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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산부인과의료상담Q. 피임약 복용법 및 피임과 생리 미루기 알 수 있을까요? 추가 질문1. 센스리베 피임약 먹고 있어요. 피임약 복용시간은 1분 전이나 5분후에 먹어도 피임효과 좋나요? 원래 6시 복용인데 6시 5분, 5시 59분 이런식으로 먹었었어요 ,,ㅠㅠ 6시에 먹을때도 있었고요!2. 4월 17일에 생리를 시작해서 이때부터 피임약을 복용했는데 생리하다가 지금은 멈춰버렸어요.. 너무 걱정이네요 ..3. 5월 11일에 신혼여행 가는데 지금부터 그때까지 쭉 복용하면 피임효과 나타날까요?4. 5월 11일에 신혼여행 가서 17일까지 관계하려고 하는데 피임약 그때까지 먹으면 피임효과 있을까요?4가지에 대한 자세하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무순위 청약 지원자격 중 부부 중복 가능 문구 어떻게 이해하면 되나요?후 접수분은 무효 처리합니다.이렇게 공고문에 적혀있습니다.같은 아파트에 84, 59타입이 있는데요부부가 84에 2명다 지원해도 된다는 의미인가요?아님 84에 1명 59에 1명 지원해야하나요?
- 민사법률Q. 중고 거래, 배송 중 상품 파손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ㅠㅠ내용의 문자를 오전 11시 59분에 보냈고 그에 대한 답장을 오후 1시 13분에 보냈지만 글을 읽고 답변을 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오후 5시 33분에 한 번, 다음날인 19일에 오전 1시경과 오후 12시, 3시, 9시에 연락을 보냈으나 이젠 아예 연락을 보지 않습니다.전체 환불을 받고 싶은데, 제가 개봉 영상도 없고 받았을 당시의 포장 상태 사진도 없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ㅠㅠ 처음 연락을 넣었던 사이트에는 접속을 하는 것을 보아 제 연락을 일부러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환불 문의에 개봉 영상이 필요하다고 사전 고지 하지 않은 점과 배송 중 파손 문제를 구매자의 책임이라 동의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신고라던가 뭔가 환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ㅠㅠ
- 회사 생활고민상담Q. 다른 회사들도 퇴근시간 딱 되면 전원 끄고 나가나요?가거든요6시 퇴근이면 5시 59분 30초에 컴퓨터 전원꺼지는 소리가 들리고 6시에 나가더라구요근데 아무 말도 안해서 그 뒤로 직원들도 다 일찍 가요다른 회사들도 그런가요??
- 산부인과의료상담Q. 피임약 복용법 및 피임과 생리 미루기 알 수 있을까요?1. 센스리베 피임약 먹고 있어요. 피임약 복용시간은 1분 전이나 5분후에 먹어도 피임효과 좋나요? 원래 6시 복용인데 6시 5분, 5시 59분 이런식으로 먹었었어요 ,,ㅠㅠ 6시에 먹을때도 있었고요!2. 4월 17일에 생리를 시작해서 이때부터 피임약을 복용했는데 생리하다가 지금은 멈춰버렸어요.. 너무 걱정이네요 ..3. 5월 11일에 신혼여행 가는데 지금부터 그때까지 쭉 복용하면 피임효과 나타날까요?3가지에 대한 자세하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소득이 제가 받는 급여보다 낮게 신고가 되어있으면 어떡하나요?안 넘기려고 (최저시급 X 59시간) 이렇게 신고를 해뒀더라구요.주휴수당을 받지 못 해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저렇게 소득신고를 해뒀으면 저에게 오는 불이익이 있을까요?또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받은 후에 소득신고가 덜 된만큼의 세금을 제가 토해내야 되나요?
- 부동산경제Q. 월세 아파트 세대주 변경후 재변경 궁금합니다!월세 아파트 세대주 아버지(59년생)세대원 아들(저,88년생)로 되어있다가 세대주가 저로된 초본이 필요해서오늘 동사무소가서 세대주를 저로 바꿨거든요? (초본발급완료)그러고 다시 아버지로 세대주로 내일쯤 다시 할건데이 과정에서 문제될게 있었는지 혹은 문제가 생길지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예시장 계약취소시 위약금 질문드립니다예식비용의 10% 배상 예식일 89일 ~ 60일 전까지 - 총 예식비용의 20% 배상 예식일 59일 ~ 30일 전까지 - 총 예식비용의 35% 배상 예식일 29일 ~ 10일 전까지 - 총예식비용의 50% 배상 예식일 9일 ~ 3일 전까지 - 총 예식비용의 70% 배상 예식일로부터 2일 ~ 예식 당일 해지시 -층 예식비용의 100% 배상제 12 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의 목적)사업자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웨딩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및 웨딩서비스 제공에 따른 웨딩상품 (드레스, 턱시도, 사진, 헤어/메이크업, 폐백음식, 웨딩진행과 관련된 상품안내), 물품배송 또는 청구지 발송 등] (동의 / 미동의)본 계약 내용은 제 3자에게 양도 할 수 없습니다.본 계약내용, 견적내용은 온라인 매개체 및 타인과 공유하지 않고 공유시 이용자에게 제공된 혜택은 자동 철회,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사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취소시 계약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55세 이상 근로자 계약직 계약 만료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저희 아버지가 현재 재직중이신 회사에 입사 하신 나이가 만 59세에 입사를 하셨습니다.근로 계약은 매번 6개월에 1번씩 재계약을 하는 형태로 진행되어 왔고, 총 7번 재계약을 하셔서 총 재직 기간이 3년 6개월입니다. 22/04/23~22/10/22 (6개월) 만 59세 입사22/10/23~23/04/22 (6개월)23/04/23~23/10/22 (6개월)23/10/23~24/04/22 (6개월)24/04/23~24/10/22 (6개월)24/10/23~25/04/22 (6개월)25/04/23~25/10/22 (6개월) 계약 예정 아버지가 25/10/22일에 계약 만료로 퇴사를 하시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계약직 근로자는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이 넘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저희 아버지는 최초 고용시점인 입사 당시의 연세가 만 59세셨으니 고령자에 해당하여,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셨더라도 (3년6개월) 계약 기간 만료로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는것이 맞나요??
- 형사법률Q. 형법 59조의 후단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등1. 아래 형법 59조에 보면 후단에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있으면 선고유예를 받을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 부분은 죄명이 아닌데도 형사재판 중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할수있나요? 선고를 할때 반드시 봐야 하는 부분이니까요.2. 저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받아들여질까요? 예전 헌재 선례 보니까 저 단서 자체는 합헌이라고 해서 이번엔 다른 이유 들어보려고요. 과거에 단 한 번의 잘못으로 영원히 선고유예의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은 너무하다는 취지로요. 10년, 15년 등 합리적인 기간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의 잘못으로 영원히 선고유예의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은 과하며, 사법제도의 숙명 상 과거 재판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판사의 70프로도 재판에 오판이 있을 수 있다고 했대요. 공무원임용결격사유 같은 것도 첨엔 성범죄자는 영원히 임용을 못하게 되어있었는데, 그건 너무 과하다 하여 10년으로 줄였대요. 과거 전과라 하더라도 4개월, 집유, 30년, 무기징역, 사형 다 다르니까요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