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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체불고용·노동Q. 사업주가 고용상실사유코드와 이직확인서를 안해주고 버팅기는경우퇴사할당시에 최저임금 미달인지 아닌지 긴가민가하고 잘 모르겠는상태로 자진퇴사를 했습니다그래서 상실사유코드가 11번으로 되어있는상태입니다퇴사 이후 노동청 진정으로 최저임금 위반이 확인되었고 이것을 근거로 실업급여 신청까지 완료한 상태인데아직 이직확인서 처리가 되지않아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가인정 상태입니다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고 고용상실사유코드를 12번으로 변경해주어야 확실히 인정이 될텐데상실사유코드 변경과 이직확인서 제출 둘다 안해주고 버팅기고있습니다이직확인서는 요청서를 보낸 상태이고 두번까지 보내라고 하시더라고요근데 상실사유코드변경은 안해주면 어떻게해야하나요?혹시 퇴사당시에는 최저임금 미달이라 퇴사하는것이라고 명확히 얘기를 한것이 아니라서변경을 안해주고 버팅길수도 있는것인가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자발적 퇴사후 직장내 괴롭힘 실업급여직장내 괴롭힘으로 자발적 퇴사를 했습니다증거는 차고넘치는 상태구요혹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꼭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괴롭힘으로 인정을 받아야만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는건가요?? 여기저기 말이 다 달라서요증거자료만 제출하면 된단 말도있고..
- 임금·급여고용·노동Q. 회사 내 입사 시기에 따라 직급/년차 산정에 대해 다른 직원들과 다른 기준을 적용받는 부당한 처사를 근거로 노동청 진정 제기 가능할까요?신입으로 입사하지 않는 이상 급여 시스템과 별개로 입사 시 경력에 따른 직급/년차가 산정되고 그에 따라 연봉이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이지 부분이 아닐까요? 애초에 채용확정서(오퍼)에 직급/년차에 대해 고지한 바가 없으며, 2년이나 낮게 평가된 것을 당시 알았다면 제 정신이라면 과연 300km 거리로 이직을 선택했을까요? 무엇보다 직급/년차를 다른 직원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제대로 산정받고 22년 평가 등급 적용 시 올해 진급 가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적용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직급/년차를 제외한다고 하더라고 22년 평가 시 추가적으로 1호봉 더 올라갈 수 있는 평가 등급을 받았음에도 전달 받은 올해 년차는 평가 결과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제가 궁금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용확정서(오퍼)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에도 기재 ×)에 경력과 달리 낮게 적용된 직급/년차에 대한 미고지로 인한 채용 진행에 대해 법적(노동청 진정 제기)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을까요? - 불공정 채용? 거짓 채용 공고? 등에 해당할까요? 3. 동일한 직무임에도 직원마다 학위 또는 경력 인정 적용 기준이 달라 년차 산정 오류로 승진할 수 있는 요건을 가졌음에도 승진 평가 대상자에도 오르지 못한 부분에 대해 진정 제기 가능할까요? 4. 사실 이미 주 52시간 초과 관련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위와 같은 사유로 퇴사를 할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5. 사내 업무 진행 공간에 설치된 CCTV를 근로자 동의 없이 확인하는 부분에 대한 법적 문제는 없을까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주휴수당도 받지 못해서 노동청 진정 중에 있습니다.