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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306건의 질문
- 정형외과의료상담Q. 발가락 골절 확인 방법과 응급처치를 알려주세요새끼발가락에 무겁고 단단한 물체를 1m쯤에서 떨어뜨렸어요 통증이 계속 있어서 진통제 먹고 나니 통증은 많이 없어졌고 부어오름, 열감이 있어 냉찜질 했습니다저번에도 비슷한 상황에서 엑스레이를 찍어봤는데 뼈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해서 혹시 자가로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상하좌우로 까딱거릴 수 있고 그때 통증은 없습니다.
- 교통사고법률Q. 전방차량 급정거로 인한 후미추돌 사고.2차선으로 차선 변경 후 (차선변경시 방향지시등 점등하지 않음.) 약 2-3m 주행 후 비상지시등 점등하며 정지. (급정거 아닌 제동거리 약1m정도)A차량 운전자는 사고로 인한 놀람으로 인해 차선 변경 후 차량 확인 및 본인 안정을 위하여 비상등을 점멸한체 정지했다고 주장.B차량 운전자는 앞차의 무리한 급정거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A차량 뒷범퍼 스크레치/ 트렁크 패임B차량 외관상 특이사항 없음.각 보험사는 5:5를 주장함.서로 인정을 하지 못하고 있음.해당 사고로 A차량 운전자 경찰가서 사건접수 예정.사건이 접수된다면, 누가 더 손해일까요? 그리고, 해당 상황의 경우 과실 비율이 5:5가 적당한지 문의 드립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옆에서 날아온 돌로 창문이 파손되었다면?뚫리지는 않았지만 크게 파손되었습니다.너무 놀라 바로 블랙박스를 확인해 봤지만 반대쪽 차선이 제 쪽 차선보다 1m 이상 높았고옆면에서 날아온 돌이라 찍힌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이런 교통사고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ㅜ.ㅜ???
- 기업·회사법률Q. 학원시설 임차를 하였는데, 영업이 절대 불가한환경이라 영업손실이 막대합니다. 민사로 청구가 가능한지요.대치동에서 보습학원 운영중입니다.확장을 하며 올해 5월 새로운곳을 임차하였는데, 지금까지 반년 운영하며 주변환경의 피해로 인해 누적손실이 3천만원에 이르렀습니다.이유인즉,1. 학원건물바로1m앞에서 공사현장 빌딩2개가 동시에 따로 올라가면서 낮시간에 소음및 환경, 그리고 건물이 떨릴 정도의 진동으로 수업 자체가 불가합니다.(강남구청 환경과에 민원제기 20차례, 국민신문고에 민원제기5차례 등 각종 신고 자료 남아있습니다.)2. 학원 출입구가 건물 뒤편인데, 뒤편으로 돌아가는 골목길이 한티,대치동 부근 온갖 양아치들의 집합소였던것을 계약 이후에 알았습니다. 맨날와서 중고등학생끼리 패싸움하고 담배피고 술먹고 난리도아닙니다. 이 광경을 본 학생 및 학부모가 등원을 끊을 정도로 직접적인 피해가 건 10건 이상 발생하였고 해당 누적 평가손실이 3천만원입니다.(경찰에 지금까지 100차례 신고하였고 대치지구대 전원이 저의 얼굴을 알 정도로 해결 안되는 민원장소입니다. 중학생들이 경찰한테 개기면서 조롱할 정도로 난잡한곳입니다;)(더불어, 제가 cctv를 설치하여 양아치들이 와서 노는 모든 모습들, 불량한 모습들 사이로 저의 학생이 뚫고 들어오다가 무서워하는 장면 등을 모두 녹화하며 보관해 놓고 있습니다)3. 1,2번 상기 사례들에 대해 임대인과 수차례 회동하고 문자로 계속 직접적인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입구에 작은 사슬 하나 걸어준 것을 제외하고 그 어떤 지출을 거부하며 "지금 원장님 오시기 전까지는 전혀 이런줄 몰랐는데요^^" 식으로 모르쇠 일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건물 타 임차인분들이 원래 이자리가 이런 양아치집합소 자리였다는 녹취록 + 경찰들이 원래 여기가 10년동안 통제안되는 구역이었다는 의견 녹취 + 제 학생들이 이곳이 5년전부터 패싸움으로 유명한 곳이었는데 제가 들어와서 노력한 이후 좀 덜해졌다고 선생님이 대단하시다고 한 녹취들을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현재 이곳에 임차하면서 들인 인테리어 및 시설비 5천만원 + 학생10명 끌고왔지만, 낮에는 공사2곳의 소음진동 밤에는 양아치들 소란으로 학원운영이 불가함에 따른 누적평가손실 3천만원 + 그동안 제 노력에 따른 정신적 상담 및 손해 비용 등을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 쟁점은, 학원으로 절대! 운영 불가한 장소임에도 1. 계약당시 그 어떤 주의나 경고 없이 모른척 임대를 놓은 점 2. 이전에도 이런 장소였다는 것을 증명해줄 사람이 넘쳐남에도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 이런 물의가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고 모른척 고집부리는 악의적 발언들. 