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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휴직+육아기근로단축 관련 문의사용하면 18개월을 더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B자녀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12개월 남은건지 육아기근로단축을 추가로 더 쓴다면 얼마나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연애·결혼고민상담Q. 성인 세대주와 미성년자 세대원 전입신고여자친구와 함께 동거를 하려고 하는데 여자친구는 생일이 안 지나서 만18세고 저는 남자 만 19세입니다 혹시 둘이 전입신고를 하면 무슨일이 생기진 않을까요? 만약 생기면 어떤게 있고 전입신고 할때 방법이 다른가요?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18일 뒤에 학교에서 금연 검사를 하는데 음성 뜰까요저희 학교가 한학년 올라갈때마다 금연 검사를 하는데 이제 개학이 18일 남았거든요 개학하고 소변으로 니코틴 검사를 할거 같은데 니코틴 검사가 니코틴이 아니라 코티닌 수치를 검사하는 거더라고요 코티닌이 몸에 오래 남아 있는다는데 코티닌이 18일이면 충분히 빠질까요 이번 계기로 담배도 끊을거고 잘못된거도 알고 있습니다 ㅠ 저도 도와주세요
- 주식·가상화폐경제Q. 요즘 반도체주식이 핫한데 추천해주세요오늘 삼성전자가 18만을 찍었네요ㅠ 이미 그전에 홀랑 팔아서 배가 너무 아픕니다ㅠ반도체관련주식이 이 상승의 주된 원인인데 반도체 관련 좋은 주식이 있으면 추천해주세요~
- 대출경제Q. 제가 3월 20일 이사 예정이라 전세대출 받을 예정이에요3월 18일 대출 만기인데… 이사갈 집 부동산에선 이사를 20일로 맞출거고 은행에서 이정돈 다 맞춰준다고 해서 계약을 3월 20일로 했고 계약금도 다 넣었습니다제가 현재 카카오 청년전세자금대출 이용중이고 목적물 변경해서 그대로 카카오청년전세자금대출 똑같은 걸로 갈아타려고 했는데 은행에서는 만기날짜와 잔금일 날짜가 똑같아야 대출실행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즉, 3월 18일에 이사를 가야 제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거죠…?제 다음 세입자도 제 집에 더 빨리 들어오고 싶어했는데 저는 20일에 이사를 가고 잔금을 치룰 예정이라 다음 세입자도 3월 20일로 이삿날을 맞춘 상태에요여기서 궁금한 건1. 집주인분께 3월 18일에 전세금 상환위해 미리 달라고 부탁드려도 되는건가요?2. 혹여나 집주인이 전세금을 20일에 맞춰서 준다면 연체가 되는건데 신용에 많이 불이익이 갈까요?3. 카카오뱅크에서 5영업일 이상 지날 시 신용에 불이익이 갈 수도 있으며 연체 이자가 3% 붙어서 나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19일부터 연체 이자가 붙는건가요? 지금 연이자는 2.703%인데 19일부터 5.703%를 이틀 내야야 하는 걸까요?4. 혹여나 어쨋든 집계약 만기일도 18일이고 다음 세입자랑 합의를 해서 20일로 맞춘건데 집주인은 저한테 법적으로 18일에 돈을 돌려주는게 맞는건가요? 제가 정정당당하게 요구해도 되는건가요?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는데 제의를 받았습니다.결국 폐점으로 인하여 결국 가능성 조차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그 상황 속에서기존 근무처 합산 고용보험 가입일수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 충족, 만약을 대비해 이직확인서 모두 처리. 현재 일하는 곳도 매장 폐점 사유로 인한 비자발적 사유라 이직확인서까지도 접수완료까지 뜨면서 신청만 하면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모의계산을 해보니 최소 150일 ~ 최대 180일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나왔더라고요)근데 퇴사 전부터 지금까지 면접을 본 곳 중에서 1곳에서 연락이 와 2월 23일부터 교육을 시작으로 근무가 가능한지 제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만약 수락을 하게 되면 이미 이직확인서 처리까지 되어가는 상황에서 물리적으로 실업급여 받는 것은 포기를 해야합니다그래서 고민이 깊습니다.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면 신청해야지 왜 바로 일을 구하려 그러나, 좀 쉬면 안되니?"라는 일부의 시선을 받았기 때문입니다.그래서 실업급여를 받는 선택을 해야할지 아니면 수락을 하는게 좋을지 고민입니다.("이건 본인 선택이니 알아서 하세요" 같은 답변은 절대 사절합니다.)#직업, 취업#실업급여#제의#딜레마#갈등
