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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두견이297
얌전한두견이297

상품권 반환 요청 돌려줘야 하나요?

어머님께서 9월 5일 이마트 상품권 5만원 3개 총 15만원 문자로 받고 9월 9일 이마트 키오스크에서 교환받아 사용했습니다.

온 문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쿠폰번호 일부 XXX 처리했습니다.)

[Web발신]

★ 보내시는 분의 메시지

안녕하세요, LG e쿠폰/상품권몰에서 발행해 드리는 상품권 입니다.

▶쿠폰번호:900839217XXX

▶유효기간:~2022.11.04

▶상품명:이마트 5만원 상품권

▶교환처:전국 이마트 상품권 교환 KIOSK

▶수량:1개

▶이용안내

-교환처 : 전국 이마트 "상품권 교환 KIOSK"

-교환방법 : 상품권 교환 KIOSK를 이용하여 상품권으로 교환

단, 상품권 교환 KIOSK 미설치 점포에서는 상품권샵에서 교환 가능.

-KIOSK 이용방법 : 쿠폰번호 입력 → 상품권 교환

-교환권종 : 5천원, 1만원, 5만원, 10만원 권

-모바일 교환권은 1회 10개까지만 교환이 가능합니다.

-지역별 이마트 의무휴점일 참고하여 교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항 : 지류상품권으로 교환 후 취소가 불가하며, 상품권은 권종에 관계 없이 최대 100장만 방출됩니다.

▶교환불가매장

-신세계백화점에서 교환이 불가합니다.

▶고객센터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휴무 12:00~13:00), 주말 및 공휴일 휴무

▶ 이용방법/불가매장/환불규정

평소 LG 통신사 및 LG 제품을 이용하여, 어머님께서 사은 혜택으로 오신 걸로 알고 교환해서 이용했는데

어머니와 전화번호가 1자리만 다른 사람에게 연락이 와서 오발송 된 것이니 다시 돌려달라고 요청하십니다.

어머님께서 이미 추석에 물품 하면서 상품권을 사용하셨는데, 이 경우 발송자의 과실이어도 반환을 해줘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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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송자의 과실이라도 타인의 재산을 부당이득한 부분은 인정되기 때문에 반환할 의무가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송자의 과실이 있다고 하여 질문자님 어머니가 위 상품권을 이용할 권리를 얻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 어머니의 상품권 사용내역은 정당한 권리없이 부당이득을 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어머님께서 오발송으로 인하여 상품권을 수령하신 후에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한 이득을 얻으신 것으로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받아 이를 반환 하여야 할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