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A아파트를 단독으로 취득 후 공동명의로 변경하려는 경우 유상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무상증여시에는 증여세가 과세 및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에게
부과되는 데, 06월 01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
징수를 하게 됩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액 계산은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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