- 생활꿀팁생활Q. 겨울에 실내온도는 몇도로 유지하시나요?안녕하세요~ 겨울에 너무추우니까 난방을 엄청올리게되는데요. 실내온도는 몇도로 유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18~21도 사이로 맞춰놓는데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1일 8시간 초과 연장근로에 대한 기본 임금(1.0) 미지급 및 통상임금 산정 오류에 관한 질의1. 근무 현황 및 계약 조건근무 형태: 4조 2교대(주야비휴) 연속된 패턴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야비휴주야비휴주야비휴주간 근무 시간: 09:00 ~18:00(휴게시간1시간 제외,8시간)야간 근무 시간: 18:00 ~ 익일 09:00 (휴게시간 1.5시간 제외, 1일 실근로 13.5시간)비번휴무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제5조 제1항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명시함통상임금 산정 기준: 월급여액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정함 (2026년 1월 기준 시급 13,864원)2. 수당 지급 현황 및 회사의 주장지급 방식: 야간 근무일의 총 13.5시간 근로 중, 8시간을 초과하는 5.5시간에 대해 '연장근무가산수당(0.5)'과 '야간근무가산수당(0.5)'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회사의 답변: 야간 근무자는 매월 평일 수(소정근로일 * 8시간)를 기준으로 근무하므로,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분 중 기본 임금(1.0) 부분은 이미 월 정액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즉, 가산 수당인 0.5만 별도로 지급한다는 입장입니다.3. 질의 요지 질의 1:(1일 8시간 초과분의 소정근로 포함 여부): 근로기준법 및 근로계약서 제5조 제1항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으로 제한됩니다. 회사가 주장하듯이 특정 날의 8시간 초과분(5.5시간)을 ' 소정근로시간 안에 포함시켜 기본 임금(1.0) 지급을 제외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당합니까?질의 2: (209시간 기준 월급의 포괄 범위): 본인의 월급은 209시간(주 40시간 + 주휴)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이는 하루 8시간 근로를 전제로 한 계약인데, 이를 초과하여 발생한 일 단위 연장근로 5.5시간에 대한 기본 임금(1.0)이 급여내역서상 고정급여에 포함될 수 있습니까?질의 3 (연장근로수당 지급 원칙 위반): 취업규칙 제60조 및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가산 수당(0.5)만 지급하고 연장 기본 임금(1.0)을 미지급하고 , 1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0.5시간의 임금만 지불하는 것이 맞습니까?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제대로 못잤는데 수면 다원검사 다시해야 될까요?하나 기억나고, 6시 18분에 간호사가 깨웠습니다.한 가지 평소와 달랐던 점은, 저는 보통 코가 불편해서 입을 벌리고 입으로 숨 쉬며 자는 편인데, 검사 중에는 코에 센서가 있어서인지 코로 숨 쉬고 있었습니다.몽롱 한 것으로 회사 업무가 너무 힘든 상태라, 이번 검사 결과가 최대한 1000% 정확하게 나오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2년 전에 대학원에서는 저의 창의력으로 '한국을 빛낸 사람들' 까지 수상했는데, 2년 이후로 부터 예전에 발휘하던 창의력도 체감할 정도로 없어지고 있네요...그런데 이번 검사에서는 체감상 거의 잠을 못 잔 것 같아서, 이 상태로 검사 결과가 제대로 나올지 걱정됩니다.이 경우,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걸까요?
- 산부인과의료상담Q. 자궁경부내막 제자리암+고위험 HPV 보유로컬병원에서 세포검사 hpv 검사 조직검사 진행 후판독결과 16,18,35 (활성도 2-3개)코드 번호 D060 진단 받았습니다진료의뢰서를 받고 상급 병원 예약하고 상담을 기다리는 중 인데,현 상황에서 추가 정밀검사를 받게 되어 침윤이라도 발견되면 자궁적출까지 이어질 수 있나요..아무래도 내막이라는 점과 고위험군 보유자라서원추절제술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닌가 너무 걱정 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