현재 조사,출석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그만둔 사유가 자진퇴사 처리 되긴 했지만 약속된 근무시간을계속해서 줄여 나가는 이유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제가 오랫동안 근무 하다보니 제가 하고 싶어서도 있고,점장님이 원하셔서 그렇게 하자고 건의 하셔서 성사된 것도 있고,5번정도 근무요일과 시간이 바뀌었는데 근로계약서는 갱신 안했어요.* 2021년 8월 23일 ~ 2022년 5월 15일 까지 주 26.5시간* 2022년 5월 23일 ~ 2022년 7월 17일 까지 주 40.5시간(이때는 주말 알바가 그만두게 되면서 제가 하겠다고 건의해서성사된 근무 조건이고 그 후 부터 계속 줄여나갔습니다)* 2022년 7월 18일 ~ 2023년 2월 6일 까지 주 40시간* 2023년 2월 7일 ~ 2023년 4월 24일 까지 주 31시간* 2023년 4월 25일 ~ 2023년 6월 24일 까지 주 29시간( 이게 마지막으로 생계가 어려워지자 퇴사 하게 됐구요 )진정 중에 사업주와 통화 하면서도 시간 줄인 이야기를 주고 받았는데매출이 정말 나오지 않아서 시간을 줄일 수 밖에 없었다는군요.그래서 있던 아르바이트생도 자르게 된거고요~본인이 시간을 줄여온게 맞다고 인정은 한다는 소리구요.녹취가 있으니깐요.그만두고 새로운 알바자리를 현재 알아보곤 있지만제가 검정고시를 아직 못따서 4월에 치려고 현재 공부중입니다.오래 손 놓았더니 아예 모르겠어서 인터넷 강의 들으며공부도 해야하고 거기다 요새 알바자리도 시간 잘라쓰기가 많아서맞는 곳을 찾기가 쉽지 않더군요.. 그래서 알게된게 실업급여인데이런 이유로도 가능할지 싶어서 질문드려봅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사용자보고후 퇴사조치1.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 직계가족임(회장>딸(이사))2.입사후 연봉상승 및 직급변동 2차례/ 근로계약서 최초입사시 1회만 작성됨.3.급여명세서 지급안됨(요청시 메일로 보내주나 그때뿐임) 4.회사구조가 독특함ㅡ한 장소내 두법인으로 쪼개짐ㅡ갑사.을사라고 표현하나 최고승인자는 회장1인 및 딸인 이사ㅡ2~3부서만 갑사직원 외 회사구성원 모두 을사의 법인 계약 근로자로 위탁운영이라 칭함.ㅡ갑사 직원이나 을사 대표의 업무 컨펌 및 지시(스케줄관리 및 제한) ㅡ모든 업무 회의 및 보고는 함께 진행(한 회사로 인식하나 의견불일치의 경우만 갑사 을사 따지는 현황)5.갑사의 직원이 갑사이사(사용자가족)에게 직장내괴롭힘 겪은상황으로 당사자인 이사에게 그만할것과 불편함 호소 후에도 지속됨 /괴롭힘 당사자는 일방적인 지위를 이용한 괴롭힘 이었음에도 직원에게 취업규칙을 반영한 직원의 지시불이행 및 상사에 반하는 내용으로 몰아가며 내용증명 전달( 괴롭힘 가해자이면서 이상황에 대한 경위서와 시말서를 요구하며 이는 임원진의 뜻이다 주장! 불이행시 인사위원회 개최로 절차대로 소명하라는 압박 및 그안에서 모멸감을 당해봐라는 내용의 카톡) 강제퇴사 시켜버리겠다는 녹취있음/ 취업규칙은 입사이래 전달받은 적 없고 비치되어있지 않음.6.가해자는 갑사 이사이자 사용자 직계가족이며 인사권자로서 피해직원은 직장내 괴롭힘 신고할곳이 없음. 실무자인 을사대표에게 신고하였으나 대처없이 차후 면담에 퇴사의향 물어봄.(녹취있음)이때 갑사의사 퇴사예정이라고 하며 갑사이사로 인한 본인의 고충토로(녹취있음)6.을사에 사용자신고 이후에도 내용증명 수령 및 괴롭힘 지속으로 갑사 최고 대표(회장 =가해자의부친)에게 직접 괴롭힘신고 > 당월말까지 퇴사하란통보.7.이후 당사자이자 인사권자인 이사(가해자)에게 해고통지서 요구했으나 본인과 관계없는 내용이라며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진술 재촉과 인사위원회소집예고로 압박.8.을사 대표에게도 해고통지 확인했으나 묵살.9.정신적 육체적으로 한달 20여일 시달리자 회장이 요구한 날 사직서제출 / 0월0일부로 퇴사를 통보받아 사직한다는 내용으로 제출함.현재 4일경과 자격득실 조회해보니 퇴사처리 안됨.Q.퇴사후 노동청 진정가능할까요?(직장내괴롭힘.부당해고.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Q.실업급여 신청시 문제될까요?(퇴사시 을사 대표가 실업급여와 해고예고수당 약속했으나 당사가 아니기에 우려됨) 자격득실 처리 된후 방문할까요?Q.사직서 양식없어서 을사 총무과 양식을 변경해서 전달했다고 함/비밀유지서약서는 을사명이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찍힌서류 문제여부?Q.을사는 노무사있는 규정지키는 회사/갑사는 15인 이내이고 노무사 없으나 실질적 한회사로 보는 경향이 있어 대부분 업무는 함께 처리/ 회계분리됨Q.인사권자이자 갑질당사자가 징계위원회를 여느게 가능한지?
