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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멧토끼300
기특한멧토끼30021.10.27

12대 중과실 12주 진단 사고 가해자.. 질문 드려요...?

차도/인도/주차장 순서로된 곳에서 주차장 전면 주차된상태로 후진으로 차도로 나오는 중 인도를 걷고 계신분과 접촉사고가 났습니다..1m 정도 후진했구요. 인지 후 바로 정지하고 112 119 보험사 불렀습니다..종합보험이구요..

빠르게 부딪히지 않아 큰 진단수가 나올줄 몰랐는데요.. 12주 요추 압박골절이 나오셨다고 합니다..

경찰조사후 검찰 송치된 상태이구요. 실형이 나오게 될까요?...다른 전과는 없어요...

형사합의는 아직 안하였고 운전자보험 들어있어 피해자분 친척에게 증권 내용 드렸더니 10주~19주 최대 4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합의하자고 하시네요..

너무 큰 금액이라... 운전자보험에서 합의금액 전체가 안나올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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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도 사고로 처리될 경우 형사건 처리되어 형사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합의는 정해진 금액이 없기 때문에 좀 더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하나 12주에 3천 이상이면 좀 과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운전자 보험의 보상 여부는 가입하신 보험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가입하신 보험 상품이 3~4천 담보가 된다면 모두 처리가 될 것이나 담보가 그 보다 적다면 담보 범위내에서 처리가 될 것 입니다.

    형사 합의가 안될 경우 공탁을 하시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나 최소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운전자보험 담보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신 후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도 그렇고 피해자도 그렇고 두 분다 운이 없게 작은 사고에 부상이 큰 경우로 보입니다.

    벌금형으로 처리가 되겠지만 운전자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상태시라면 당연히 합의하는게 양형에 유리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시에 피해자의 진단 주수에 따라 최대 보상 금액이 있고 4천만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거기서 실제적으로 형사 합의금액이 실손 보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에서 합의금액 전체가 나오는지 여부는 보험사와 체결한 보험내용을 살펴보셔야 하겠으며, 12주 진단사고라면 피해의 정도가 커서 초범이라도 실형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