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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피보험단위기간이 178일인데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71일(예상), 상용직, 자발적 퇴사B 회사 : 피보험단위기간 107일, 상용직,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제 예상이 맞다면 178일로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안되는 상황인데요.조건이 안될 경우, 2일을 일용직으로 채워서 조건을 맞추고자 고용센터에 방문 했을때 문의해보니고용보험 가입기간중 자발적퇴사가 있으면 그렇게는 안된다고 하더라구요.그런데 일용직 전의 마지막 근무지만 비자발적 퇴사이면 수급한 사례가 있더라구요.상용 계약직으로 1개월 채우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라고는 알고있지만 여건상 어려울것 같습니다.1.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한다고 알고있는데, 제 상황과 같이 상용 178일 + 일용 2일인 경우도 일용직 근무자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는 것인가요??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2. 수급요건을 확인해 봤는데, 일용직 근무자일 경우 5호와 6호 모두 만족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저는 6호의 규정에 의해서 일용직으로 채우고자 할 경우 90일 이상이 되어야 하나요?3. 일용직 2일을 추가로 했을때, 종전 근무지인 B 회사의 상용직 근무자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방법은 없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4대보험 지연신고와 인력사무소 대금 지급 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저는 사업장 의 입장 입니다. 저희 사업장은 전기공사를 주로 하고, 인력사무소를 통해 일용직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중입니다.*질문 1번 입니다. 인력사무소와 저희 사업장 사이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이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근로자들의 일당에 인력사무소의 수수료를 포함시키고, 저희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개인통장으로 일당x근무일수 해서 급여를 지급해 드리는데 이 이후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인력사무소의 입장은 저희 사업장이 근로자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하니 인력사무소에서 저희 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것도 없고, 8일 이상 근무하는 일용근로자의 4대보험 신고도 저희 사업장의 몫이라고 합니다.이런 경우는 저희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4대보험 신고할 때 인력사무소의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신고할 수 밖에 없는데 나중에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질문 2번 입니다.인력사무소를 통해 7/1 부터 근무한 근로자 A가 있습니다.7월, 8월, 9월 해서 총 3개월 만근 중인 일용직 근로자 분이신데요, 인력사무소에서 일용근로자를 모셔 일을 하기 때문에 특성상 어느 분이 한 달에 8일 이상 근무하실지도 모르고, 어느 분이 언제부터 안 나오고 나오는지를 현실적으로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저희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A씨의 7월, 8월, 9월 총 3개월의 급여를 모두 4대보험료를 제하고 드렸는데요, 알고보니 4대보험 신고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근로자 분께서는 당연히 왜 4대보험 신고도 안 해주고 4대보험료는 제하고 돈을 줬냐 하시는 입장입니다.저희가 오늘이라도 7/1 자로 4대보험 신고를 해드리면 지연신고로 다음 달에 사업장에 4대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근로자 분께는 아무 불이익이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4대보험 신고를 해드리면 문제가 없을지요?근로자와 사업장 각각에 생기는 문제가 궁금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같은단지 동일평형 분양권 교환거래시 분양가대로 교환하면 되나요?재개발단지에서 동일단지 내 같은 평수 일반분양권을 A.B 두 사람이 교환매매 하고자 할 때(현재 시세는 8억 )A분양가 7.1억B분양가 7억이 경우라면 B가 A에게 천만원을 주고 둘이 교환매매 하면 양쪽 다 양도세 없는거 맞나요?A,B 모두 취득가 7.1억, 양도가 7.1억이라양도차익은 없고 7.1억에 대해서 취득세 내면 되는것인지요?