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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생활꿀팁생활Q. 체크카드 영문 이름 변경 질문드립니다.16년도에 체크카드를 만들었고 18년도에 제 여권을 만들었는데, 영문 표기가 다릅니다. (체크카드에는 제 이름에 알파벳'e' 하나가 추가되어 있습니다.)저는 당연히 여권을 만든 이후 아무생각없이 영문이름쓰다가,이번에 유럽 해외 여행을 가게 되어서 숙소(호스텔)에 예약했던데 체크카드로 결제 하면서 체크카드의 이름을 쓴게 아니라 습관처럼 여권 영문이름으로 써버렸습니다. 이미 결제가 된지 꽤 지났고 오늘 되어서야 체크카드에 e가 추가 된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체크 카드를 은행서 영문이름만 바꾸려고 하는데 그럼 카드번호, CVC번호도 기존과 동일하게 발급이 될까요?혼자가는 여행이고 해서 괜히 당일되어서 불이익 받을까봐 걱정되네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현재1월요금150미납중이고곧2월요금도내야하는데합치면300만원돈이네요.1.월요금이150만2월요금이149만3월에나올요금이90만원정도됩니다.1월요금현재미납중며 2월18일에발신이정지된다고하네요. 제가다른부채도많아서 소액결제를 썼거든요..곧2월요금도미납될거라 3월부터50만원씩이라도 매달 갚고싶은데싶은데 114미납센터에서는 두달에서세달정도 미납이되야 하며 될질안될지모른다고 하는데 분할납부가가능할까요8개월에 한달50씩이면갚을수있는데..방법이없을까요?
- 영양제약·영양제Q. 영양제만 18종류 섭취중입니다. 괜찮을까요?점심식사, 9시쯤 저녁식사 합니다.아침공복 - 비오틴(1,000mcg) 유산균 홍삼 위건강영양제(감초추출물) 아르기닌(1,000mg) 점심식전 - 가르시니아점심식후 - 비오틴(1,000mcg) 판토텐산(500mg) 비C(1,000mg) 비D(2,000IU) 비A(750mcg) 오메가3 코Q10 아스타잔틴(8mg)저녁식후 - 비오틴(1,000mcg) 미네랄(나*푸드) 밀크씨슬 프로폴리스 아르기닌(1,000mg)자기전 - 콜라겐다이어트 중이라 저녁은 최대한 적게 먹는중인 182cm 88키로 33살 남성입니다.꽤 많은 시간 투자해서 권장량 및 겹치는성분 등은 꼼꼼히 체크 했습니다.(비타민 B군, E는 기존 약들에 포함되어있어서 따로 안챙깁니다.)살면서 딱히 크게 아픈적도 없고 몸에 다른 질병이 있거나 하지는않습니다.이럴생각은 아니었는데 하나하나 늘리다가 이렇게까지 됐습니다ㅠㅠ아! 제가 얼굴 개기름이 좀 많고 입술아래쪽에 농포성여드름 처럼 하얀뾰루지들이 매일 나서 판토텐산이랑 비오틴을 고함량으로 복용해봤는데 지금 효과가 좋아서 쭉 복용하려 합니다.빼야할 약들이나 동시에 먹으면 안된다거나 하는 약들이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 자동차생활Q. 연봉4500에 외제차는 사치?나이 31제목에서 언급했지만 연봉은 4500정도인데현재 13년식 기아스포티지 새차로 사서 18만정도 타왔는데 요즘따라 외제차에 눈이돌아가네요늦바람이 무섭다고 머스탱이나 카마로같은 스포츠쿠페나 B사 카브리올레 C/E 에 관심가는데현실적으로 유지나 데일리카로 탈수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단시간 근로일때 1달에 24일 근무가 가능한가요?~ 18:00까지 근무합니다.4월부터 근무패턴을 DENoff 로 운영하면 1달에 근무일이 23일 또는 24일 근무하게 됩니다.계약서에는 1달에 주40시간이 안되므로 아무때나 회의, 교육, 청소를 시킬수 있음을 명시했는데 가능하나요?근로기준법에 단시간 근로자는 몇일의 근무가 기준일까요? 관련법도 알고 싶습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상품권 반환 요청 돌려줘야 하나요?이용방법 : 쿠폰번호 입력 → 상품권 교환-교환권종 : 5천원, 1만원, 5만원, 10만원 권-모바일 교환권은 1회 10개까지만 교환이 가능합니다.-지역별 이마트 의무휴점일 참고하여 교환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사항 : 지류상품권으로 교환 후 취소가 불가하며, 상품권은 권종에 관계 없이 최대 100장만 방출됩니다.▶교환불가매장-신세계백화점에서 교환이 불가합니다.▶고객센터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휴무 12:00~13:00), 주말 및 공휴일 휴무▶ 이용방법/불가매장/환불규정평소 LG 통신사 및 LG 제품을 이용하여, 어머님께서 사은 혜택으로 오신 걸로 알고 교환해서 이용했는데어머니와 전화번호가 1자리만 다른 사람에게 연락이 와서 오발송 된 것이니 다시 돌려달라고 요청하십니다.어머님께서 이미 추석에 물품 하면서 상품권을 사용하셨는데, 이 경우 발송자의 과실이어도 반환을 해줘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단시간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아서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지 않나요? 제가 처한 상황에서 어떤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것이 맞는건가요? 그리고 현재 제가 겪고 있는 상황도 하나 있습니다! 