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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이륜차 책임보험 구상권, 민사에대해 질문드립니다.상대방 배달대행 이륜차 신호위반 과실 100으로 제 차와 사고가 났습니다.이륜차는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입니다. 대인은 접수가 되어서 2주 진단 통원치료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보험 담당께서 상대방이 대물은 책임보험 결격사유로 수리비 지급이 불가하니 차량 수리비는 제보험 자차로 먼저 처리하고 이륜차 운전자에게 따로 구상권 청구한다고 합니다. 렌트비 자차부담금은 민사로 따로 받으라고 하는데 이륜차 운전자가 외국인 입니다. 대인은 혹시 몰라서 제 보험특약으로 무보험차상해 접수해 놓았습니다. 경찰에 교통사고 사건 접수 되있고 아직 조사는 받지 않은거 같습니다. 대물이 문제인데 말도 안통하는 외국인을 상대로 민사를가서 렌트비 자차부담금을 받을 자신도 없고 자차 처리시 구상권 청구가 안되면 제 보험수가에 영향이 있는지 이런 사고의 경우 형사합의시 어느정도에 합의를 해야되는지 미합의시 상대방은 그냥 벌금형이나 추방당하고 저만 피해를 보고 끝나는지 알고싶습니다.
- 재산범죄법률Q. 무면허 오토바이 사고에 대한 개인합의금우선 제가 가해자이고, 책임보험만 가입된(오토바이와 보험은 모두 제 명의) 125CC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다신호 대기를 하려 정차하는 순간 바퀴가 미끄러지며 접촉 사고가 발생했습니다.제 바로 앞에 있던 개인택시의 뒷범퍼, 옆 문짝을 1차로 쿵! 박은 뒤 그 충격으로 쓰러지며 옆차선 법인택시 뒷범퍼를 2차로 꿍~ 쳤구요.2차 접촉은 작은 충격이였습니다. 이 부분은 주관적일 수 있으나 보험사 담당자들과 경찰관분, 옆 개인택시 기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현재는 조사까지 다 마친 상태이고, 무면허에 대한 처벌만 들어가기 때문에 곧 벌금 선고 나올거라고 경찰관님께 안내 받았습니다.그리고 아주 다행히도 1차 사고 개인택시 기사님께서 대물접수만 해주셔서 처리 다 되었고요.문제는 2차 사고 법인택시인데요.한방병원 2주 진단서에 대한 보험비 120한도내에서 80만원 지급받기로 하셨고,(보험사 면책금은 납부 완료입니다.) 저에게 개인합의금 50만원을 요구하고 계십니다.제가 무조건적인 잘못은 맞습니다.다만, 오토바이 운전자인 저조차도 큰 부상을 입지 않았는데 사고 이주일이 다되도록 계속해서 아프다고 호소하며 마사지까지 받고 있으시다네요.빨리 주고 끝내고 싶지만 1차 개인택시 기사님도 그냥 넘어가시는 마당에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연락드렸는데 몸은 괜찮으시다고 합니다.)사고 이튿날부터 저에게 개인 합의금 300을 요구하며 빨간줄 긋는다, 깜빵간다, 자기가 많이 봐주는 거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도 있고해서 솔직히 그냥 쉽게 주고싶지 않습니다.이 부분에 대해 경찰서에 문의하였는데 저는 무면허에 대한 처벌만 이뤄지기 때문에 형사합의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습니다.정리하자면1. 개인합의금 50만원 주기로 그분께 말해놓았습니다. (저희 보험담당자가 금액조율 및 지급의사 밝힌 내용 문자로 남아있음)2. 보험비 80만원에 대한 지급처리는 진행중이라 사실상 보험사 처리는 완료하였습니다.3. 합의취소하라고 한 후 그냥 고소하라고 하면 추가 벌금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보험사에서 구상금청구가 들어 왔습니다.보험사로부터 구상금 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그런데 좀 억울한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전방주시를 잠깐 못해서 앞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과실은 제가 100% 겠지요.제차는 앞 범퍼가 깨지고 앞차는 뒷문쪽이 약간 들어갔고 범퍼에 손상이 갔는데.....문제는 당시에 제가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라서 일이 이렇게 됐네요.대물은 한도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 보험 선에서 수리가 됐구요.차가 좀 비싼차이고 아에 통째로 갈아 넣은듯 합니다.생각 보다 수리비가 많이 나왔네요.어느정도의 충격은 있었지만 사람이 다칠 정도의 충격은 아니었다고 판단되는데 그건 제 생각이 겠죠.사고 직후 운전자는 잠시후 나와서 남편한테 전화 걸고 멀쩡하게 걸어 다녔습니다.서 있다가 갑자기 뒤어서 박으니까 좀 놀란건 있었겠지만 .....그래서 저는 당시에 보험사 담당자 하고 통화 하고 한병병원에서 통원 치료 받고 있고 12급 나왔다는 애기를 들었었고 입원하지는 않았다는 애기를 들었고 상황을 보고 연락 준다는 말을 듣고 잊어 버렸습니다.7개월이 지난 지금 책임보험 지급한도에서 530만원이 넘게 초과 지급 됐다고 구상금 청구가 들어 왔는데 날짜를 보면 사고 나고 한달 넘게 있다가 병원에 치료 받으러 간 것 부터 해서 보통 4주 진단이 나오면 4주 후에 합의를 보든지 저 한테 연락을 해서 상황이 이러하니 합의를 보라고 하던지 연락이라도 줘야 될텐데 4개월 넘게 통원치료를 하고 있는데도 연락 한번 없고 .....여러가지로 알아 봤지만 이제와서 딱히 방법이 있는것도 아니라는걸 압니다만 4개월 동안 병원비도 들쭉날쭉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보험사도 이해가 안되고 이런걸 조장 하는 한방병원도 아무리 돈벌이 라고 하지만 이게.......