- 임금체불고용·노동Q. 고용노동청 진정 진행중 자격상실 미신고 해도 될까요?안녕하세요.사업주 의 폭언으로 인하여 현재 고용노동청 고소 진행중입니다.2023.3월경 퇴사하였고 아직까지 자격상실 처리가 안되었습니다.현재 진정 넣은것 종결은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당장의 실업급여 수급도 불가능하고 재직상태가 유지중으로 다른 사업장 취업조차도 안되는 상황입니다.이 상황에 별다른 방법이 없을까요?사업주는 상실신고를 최대한 미루고 싶어합니다.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민사법률Q. 노동청 진정에서 소송으로 갈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진정 접수 후 사업주 근로자 둘 다 조사했음 (사업주는 노무사 고용 후 노무사 의견서도 같이 제출함 )근로감독관이 전화와서 하는 말이 일반 사업주들과 의견이 다르다.형사처벌에 대해 무서워 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계속해서 진정을 하게 될 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및 교육비 반환 청구에 대한 소송을 걸겠다 라고 말을 함.(선처 할 마음도 없어 보이다고 하네요)임금체불된 금액을 근로자와 합의해 조절 할 의견도 없고, 줄 돈이 없다고 당당하게 나온다고 전해 들었습니다.교육비에 대해 말을 꺼내며, 임금체불된 금액이 없다는 주장과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2시간이라고 명시되어있지도 않고 오전,오후 각각 30분씩 준다고 명시되어있음사업장 안에 휴게실은 커녕 제대로 된 휴게시간을 보장 받지 못 했음 (중간 중간 손님이 없을 때 쉰 5-10분을 가지고 토탈하면 하루에 2시간 정도 된다는 의견) 그리고 계약서 조항에 교육비 반환에 대한 내용도 적혀있지 않은데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하루 10:30부터 20:00까지 주5일 근무근무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게시간 1시간을 차감하더라도 8.5시간 근무인데 한 달에 160만원 (사대보험 ,세금 떼기 전 금액) 매달 교육을 체계적으로 해준 적도 없으면서 매달 교육비 50만원 선차감 후 월급 입금 밥값도 월급에서 뺀다는 말한 적도 없으면서 임금체불로 신고하니 밥값도 임금에서 뺐다고 주장하네요.(하루에 7000원으로 침 달에161000원 정도) 이러한 돈들을 달달이 빼게 되면 160만원 급여가 맞고 체불된 임금이 없다고 한다네요.최악의 상황은 근로자가 소송 질 수도 있으니 감독관 왈 합의를 하는게 어떻냐 (그렇게 되면 사업주가 근로자를 소송 걸지 못 하게끔 합의서를 받아 놓겠다고 말함)감독관 말대로 진정 취하를 하게 되면 체불된 임금도 못 받고, 실업급여도 못 받게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이 상황에 근로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 임금·급여고용·노동Q. 체불된 월급과 퇴직금 중 일부변제시 퇴직금 부분 변제로 정할수있나요근무하고 완전히 퇴사했습니다.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신청했고요. 당연히 퇴직금 도 못받아서 노동청 진정을 하려는데요 .월급정기적으로 못받은게 4800만원이고 퇴직금 은 3200만원 정도됩니다. 월급 못받는대신 회사물품납품대금을 제가 개인적으로 썼기때문에 대략 2500만원 됩니다. ㅡ저는 월급을 못받아도 그 돈으로 생계를유지했으니까요ㅡ퇴직금3200에서 2500을 제하고 700으로 퇴직금 체불금과 임금체불금4800으로노동청 진정하기로했고 형사처벌 원합니다. 퇴직금 에서 2500을공제해도 되는거 맞나요 아니면 꼭 월급에서 공제해야하는건가요 . 대표님은 이러나저러나 본인이 못준거니까 총금액만 맞으면 상관없다하시네요.노동청에 신고하고검찰에 넘길때 퇴직금체불액보다 월급체불액이 훨씬 많은데 제가 이렇게 주장해도 무방한지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해고통지서를 주지 않고 구두상 퇴사하라는 말만 3번째입니다문제여부가 있을까요?(추후 시비거리 유무.실업급여퇴사하라는 상황에 퇴사 의견을 30일이전 고지의무등을 지켜야하는지.. )4.노동청 진정은 퇴사 전후 언제가 나을지요?(사용자 직계가족 괴롭힘이라 사내해결불가)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금체불 관련으로 질문 드립니다임금체불로 퇴사를 생각중인데 관련해서 아래 질문 드립니다.1.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퇴사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노동청 진정중 사용자가 금전을 지급할 경우 체불금품확인원을 대신할 서류가 뭐가 있을지요?2. 회사에서 내일체움공제 유지를 이유로들면서 이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사실 공제 가입한지 1년 이후의 임금 상승이라 공제와는 상관없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는데 이런 경우2-1. 체불임금 청구 시 높은 연봉의 근로계약서 기준으로 청구 가능할지 2-2. 근로자를 기망하여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사업주를 문제삼을 수 있는지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