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반환 요청 돌려줘야 하나요?
어머님께서 9월 5일 이마트 상품권 5만원 3개 총 15만원 문자로 받고 9월 9일 이마트 키오스크에서 교환받아 사용했습니다.
온 문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쿠폰번호 일부 XXX 처리했습니다.)
[Web발신]
★ 보내시는 분의 메시지
안녕하세요, LG e쿠폰/상품권몰에서 발행해 드리는 상품권 입니다.
▶쿠폰번호:900839217XXX
▶유효기간:~2022.11.04
▶상품명:이마트 5만원 상품권
▶교환처:전국 이마트 상품권 교환 KIOSK
▶수량:1개
▶이용안내
-교환처 : 전국 이마트 "상품권 교환 KIOSK"
-교환방법 : 상품권 교환 KIOSK를 이용하여 상품권으로 교환
단, 상품권 교환 KIOSK 미설치 점포에서는 상품권샵에서 교환 가능.
-KIOSK 이용방법 : 쿠폰번호 입력 → 상품권 교환
-교환권종 : 5천원, 1만원, 5만원, 10만원 권
-모바일 교환권은 1회 10개까지만 교환이 가능합니다.
-지역별 이마트 의무휴점일 참고하여 교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항 : 지류상품권으로 교환 후 취소가 불가하며, 상품권은 권종에 관계 없이 최대 100장만 방출됩니다.
▶교환불가매장
-신세계백화점에서 교환이 불가합니다.
▶고객센터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휴무 12:00~13:00), 주말 및 공휴일 휴무
▶ 이용방법/불가매장/환불규정
평소 LG 통신사 및 LG 제품을 이용하여, 어머님께서 사은 혜택으로 오신 걸로 알고 교환해서 이용했는데
어머니와 전화번호가 1자리만 다른 사람에게 연락이 와서 오발송 된 것이니 다시 돌려달라고 요청하십니다.
어머님께서 이미 추석에 물품 하면서 상품권을 사용하셨는데, 이 경우 발송자의 과실이어도 반환을 해줘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송자의 과실이라도 타인의 재산을 부당이득한 부분은 인정되기 때문에 반환할 의무가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송자의 과실이 있다고 하여 질문자님 어머니가 위 상품권을 이용할 권리를 얻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 어머니의 상품권 사용내역은 정당한 권리없이 부당이득을 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어머님께서 오발송으로 인하여 상품권을 수령하신 후에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한 이득을 얻으신 것으로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받아 이를 반환 하여야 할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