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소득이 제가 받는 급여보다 낮게 신고가 되어있으면 어떡하나요?
제가 2023년 5월 6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하루 5시간 주 3일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퇴직 후에 신고된 근로소득을 확인해보니 월 60시간을 안 넘기려고 (최저시급 X 59시간) 이렇게 신고를 해뒀더라구요.
주휴수당을 받지 못 해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저렇게 소득신고를 해뒀으면 저에게 오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또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받은 후에 소득신고가 덜 된만큼의 세금을 제가 토해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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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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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세금신고에 있어 급여가 낮게 신고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법에서는 그에 구속되지 않기 때문에,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증빙하여
주휴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15시간을 일하기로 정했다면 청구할 수 있고, 납부할 세금이 발생한다면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 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에서 세금을 공제후 납부할 의무는 법에 따라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회사에서 허위신고나
축소신고를 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회사에 있으며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법적 불이익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