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12대중과실 교통사고, 보험 과실비율 산정에 대한 질문
현재. 교통사고가 났고
가해자가 차선변경을 하다가 저와 접촉을 하였고 아직 가해자측 보험회사에서는 연락이 안온 상태입니다.
보통 차선변경으로 3:7과실로 아는데
제 블랙박스 전방/후방 녹화본을 보면 상대방이 제 뒤에 있다가 우측으로 급가속을 하여 끼어들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12대중과실 앞지르기 방법 위반 이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질문입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라는 것은 경찰조사가 이뤄져야 확실해지나요?
12대 중과실 사고이면 상대방 과실이 100%가 되나요?
그럼 현재 지급보증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인데, a) 일단 기다리고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오면 12대 중과실인거 같다 하고 이야기를 시작해야 하나요? 아니면 b) 일단 경찰서 가서 12대 중과실인거같다 조사를 해달라 하고 먼저 이야기를 하는게 좋나요?
저는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든 벌금을 얼마 받은 관심 없고 제 과실이 줄어드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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