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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멧토끼291
강렬한멧토끼29121.10.13

시간제 근로자 퇴직자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기준 문의 (근로시간 변동자)

안녕하세요.

'A' 시간제근로자가 2021.07.22에 연차유급휴가가 15개가 발생하였고 (입사일기준으로 연차발생),

2021.09.01 을 기점으로 근무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점 전에는 일평균 4시간 * 주 5일 = 주 20시간 근무,

기점 후에는 일평균 3.5시간 * 주 4일 = 주 14시간 근무.

'A' 시간제근로자는 2021.10.08을 최종근로일로, 2021.10.09 퇴직하였는데요,

2021.07.22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15개 중 1개만 사용하고 14개가 미사용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시

주2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해야 하는지,

주14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시급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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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 시간제근로자는 2021.10.08을 최종근로일로, 2021.10.09 퇴직하였는데요,

    2021.07.22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15개 중 1개만 사용하고 14개가 미사용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시

    주2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해야 하는지,

    주14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시급은 동일)

    1. 연차휴가 발생일로 12개월째 되는 달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연차휴가 발생일로 12개월이 되기전에 퇴사를 하면 퇴직한 달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차휴가는 발생일 당시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2021.7.22.의 근로시간 주 20시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산정되어야 하며, 해당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시점인 2017. 7. 22.에는 주 20시간을 근무했으므로 미사용 연차수당 또한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주2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근로자가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적어주신 퇴사 근로자의 경우 2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을 정산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07.22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15개 중 1개만 사용하고 14개가 미사용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시

    주2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해야 하는지,

    주14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년간 출근한것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기간이 도달하기 전에 퇴사하는 경우 해당 퇴사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시급제이므로, 시급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시급으로 일일 근로시간을 곱하는 바, 일일 근로시간은 2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