너무 궁금합니다 제가 겪고있는 상황은 제가 일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에서 운영하는 스케줄표 를 보여드릴려고 합니다 스케줄표에서 알바생은 ABC 알파벳으로 표현하겠습니다완전 같진 않지만 대략적인 예시입니다 사진 첨부를 못해 직관적이지 못한 설명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A양 B양 C양 ) ( D양 B양 E양 F양 ) A양은 10시~19시 B양은 10시~20시 C양은 10시~14시 D양은 16시~22시 E양은 16시~22시 F양은 18시~22시이런식으로 아침타임과 저녁타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이 되면 (A C D E F)분들이 > ( G H I J K ) > ( M N O P ) > ( A C D E F ) 이런식으로계속 바뀌면서 단시간 근로자만 남는 로테이션이 됩니다그리고 가게는 휴일이 없습니다 31일 한달내내 쉬지않고 운영합니다일하는 직원 모두 알바생들이고 근로계약서를 썻으며 사장님과의 친족은 없습니다. 아직 1달이 되지 않은 매장이기도 하고 이제 2주를 들어선 매장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스케줄표대로 계속 일하게 될 것인데 단시간 근로자수가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서 나온 상시근로자수로는 5이상이 되는 거 같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제가 다니고 있는 프랜차이즈 매장은 5인 이상 사업장 이나요? 상시근로자수에 단시간 근로자수는 포함되지않는것이 맞는건가요? 사장님과 사장님 노무사측에서는 5인 미만 이시라고 합니다 혹시라도 제가 모르는 게 있나 너무 궁금하여 질문해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이 경우 실업급여 요건에 해당되나요?b회사 : 18.5.1~18.9.30 (자발적 퇴사) -> 이직확인서 발급c회사 : 18.10.29~19.1.30 (자발적 퇴사)d회사 : 19.2.11~5.31 (자발적 퇴사)e회사 : 6.1 ~ 10.31(계약기만 만료) -> 이직확인서 발급이런식으로 회사를 다녔는데 이직확인서는 b,e회사에서만 발급받았고 두개 합하면 고용보험가입기간 180일은 됩니다. 그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건지 아니면 중간에 있는 c,d 회사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한건지 궁금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수급 관련 (적용 기간 등)실업급여 수급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총 근무 기간>2014.04.12 - 2015.10.01 → A회사 근무... 약 3개월 공백2015.12.14 - 2016.03.18 → B회사 근무... 약 1주 공백2016.03.21 - 2018.03.21 → C회사 근무... 약 2주 공백2018.04.01 - 2020.01.01 → D회사 근무... 약 1개월 공백2020.02.01 - 2022.02.28 → E회사 계약 만료로 인한 퇴직 예정Q1. 그동안 퇴사하면서 실업급여는 한번도 받은적이 없는데 이 경우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첫번째 직장(A회사) 근무일수부터 적용이 되는건지, 종전 근무지인 E회사 근무일수만 적용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Q2. E회사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없이 6개월간(22.03.01~22.08.31) 아르바이트(주20시간, 월120만원, 4대보험X, 기타소득O)를 하게되면 고용보험에 가입을 안하기 때문에 해당 아르바이트 퇴사 후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한가요?Q3. 아르바이트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하다면, 22년 12월 부터 4대보험 가입하여 1년 근무 후 실업급여 적용이 가능한 사유로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시 저의 첫 근무지인 A회사 근무일수부터 적용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집주인 가구 이동비용 관련문의합니다.집주인이 가구를 놓고감. 세입자에게 사용할거면 놓고가겠다고 한 뒤 세입자가 동의하자 놓고 감. 집주인이 세입자가 입주한날 전화해서 가구에 원래 있던 매트를 깔아서 쓰거나 커버를 씌워서 사용할것을 지시함. 하지만 원래 있던 매트는 위생상태가 의심될정도로 변색되어있었고 사이즈도 아주 작음(매트는 전체면적의 1/8쯤 커버...다른 커버는 없는거로 봐서 커버를 세입자가 직접 사서쓰라는 듯함). 관리가 어려울것 같음을 이유로 거절후 집주인에게 정리를 부탁했으나 집주인은 이동비용을 요구.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소유도 아니고, 애초에 편하게 쓰라는줄 알았더니 가구를 집주인분 집에 보관하기 힘들어서 저희가 계약한집에 보관하려는 의도인줄은 몰랐네요.... 저희에게도 이동비용 부담 책임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