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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폭행·협박법률Q. 내용증명 이렇게 쓰면되는건지최*용 외2인(김한 *, 명덕*)010 9191 **경기 의정부 장암동14- ** 신진빌라A동***호 1. 최*용 7/6 . 203호 방문 후 폭언 2. 최*용 10/20.건물계단에서 폭언 협박 진로방해 허위사실유포 명예회손 (최*용 주장은 본인 *** 이 403호 주인의 3번째 아들 이 친아들이 아니했다) ->최*용본인이 소문냈음 증거있음3. 10/20 최*용.김한*.명덕 * 는 신진빌라 A동203호에서 11시40분경 ~오후2시까지 주거침입 협박 폭언 폭행 행사 4. 10/16 최*순 타인비밀침해함. 304호 우편물 뜯어보고 타인에게 유포한 사실부정. 확인하겠다 하니, 우편물본게 맞고 사과드렸다고 인정함. 304호 찾아가서 사과한것 확인함 또한 현관문소리 주의해달라고 요청 했으나 사실부정하고 폭언 행사함 5.김한*,명덕*는 신진빌라A동 앞 도로에서 수년간 세차 및 아이들놀이풀장 쓰면서 나오는 오폐수를 도로하수로 방출 6. 명덕* , 최용 공무원사칭 근무중 개인적인 사유로 시지원차량사용 위내용이 사실이며 -204호 최*순 외 가족들은 203호 외 신진빌라A동 주민들의 관한 어떠한 구설수도 관여하지 말아야할것이며신진빌라A동 거주자들에게 위협 협박 폭언 소음 (현관문 소음 , 지나가는 사람을 빤히주시하거나 수근거리는 행동) 등 문제적인 행동을 하지 말아야할것이다 -만약 지켜지지 않는다면 위에 열거한 사실을 바탕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예정이니 부디 협조바랍니다 2021년12월16일 *** 이렇게 써서 보내도될까요?
- 민사법률Q. 계약기간 중 계약이 해지되면 나머지 계약기간 동안 지급해야 하는 돈은?용역비로 2024년 10월, 11월, 12월분만 지급하고 1월부터는 지급을 거부하는 상황입니다.B는 A에게 14일 내에 1월 용역비를 지급하라고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A는 결국 용역비를 끝까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만약 B가 A의 계약을 해지통보를 한다면, B는 A에게 나머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의 용역비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직원 식대 처리 (직원별로 금액 상이하면 문제되나요?)법인회사에서 직원식대 금액이 A직원 14만원, B직원 12만원 처럼 상이하게 지급되면 노동법으로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매매전 주소지 이전시 양도세에 영향을 주나요?안녕하세요. 양도세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1가구 2주택 입니다. 1. a아파트(14년8월 미분양 등기전환 임대아파트 분양받아 입주함) 이후 19년12월등기함. 현재까지거주중 2. b아파트(20년 10월에 등기함/현재 세입자 거주중) 3. 둘다 비조정구역에 매매등기하고 현재도 비조정구역임 4. b아파트 선 매매시 양도세율이 궁금하고요. 5. a아파트 선 매매시 양도세 비과세 기간은 언제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6.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매매전에 다른곳으로 주소이전시 양도세에 영향을 주는지도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일시적2주택 적용관련 질문드립니다 지방에 비규제지역입니다지방 비규제지역으로 한번도 조정지역으로 된 적이 없는지역입니다A주택 14년2월 구입B주택 20년8월 구입A주택 22년8월 매도C분양권 22년9월 매수ㅣ이때 B주택 24년 2월 매도시B주택은 비과세로 되는게맞는거로 알고 있습니다혹시 잘못 알규 있는걸까요?지방 비규제 지역입니다~!+이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도세무서에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종합소득세 주(현)만 두건 있는데 두건 다 신고해야 되는걸까요?24년 1-4월까지 A회사 근무5-8까지 B회사 근무 그후 재취업 하지 않은 상태이거 종소세 신고했는데 납부할 세액이 0원입니다신고할 때 두회사 다 입력했고 보험료, 신용카드내역 등 불러오기도 다 했습니다1. 환급액이 없는 경우는 처음인데 A B 회사 다 입력하는 게 맞는거죠?2. 두 회사 다 주(현)인데 퇴사한건데 저렇게 뜨는 게 맞나요?3. 돈을 많이 썼는데 왜 0원으로 뜰까요?4. 원천징수영수증 차감징수액에는 -로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 보통 환급받지 않나요?