ㅎㅎ근데 궁금 한건 그냥 이런식으로 보험사에서 워드쳐서 금액 찍어 주면 이게 맞는건지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합의금이 왜 이렇게 된건지 사전에 말 한마디 안하고 4개월 동안 통원치료를 하고 있는데 멍청하게 있는것도 이해가 안되고....구상금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이륜차 책임보험 관련 사고문의이륜차 대인2까지 종합보험을 넣고 싶어도 가입시켜 주지 않는데, 카더라라는 소리를 듣고 관련 궁금증을 전문가님께 질문드립니다. 만약 예를들어 차대 이륜차 9대1이나 8대2정도 사고로 이륜차 운전자가 피해자로 부상을 입고 상대차는 다치지 않았는데 악질적인 차운전자가 과실상계로 나도 대인접수 해달라고 하고 진단서 끊고 경찰사고접수하면 이륜차운전자가 명백히 피해자임에 불구하고 중과실 사고를 떠나 무조건 형사처벌 받나요??? 책임보험은 10대0 피해자 아니면 법적인 보호를 못받는다고 들었습니다만, 정말 그렇다면 이륜차는 그냥 타지마라 소린지, 너무 악질적인 개법이라고 생각되네요. 만약에 이런경우가 생긴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처음부터 상대 대인 접수 거부를 할 수가 있나요? 이륜차 운전자가 부상을 입어 치료를 안받을수도 없고 그렇다고 형사처벌 면하는 대신 서로 대인은 하지않겠다 라고 합의를 볼 수도 없는사항이고 종합보험을 가입했으면 하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니 너무 답답하네요. 개법이 맞다면 그냥 민사로 합의금 받고 벌금을 내는것이 속편할지..법알못이라서 전문가님께 질문드립니다. 소중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쌍방 모두 책임보험만 가입되었다면!답답한 마음에 답변글에 제가 알지 못한 제 쪽 운전자도책임보험만 가입된 운전자란 걸 알게 되어 또다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4차선 도로 , 차량이 거의 없어 무멸 등이었고, 저는 조수석에 탑승을 하였으며, 가해차량은 조수석을 박아 저는 갈비뼈를 크게 다쳤습니다.다른 눈이나, 어깨등은 경미한 사고였고요.그날 바로 대학교 병원에 가서 검진비만 150 만원 나왔는데. 알고보니 가해차량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고저의 운전자도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더군요.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아무리 통원치료만 받는다고 해도 가해차량의 책임보험 한도가 넘을 것 같은데..제 쪽 운전자의 책임보험 혜택은 받을 수 없는 건가요?둘다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여 운전자 둘이 5-5로 합의를 보았다고 하네요..제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보행중 오토바이 교통사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횡단 중 신호위반 오토바이에 치이심2. 피해자인 어머니(보행자)는 머리 출혈 심해 응급실에 갔고(경찰, 주변 행인들 및 오토바이 운전자가 데리고감), 다행히 머리 안쪽 출혈은 아직 없는 것으로 보고 퇴원(CT촬영)3. 피해자는 사고 당시의 기억이없으심(치이기 직전까지만 기옥나고 그 뒤엔 응급실 병상위에서 기억)4. 응급실 비용 계산 시 상대방 보험사 접수번호로 진행하였으나 금액 제한이있다는 이야기를 들음(책임 보험만 가입된 상태로 의심)5. 아직 상대방 보험사 보상담당자 등 연락 없는 상황(주말이라 그런지 모르겠네요)상황은 이렇게 됩니다.1. 상대방(오토바이)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을 시, 책임보험 대인 보상을 초과하는 치료비용은 피해자가 직접 결제하고 상대방에게 직접 받아야하는 것인가요?(돈 없다고하면 민사 소송 등 해야하는지? 이러면 너무 번거로운데 치료를 덜받아야하나 싶어서요)2. 위 1번 관련하여 피해자인 어머니의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차상해 특약이있는데, 무보험차상해 특약 이용하여 병원 치료하면 되는걸까요? 맞다면 상대방 책임보험 접수번호, 본인 무보험차상해 접수번호 두가지를 다 병원에 제시하나요?3. 상대방이 12대 중과실인 횡단보도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냈는데, 경찰에 사건접수를 해야하나요? 당시 피해자인 어머니는 의식이없어 주변 행인들이나 오토바이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 같고, 이중에 저희 어머니가 가지고있는 연락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보험사 접수번호만 있어요. 이럴경우는 어떻게해야할까요?4. 이럴경우 상대방과 합의하여 합의금 등 피해보상을 받을 길은 없는지 궁금합니다(어머니는 직장인이신데 입원이 필요할수도있을것같아요)
- 상해 보험보험Q. 교통사고합의서 내용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12대중과실 교통사고 피해자인데요 골절로 최소 전치8주 피해를 입었습니다그런데 문제는 차량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고 가해자가 제3자 운전자입니다 명의등록이 되지 않은 렌터카를 몰다가 사고가 난겁니다보험사는 처음에 이러한 이유로 면책을 주장하다가 우여곡절끝에 보험접수는돼서 치료비는 지불보증받고 있습니다그런데 검찰청에서 합의조정의뢰한다고 문자가 왔는데 이런 경우에는 형사합의만 해도되는건가요?지금 지불보증받은 치료비 보험사에 반환하지 않으려면 합의서 내용을 어떻게 작성해야하죠?