다시말해, 이런 장소였으면 애초에 제가 지출하지 않았을 기회비용 + 영업손실을, 임대인이 학원 운영이 불가함을 모르지 않았을 것임에도 임대를 놓아서 손해를 본 것이기에 소송으로 인해 그 액수들을 보전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친절한 답변 해주시는 분께는 의뢰도 맡겨 볼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 폭행·협박법률Q. 기절힐 친구 병원이송을 위해 1m정도 오토바이를 이동했는데 음주운전 범위에 해당되나요?친구1 이 조금이라도 빨리병원이송을 위해 경찰관이 있는데서 친구1의 오토바이를 약1m 벽쪽으로 이동하였습니다끌고 갔어야 했는데 순간적으로 시동을 걸고 벽쪽으로 붙여 놓았습니다그런데 갑자기 경찰관이 와서 술 멱고 운전했다며다른 경찰관을 불러 측정을 하였습니다친구3은 오토바이를 주행할 생각도 없었는데119에 도움이 되고자 오토바이를 벽쪽으로붙인거 밖에 없는데이런경우에 친구3은음주운전 행정처분을 받아야하는지?처분을 받아야 한다면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지자문을 구해봅니다저의 장모님상에 조문드리러 왔다가친구들끼리 한잔 더 하면서 벌어진 일이라제가 넘 미안해서 자문을 구해봅니다수고하십시요
- 부동산경제Q. 옆집과의 울타리 문제로 다툼이 있습니다.단독주택인데요.옆집과 울타리를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처음 설치시 울타리가 높이 1M정도 밖에 되지 않아 사생활 노출이 되어 울타리를 더 높게시공하고 싶어 시공사와 현장 견적을 받던 도중 옆집 사람들이 마음대로 울타리를 개보수 할수 있느냐?우리와 왜 상의도 없이 마음대로 하느냐?는 등의 문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울타리는 공용구간이라 저희집 임의대로 개.보수를 할수 없다는데 옆집 동의가 없으면 정말 건드릴수 없는 것인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골목길 토지 사용료 지불해야 하나요?폭2m정도 되는 골목길 사이로 3가구중 2번째로 집이 있어 리모델링 하고 이사하려고 공사중에 땅주인 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골목길 2m중 1m는 자기 소유지이므로 공사를 못한다고 하며 입구쪽에 차를 주차하여 공사방해및 이사도 어렵게 진행하였습니다! 한달후 땅주인이 토지 사용료를 지불하라고 6가구에 소장을 (1가구당500만원 정도)보냈더군요! 참고로 이집은 15~20년된 주택입니다. 이경우 그동안의 토지사용료를 지불해야하나요?
- 상해 보험보험Q. 옆에서 날아온 돌로 창문이 파손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뚫리지는 않았지만 크게 파손되었습니다.너무 놀라 바로 블랙박스를 확인해 봤지만 반대쪽 차선이 제 쪽 차선보다 1m 이상 높았고옆면에서 날아온 돌이라 찍힌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이런 교통사고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ㅜ.ㅜ???
- 내과의료상담Q. 위장 조직검사 결과지 해석 및 약 복용관련 문의드립니다.얼마전 위내시경 후 유문부에 헐어있는 부분이 있어 조직검사를 했고 위염이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따로 약을 먹어야만 헐어있는게 아무는지 아니면 저절로 좋아지는건지 궁금합니다.조직검사 결과지는 아래와 같습니다.[GROSS]received in formalin is a piece of tissue(0.2cm)Totally embedded. (block #1) (M)[MICROSCOPIC]Neutrophilic activity (+)Chronic inflammation (+)Glandular atrophy (-)Intestinal metaplasia (-)* (-): absent, (+): mild[DIAGNOSIS]Stomach, pyloric ring, endoscopic biopsy;Chronic gastritis with erosion
- 재산범죄법률Q. 12대 중과실 12주 진단 사고 가해자.. 질문 드려요...?차도/인도/주차장 순서로된 곳에서 주차장 전면 주차된상태로 후진으로 차도로 나오는 중 인도를 걷고 계신분과 접촉사고가 났습니다..1m 정도 후진했구요. 인지 후 바로 정지하고 112 119 보험사 불렀습니다..종합보험이구요..빠르게 부딪히지 않아 큰 진단수가 나올줄 몰랐는데요.. 12주 요추 압박골절이 나오셨다고 합니다..경찰조사후 검찰 송치된 상태이구요. 실형이 나오게 될까요?...다른 전과는 없어요...형사합의는 아직 안하였고 운전자보험 들어있어 피해자분 친척에게 증권 내용 드렸더니 10주~19주 최대 4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합의하자고 하시네요..너무 큰 금액이라... 운전자보험에서 합의금액 전체가 안나올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