이 교환매매 이후 A가 취득한 B의 분양권을 바로 제 3자에게 매도해도 되는지요? 이 경우 취득가 7.1억에서 추가된 프리미엄에 대해 양도세 77%내면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대상인지 궁금합니다.급여는 2500만원정도입니다.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니 결정세액이 0원입니다.-------------------------------------------------------------------------------------------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 근로소득 신고화면에서 필요한 것들을 모두기입했을때,72. 결정세액(50-55-71) - 23만원 정도로 금액을 추가로 납부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73.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 -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0원74. 차감납부할 세액(72-73)= 23만원 가량의 결과가 나왔는데,제가 지식이 부족하지만, 결정세액이 0원이면 결국, 납부를 해야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이 상황을 제가 제대로 이해한것이 맞는지, 또한 근로소득만 있고,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필수로 하는게 맞는지 궁금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인터넷 소액 사기 집단소송이 나을까요 개인소송이 나을까요?1. 중학생 (A)가 인터넷에서 유명 사기꾼 (B)에게 10만원을 주면 15만원으로 갚겠다는 류의 사기에 당함2. B가 A에게 휴대폰 액정이 망가져 수리를 하지 않으면 환불을 못해준다, 돈이 없어서 수리를 못하니 돈을 더 보내라는 등 계속 돈을 더 주면 바로 돌려주겠다고 함3. A가 계속 주다주다 '아 이 돈을 다른 사람을 통해 메워서 보내고 나중에 돌려받으면 그 사람들한테 환불해주자!' 라는 생각을 함4. 마침 A가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 티켓을 양도받을 기회가 생김 (총 3회차의 공연 중 2회차 티켓)5. 실제 티켓 판매자 (C)의 인증을 도용해 마치 본인이 티켓 소유주인 것처럼 판매글을 올림.6. 본인이 그 판매글에 속아 티켓을 구매함.(6-1. A가 3회차 티켓을 구매하기 위해 2회차 티켓을 판매하는 것이라며 3회차 티켓 판매자의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B의 계좌를 알려주었음(6-2. 이름이 티켓 사기꾼으로 유명한 사람이어서 본인이 A에게 혹시 인증은 제대로 받았냐, 그 사람 사기꾼 같다. 라고 말함. 너무 걱정이 돼서 A에게 3회차 공연티켓 판매자의 계정을 알려줄 수 있냐고 물어봄.(6-3. A가 인증은 확실히 받았다며 본인을 안심시키고 3회차 공연티켓 판매자의 계정을 알려줌. 그 후 재차 입금을 요구함.(6-4. 추후에 문제가 생길까봐 이건 A와 나의 거래이니 A에게 입금하겠다고 했음.(6-5. A가 본인 계좌라며 A의 친구 계좌를 보내줌. ➡️결론적으로 A의 친구 계좌에 입금한 것.7. 구매한 다음날 미심쩍어서 여기저기 검색해봤음.(7-1. A가 3회차 공연티켓 판매자라고 알려줬던 계정은 A에게 2회차 공연을 양도하려고 했던 C의 계정이었음.(7-2. A는 C에게도 입금을 하지 않은 상태였음. 하지만 2회차 공연 티켓은 이미 A의 자택주소로 배송지가 변경되어있었고 수정은 불가능한 상황.8. 그 사실을 알게 되어 따지려고 했는데 갑자기 A에게 환불해주겠다는 연락이 옴.9. A가 티켓을 소지하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판단되어 이미 거래했으니 티켓은 보내달라고 하였음.10. A가 그건 안된다며 차라리 환불을 해주겠다고 함.12. 그럼 환불해달라하고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하고 기다렸는데 A가 부모님이 다른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돌리려고 하는데 괜찮겠냐고 질문함13. 원만한 해결을 기대하고 A의 모와 통화했는데 A도 피해자라며 환불은 B에게 받으라고 함14. 추후 A가 피해자 일부를 초대해서 단체 채팅방을 만듦 / B가 사주했던듯. 근데 B는 A가 초대하면 나가고 초대하면 나가고. 본인이 피해자 모으라고 했다면서 왜그랬는지 이유를 모르겠음.16. 모인 피해자들은 모두 A와 티켓거래를 했던 사람이고 모두가 본인들은 B가 아니라 A와 거래했다며 A에게 환불을 요구.17. A측은 절대 불가능하다며 경찰에 신고하라고 해서 신고를 했으나 경찰측에서는 입금을 받은 계좌주를 조사하는 게 맞다고 함.(17-1. 본인을 제외한 모두가 B가 본인의 동생이다, 친구다 라는 A의 말에 속아 B에게 입금했었음.18. 본인을 포함한 피해자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A의 피해자이며 A에게 환불을 받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들었음.➡️➡️➡️최종질문피해자들 단체로 민사소송을 거는 게 나을까요? 미성년자인 A에게 환불을 받고 A를 처벌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할까요?