- 상해 보험보험Q. 자동차(책임)보험과 운전자보험은 어떻게 다른가요?최근에 아시는 분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피해자신데 상대방 차주께서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해서 합의하려고 해도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라 합의금 산정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쪽에 무지한 것을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저도 자동차보험만 가입한 것 같아요. 자동차 보험의 선택사항으로 운전자 보험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른 종류로 별도 가입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어떻게 다른가요? 운전자보험의 자세한 혜택들은 어떤것일까요?부끄럽지만 알고나서 가입해야할 것 같습니다.
- 상해 보험보험Q. 면허학원 운전연습차량을 후미 추돌로 박았는데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는 어떻게 처리되나요?되어 있는 면허 학원 차량을 살짝 박았습니다.운전자와 강사님 2명이 동승한 상태였고, 두 분 다 크게 다치지는 않으셨습니다.금일 연락해보니 목이 조금 불편하여 병원 진료를 받았다고 합니다.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뒤에서 가만히 정차 되어 있는 차량을 박았기에 과실 비율은 100 대 0 입니다.제가(아들) 운전한 차량(가해 차량)은 아버님의 법인 차량이며, 책임 보험(아무나)로 가입되어 있습니다.면허 학원(피해 차량)에는 운전자(교육생) 1분과, 강사님 1분이 동승한 상태입니다.이럴 경우 제가 해야 할 일은 뭐가 더 있을까요?알아보니 형사 합의(?)인지 그것을 진행 한다고 해야 하는데, 누구랑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 것이며 제가 추가로 자부담 할 비용은 없는 건가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오토바이 무면허 사고 보상 처리제가 가해자이고, 책임보험만 가입된 (당연히 제 명의입니다.) 무면허 125CC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신호 대기를 하기 위해 정차하는 순간에 접촉 사고 발생했습니다.제 바로 앞에 있던 개인택시의 뒷/앞 범퍼와 문짝을 1차로 박은 뒤 그 충격으로 쓰러지며 옆차선 법인택시 뒷범퍼를 살짝 박았고요.(살짝이라는 부분은 주관적인 부분일 수 있으나 상대방 보험사와 경찰분들도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음)현재 조사까지 다 마친 상태이고요.아주 다행히 1차 사고 개인택시 기사님께서 대인접수 안해도 된다고 하셔서 대물접수만 하였고요문제는 2차 사고 법인택시인데 제가 절대 잘못을 안했다는게 아니라 운전자인 저도 좀 세게 부딪히긴 했으나 큰 부상을 당하지 않았으나 2차 사고 기사님은 사고 일주일이 넘도록 아프다고 호소하시고 또 사고 이틀날부터 저에게 개인 합의금 300을 제시하셔서 제가 경찰서에 문의하였고, 경찰서에서는 저는 무면허에 대한 처벌만 이뤄지기 때문에 형사 합의 안해도되니 돈 주지말라고 하셨고요.제가 궁금한건 그 분이 2주 진단서에 대해 보험비를 120한도에서 80 지급받기로 하셨고또 마사지등을 받으셨다며 저에게 개인적으로 합의금 50을 요구하고 계십니다.그냥 빨리 주고 끝내고 싶으나처음 저한테 빨간줄 긋는다. 깜빵간다. 내가 봐주는거다. 등의 말씀하셨던 것과 더 쎄게 부딪힌 1차 개인택시보다 더 과한 고통을 호소하여 쉽게 주고 싶지 않습니다. 솔직히면책금은 납부하여 보험사 처리는 완료되었는데 저희 보험사 담당자분께 개인합의금이 입금되지 않았다며 닥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진짜 줘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