니다보증금 천만원에 월세75만원에계약을했습니다 월세5개월치 미리선불드리고계약했습니다 근데 부득히하게 보증금500만원을 충당하지못해 임차인분께서 다시계약서작성하지않고(기존에있는 보증금 천 월세75만원)계약서는그대로 유지하고 보증금500백에월세100만원을받아야되겠다고 이사한날말씀하셔서 계약서없이 이제한을 받아드릴수밖에없었습니다 그리고1년을살다가 이사한경우입니다 이사하는과정에서 청소비를 저희보고내라고하시고 장판을 이사업체에서 손상을가하셔서 이사집센터에서 장판비용을받았으면서 또 저희한테추가적으로 장판비용을지불하라고 하십니다 아니면 보증금줄수없다고 너무화가나서이렇게 문의해봅니다 집주인이계약서없이 500백에대한 웰세25만원을받았을경우 어떻게되나요?방법좀가르쳐주세요 보증금도 아직 못받은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