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관련 (적용 기간 등)
실업급여 수급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총 근무 기간>
2014.04.12 - 2015.10.01 → A회사 근무
... 약 3개월 공백
2015.12.14 - 2016.03.18 → B회사 근무
... 약 1주 공백
2016.03.21 - 2018.03.21 → C회사 근무
... 약 2주 공백
2018.04.01 - 2020.01.01 → D회사 근무
... 약 1개월 공백
2020.02.01 - 2022.02.28 → E회사 계약 만료로 인한 퇴직 예정
Q1. 그동안 퇴사하면서 실업급여는 한번도 받은적이 없는데 이 경우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첫번째 직장(A회사) 근무일수부터 적용이 되는건지, 종전 근무지인 E회사 근무일수만 적용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Q2. E회사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없이 6개월간(22.03.01~22.08.31) 아르바이트(주20시간, 월120만원, 4대보험X, 기타소득O)를 하게되면 고용보험에 가입을 안하기 때문에 해당 아르바이트 퇴사 후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Q3. 아르바이트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하다면, 22년 12월 부터 4대보험 가입하여 1년 근무 후 실업급여 적용이 가능한 사유로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시 저의 첫 근무지인 A회사 근무일수부터 적용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체 회사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봅니다.
아르바이트를 6개월간 했으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소급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 불가라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02.01 - 2022.02.28 → E회사 계약 만료로 인한 퇴직 예정
이 회사 계약만료후 바로 실업급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1년이 지나면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년에 추가 아르바이트 하지 마시고 바로 신청하세요.
그리고 이전 고용보험가입기간 모두 합산하여 소정급여일수가 정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Q1. 그동안 퇴사하면서 실업급여는 한번도 받은적이 없는데 이 경우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첫번째 직장(A회사) 근무일수부터 적용이 되는건지, 종전 근무지인 E회사 근무일수만 적용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회사 퇴직일 기준 18개월 기간 내 이전직장 근무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적용되나, 질문자님의 경우 E직장의 기간만 포함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2. E회사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없이 6개월간(22.03.01~22.08.31) 아르바이트(주20시간, 월120만원, 4대보험X, 기타소득O)를 하게되면 고용보험에 가입을 안하기 때문에 해당 아르바이트 퇴사 후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고용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하며 아르바이트 퇴사 후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Q3. 아르바이트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하다면, 22년 12월 부터 4대보험 가입하여 1년 근무 후 실업급여 적용이 가능한 사유로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시 저의 첫 근무지인 A회사 근무일수부터 적용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E사업장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가능하며 18개월 기간 내 A근로가 포함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E사업장 기준으로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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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첫 직장부터 지금까지 전부 합산됩니다.
2.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 미가입은 위반입니다만 별론으로 하고, E회사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했으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Q1. 그동안 퇴사하면서 실업급여는 한번도 받은적이 없는데 이 경우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첫번째 직장(A회사) 근무일수부터 적용이 되는건지, 종전 근무지인 E회사 근무일수만 적용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종전 근무지까지 1년 동안 공백이 없었다면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Q2. E회사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없이 6개월간(22.03.01~22.08.31) 아르바이트(주20시간, 월120만원, 4대보험X, 기타소득O)를 하게되면 고용보험에 가입을 안하기 때문에 해당 아르바이트 퇴사 후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Q3. 아르바이트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하다면, 22년 12월 부터 4대보험 가입하여 1년 근무 후 실업급여 적용이 가능한 사유로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시 저의 첫 근무지인 A회사 근무일수부터 적용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첫 근무지인 A회사부터 적용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 산정 시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7)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공백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고 이전에 실업급여 수급이 없었다면 고용보험가입기간은 모두 합산이 됩니다.
2. 최종 직장(E) 퇴사일 기준 1년이내에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면 되지만 알바가 원래 고용보험 가입대상임에도 협의로 가입을
안하고 다른 소득으로 세금처리를 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3. 1번의 답과 동일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Q1. 그동안 퇴사하면서 실업급여는 한번도 받은적이 없는데 이 경우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첫번째 직장(A회사) 근무일수부터 적용이 되는건지, 종전 근무지인 E회사 근무일수만 적용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수급자격을 확인하는 피보험단위기간과
실제수급일수를 산정하는 피보험기간은 다른 개념으로
피보험기간은 고용보험 기간 중 구직급여를 수급한 기간이 없다면 전기간 포함입니다.
Q2. E회사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없이 6개월간(22.03.01~22.08.31) 아르바이트(주20시간, 월120만원, 4대보험X, 기타소득O)를 하게되면 고용보험에 가입을 안하기 때문에 해당 아르바이트 퇴사 후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나, 최종이직일인 E회사 퇴직로부터 1년간만 실업급여가 지급되므로,
총 수급일수가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일수는 지급받지 못합니다.
Q3. 아르바이트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하다면, 22년 12월 부터 4대보험 가입하여 1년 근무 후 실업급여 적용이 가능한 사유로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시 저의 첫 근무지인 A회사 근무일수부터 적용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1번에서 말씀드린바와같이 실업후 구직급여받은 이력이 없다면 전기간 합산하여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