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시 소정근로시간 기준 문의
월 급여 기본급 270만 수당/상여 아예 없습니다. 기본급만 딱 270입니다.
★★★계약서 내용
(월,금 6시간 화,수,목 7시간30분) > 휴게 30분씩 제외한 시간입니다.
1. 주 소정근로 6+7.5+7.5+7.5+6 = 34.5시간 / 5일로 나누면 6.9시간
34.5시간 + 6.9 시간 = 41.4 시간
2. 월 소정근로 179.88시간 (41.4시간 x 4.345주)
3. 시급 15,010
근로기간 2024년6월10일 - 2025년12월31일 (1년6개월22일 / 570일)
★1일 평균임금 = 마지막3개월급여(8,100,000) / 92일 = 88,043원
★1일 통상임금 = 통상시급 15,011 x [41.4(주 소정근로시간) / 5일] = 124,291
★통상임금이 높을시 퇴직금 정산은 통상임금을 적용한다 (근로기준법)
퇴직금계산 = 평균(통상임금)임금 x 30 x 1.56(570/365) = 5,822,948
여기서 궁금한점은 1일 통상임금을 구할 때, 주 소정근로시간 41.4 시간 즉 주휴시간 포함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
일반 풀타임 근무도
주 40시간 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48시간(40시간+주휴 8시간)에 평균 주수 4.345를 곱해 월 209시간으로 산정합니다
라고 나와있길래요..
계약서상 시급인 15,011 금액이 주휴시간 포함인 41.4 시간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만약 퇴직금 계산시 주휴시간을 빼야한다면 퇴직금 계산시 사용해야할 시급또한 주휴시간을 제외하고 계산되어야 하는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적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40시간 미만 근로자이므로 통상임금 산정시 209시간이 아닌
적어주신 179.88시간으로 하며 질문자님의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의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퇴직금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