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소득이 제가 받는 급여보다 낮게 신고가 되어있으면 어떡하나요?
제가 2023년 5월 6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하루 5시간 주 3일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퇴직 후에 신고된 근로소득을 확인해보니 월 60시간을 안 넘기려고 (최저시급 X 59시간) 이렇게 신고를 해뒀더라구요.
주휴수당을 받지 못 해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저렇게 소득신고를 해뒀으면 저에게 오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또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받은 후에 소득신고가 덜 된만큼의 세금을 제가 토해내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