- 영양제약·영양제Q. 비타민을 구매했는데 아래 성분중 임산부가 먹으면 안되거나 용량이 초과되거나 주의해야할 성분이 있을까요?추출) 290mcg 100%아연(유기농 식품 혼합물에서 추출) 13mg 100%셀레늄(유기농 식품 혼합물에서 추출) 50mcg 71%망간(유기농 식품 혼합물에서 추출) 0.75mg 29%크로뮴(유기농 식품 혼합물에서 추출) 90mcg 200%비타민K2(메나퀴논-7) 20mcg +유기농 식품 혼합물유기농 커리나무(Murraya koenigii)잎, 유기농 구아바(Psidium guajava)열매 & 잎, 유기농 벌새나무(Sesbania grandiflora)잎, 유기농 엠블릭(암라, Phyllanthus emblica) 열매 추출물, 유기농 해초, 유기농 버섯(Agaricus bisporus), 유기농 레몬(껍질), 유기농 홀리바질(ocimum sanctum)잎, 유기농 아나토(열매 & 씨), 유기농 모링가(moringa oleifera)잎, 유기농 사과(열매), 유기농 비트(뿌리), 유기농 브로콜리(줄기 & 꽃), 유기농 당근(뿌리), 유기농 시금치(잎), 유기농 토마토(과육), 유기농 딸기(열매), 유기농 체리(과육), 유기농 블랙베리(과육), 유기농 청피망(열매), 유기농 방울 양배추(잎), 유기농 생강(뿌리), 유기농 블루베리(열매), 유기농 마늘(구근), 유기농 파(구근), 유기농 라즈베리(과육), 유기농 파슬리(잎), 유기농 콜리플라워(꽃 & 줄기), 유기농 적양배추(잎), 유기농 아스파라거스(꽃 & 줄기), 유기농 셀러리(줄기), 유기농 오이(박), 유기농 케일(잎). 1.4g +유기농 복통 완화 혼합물유기농 레몬(열매), 유기농 토마토(열매), 유기농 생강(뿌리), 유기농 페퍼민트(잎) 100mg ++ 하루 영양소 기준치가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아파트 매수 후 일시적 2주택 가능여부 판단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A주택을 2023년 3월초에 분양권을 4.8억에 전매하여 5월초에 입주를 하였고 그 후 B주택을 6월말 경에 7.1억에 매수하였습니다. 나중에 A주택을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로 매도할 수 있을까요??
- 영양제약·영양제Q. 영양제 복용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6mg 71%구리 0.4mg 50%셀렌 59㎍ 107%요오드 150㎍ 100%망간 1.7mg 57%몰리브덴 25㎍ 100%크롬 60㎍ 200%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공동명의 변경시 세금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현재 2023년 3월에 5.5억의 A분양권을 전매하여 5월에 입주하였고그 후, 2023년 7월경에 7.1억에 B아파트를 매수하였습니다.이때, 1. 2024년도 3월말쯤에 A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전환할 때 세금2. 단독명의로 할 시 종합부동산세가 있는지 있으면 얼마정도의 세금이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휴가 갯수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3년 1월부터 ~ 10월 25일가지 = 9개가 맞는지요?3. 23년 10월 26일부터 ~ 12월까지 = 2.71 개가 맞는지요?5. 그리고 23년 10월 26에 15개가 생기는 것이 맞는지요?6. 23년 10월 26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 했다면 24년 1월에도 15개가 발생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