- 영양제약·영양제Q. 만 14세 비타민A 하루 권장 섭취량은 얼마인가요?제가 한국 나이로는 15살이고 만으로는 14살이라서 아직도 어린이 영양제를 먹습니다.그런데 그 영양제에 비타민 A가 많이 들어 있어서 하루에 4~5개만 먹으라네요그러면 만 14세 비타민 A 하루 권장 섭취량은 얼마인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인미만사업장 연장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술서근무기간: 2024.04 ~ 2025.05 (총 14개월)근무지:A매장과 B매장은 같은 사장 & 요식업 특성상 금토를 주말로 말함.2024년 4월 ~ 2024년 5월 (2개월) 근무지: A 매장 주 5일 근무 (평일 3일, 주말 2일) 근무시간: 평일 15:30 ~ 02:00, 주말 15:30 ~ 03:00 휴게시간: 1일 1시간 공제* 2024년 6월 ~ 2025년 5월 (12개월) 근무지: B매장 주 5일 근무 (평일 3일, 주말 2일) 근무시간: 평일 15:00 ~ 01:00, 주말 15:00 ~ 02:00 휴게시간: 1일 1시간 2. 근무시간 및 연장근로 발생 실태① A매장 (2024.04~2024.05)주 5일 근무 (평일 3일, 주말 2일)평일: 15:30 ~ 익일 02:00 → 10.5시간주말: 15:30 ~ 익일 03:00 → 11.5시간일일 휴게시간: 1시간주당 총 근무시간: 약 49.5시간 (연장 9.5시간)② B매장 (2024.06~2025.05)주 5일 근무 (평일 3일, 주말 2일)평일: 15:00 ~ 익일 01:00 → 10시간주말: 15:00 ~ 익일 02:00 → 11시간일일 휴게시간: 1시간주당 총 근무시간: 약 47.0시간 (연장 7.0시간)※ 휴게시간은 법정 기준(1일 8시간 초과 시 1시간)만 공제함※ 출퇴근 시간은 고정적이었으며, 위 근무시간은 매주 반복되었습니다.3. 포괄임금제 무효 사유본인은 월급제 근무자로, 매달 약 260만 원(사대보험 공제 전 기준)을 지급받았습니다.급여명세서에는 ‘포괄수당’이라는 항목(월 200,000원)이 명시되어 있었으나,다음과 같은 이유로 포괄임금제는 무효라 판단합니다: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 관련 내용이 일절 없음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를 포함한다는 설명이나 안내를 받은 적 없음지급된 ‘포괄수당’이 연장근무 시간과 전혀 연동되지 않고 고정적으로 기재됨포괄임금제 합의에 필요한 명확한 기준, 서면 동의, 내역 산정 근거 모두 없음4. 법적 판단을 구하고자 하는 내용위와 같은 근무조건과 급여체계는 실질적 연장근로에 대한 정당한 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또한 포괄임금제 무효에 대한 다수의 대법원 및 고등법원 판례(대법원 2010다6052, 부산고법 2020나11097 등)에 따르면,서면 합의가 없고 연장근무시간과 지급액이 연동되지 않는 구조는 포괄임금제라 볼 수 없으며,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비록 본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근로수당 규정)는 적용되지 않더라도,이는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및 계약불이행에 해당되므로,정당한 임금 청구로서의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5. 입증 가능 자료근로계약서 원본 (포괄임금제 관련 내용 없음)급여명세서 (매월 포괄수당 고정 기재)입금내역 (매월 고정 입금, 세후 약 237만원)6. 상담 요청사항위 사안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미지급분의 민사청구 또는 지급명령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포괄임금제 무효 주장 및 승소 가능성민법상 임금채권 청구로 접근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 요청
- 휴일·휴가고용·노동Q. 시간제 근로자 퇴직자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기준 문의 (근로시간 변동자)주 20시간 근무,기점 후에는 일평균 3.5시간 * 주 4일 = 주 14시간 근무.'A' 시간제근로자는 2021.10.08을 최종근로일로, 2021.10.09 퇴직하였는데요,2021.07.22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15개 중 1개만 사용하고 14개가 미사용 상태입니다.이런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시주2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해야 하는지,주14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시급은 동일)
- 임금·급여고용·노동Q. 편의점 알바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제가 편의점 알바를 주간 2일 14시간씩 A, B 두 군데서 일하고 있습니다일한지 A는 1년 9개월 B는 1년 6개월 됐습니다둘 다 고용 보험만 들어져 있고 월급에서 고용 보험만 몇 천원 떼가는 게 다입니다총 근무 일이 A는 180일 이상 근무했고 B는 150일이 채 안됩니다근로 계약서도 둘 다 각각 작성했고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1년을 잡고 계약을 했고근로 계약서상 작년에 근무 일은 다 끝났지만 추가적인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별다른 말 없이 쭉 근무 중입니다23,24년도는 시급 만원으로 받다가 25년 돼서 만천원으로 받고 있습니다그리고 A와 B 사장님이 같은 분입니다고용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찾아보니 A 근로자 구분 : 일용직 B 근로자 구분 : 일반직으로 나옵니다일단 제가 찾아보고 알고 있는 건 다 적었는데5월 달까지 하고 그만둘 예정이고 아직 사장님한테 말은 안했습니다자진퇴사나 계약만료 형식이 될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그만 둘 때 사장님한테 받아야 할 서류 같은 게 있을까요?실업급여 받을 때 필요한 서류들이 뭐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