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중고거래 이런거도 사기죄로 신고가 되나요?레고 중고 거래를 했는데A제품 10만b제품 2.5만c제품 14만에 판다고 썻어요. (품번이랑 이름 가격 다 적어서)구매자는 최초에 a,b,c 구매한다고 해서 13만이라고 했는데저도 여기서 좀 착각한게 이분이 하나는 품번(c제품) 2개는 제품 이름(a,b) 으로 물어서품번이 2개 제품 중 품번인줄알고 13만이라고 말씀드렸고 2개를 구매하시는건가 하고 a,b가격을 택배가격까지 13만 입금 받고 팔았어요. 여기까지면 제 잘못인데 그 다음 문자에c제품 가격 묻길래 (제품이름으로 물음) 14만이라고 하니 나중에 생각해볼꼐요. 했거든요. (주고 문자에 있는 내용)그래서 당연히 가격도 맞고 a,b만 구매하시는구나 하고 보내드렸죠.근데 오늘 물건 받고 왜 14만짜린 안보냈냐고 경찰서를 가겟데요. 제가 문자를 잘 못본건 맞지만 가격을 사기친거도 아니고 전화와서 부분 환불이니14짜릴 보내달라느니 말도 안되는 소릴하네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이런경우 명예훼손이면 얼마나 처벌받나요?a라는 친구가 만14세때 b라는 친구의 뒷담을 합니다.그 a라는 친구는 이미 다른친구들 사이에서 만연한 정보를 가지고 그 사실을 모르는 자기친구들에게 몇달간 꽤 심하게 뒷담을 합니다.사실적시가 있었던걸로 기억합니다.b라는 친구는 정신과를 가진 않았지만 힘들다는 의사를 저에게 밝혔고 a가 b에게 사과하여 둘은 화해하였고 b가 전부 용서했다는 말을 a에게 하였습니다. 이제 그 둘은 성인이 되었고 현재 공소시효를 3개월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b가 갑자기 별다른 이유없이 마음을 바꿔 a를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하고 엄벌탄원서를 제출한다면 뒷담의 강도가 아주 강했다는 가정하에 a가 초범임에도 징역형까지 받게 할 수 있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사대보험떼는 두 직장 겸직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저는 간호사입니다 현재 A라는 병원에서 간호사 면허를 등록하지 않고 계약직으로 08:30- 14:30까지 근무중입니다 그리고 투잡을 원하여 근처 B병원에서 간호사 면허 등록 후 정규직으로 14:30-22:00까지 근로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A병원에서 현재 정규직으로 전환하길 희망하는 상태이며겸직을 알아보니 이중취업은 절대 불가하며 계약서에도 있는 조항이라고 합니다. 투잡을 통해 돈을 벌어야하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겸직이 가능할까요?A병원에서는 정규직 전환을 해도 간호사면허는 등록안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미사용연차수당 통상임금과 평균임금215만원, 상여없음 20.10.1~21.1.2 기본급 : 230만원, 상여없음)/ 근로계약서상엔 상여없음이지만 설, 추석, 여름휴가 등 1년간 받아간 상여 총 100만원*미사용 연차 14개라고 했을때 연차수당은 얼마인가요?(급여변동이 잦아 어느 기본급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해야할지 모르겠고 근로계약서상에없는 상여금이 실질적으로는 지급되었고 고정적으로 매번 얼마씩 지급되는게 아니라 그때마다 대표님이 정하는대로 금액이 정해지는 부분입니다.)직원B : 2020년 1월1일입사, 2021년 1월2일퇴사 가정/ 급여 총 3번 변경/ 근로계약서상 (20.1.1~20.3.31 기본급 : 200만원, 직책수당 : 100만원, 상여없음 20.4.1~20.9.30 기본급 : 215만원, 직책수당 : 113만원, 상여없음 20.10.1~21.1.2 기본급 : 230만원, 직책수당 : 140만원, 상여없음)/ 근로계약서상엔 상여없음이지만 설, 추석, 여름휴가 등 1년간 받아간 상여 총 150만원*미사용 연차 13개라고 했을때 연차수당은 얼마인가요?(이 직원도 위와같이 급여변도이 잦고 근로계약서상 없다고 표시된 상여금이 실질적으로는 지급되었고 직책수당도 변동이 되어서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위와같은 상황에서 평균임금은 무엇이고 통상임금은 무엇이며,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평균과 통상중 근로자에게 있어서 더 득이되는 것으로, 수당이 더 높게 책정되는것으로 계산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노무사 및 변호사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ㅠㅠ하더라고요. 그러면 밀린 임금들은 10월말까지 해결해주고 11월 첫주(14일이내)로 퇴직금 지급해주고 11월말까지 4대보험 완납해주겠다고 약속하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고, 대표님도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내용은 녹음파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사직서에 경영악화로 인해 퇴사 상담을 했으나 불편하다고 당일 퇴사를 권유 받았다고 적었으며, 지금까지 밀린 기록들도 모두 작성해서 대표님이 직접 사직서를 사인도 했습니다.사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면서 사측에서 권고사직으로 상실신고를 했고 세무사님이 저희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하다고 해서 실업급여 신청를 할려고 할 때 갑자기 대표님이 권고사직으로 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다면서 첨에 실업급여 신청을 못하게 하셨어요. 심지어 사직서 수정도 생각해보라는 식으로 경리직원을 통해 저희한테 전달했구요. 물론 사직서 수정을 거부했고, 나중에는 실업급여 신청도 했습니다.이후 약속한 대로 지급을 해주지 않아 노동청에 신고를 했고 대표님도 조사를 받은 후 간이대지급금으로 일부 지급받았으나 아직 남은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님한테 남은 금액은 1월까지 지급해주시냐고 카톡을 드렸는데 읽고 답장은 없으셨고 다른 직원들(실업급여를 신청한선 저랑 A씨이지만 단기 근무했던 B씨를 포함하여 총 3명이 같은날 퇴사를 했습니다)의 카톡과전화 등 모든 연락을 무시하셨습니다. 결국 저랑 A씨는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무료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입니다. A씨가 여러차례 대표님한테 연락을 해서 연락이 닿았는데 대표님이 경찰에 신고하던 소송을 하던 하게되면 난 니네 실업급여 이의신청을 해서 못받게 하겠다라면서 도리어 협받을 하십니다. 아직 사대보험은 전혀 해결이 안되고 있는데 사대보험도 지급할 의사가 없으십니다. 너무 답답하고 직장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할까요? 간단하게 질문: 1. 10월20일 상담을 통해 임금체불에 더이상 견딜 수 없으니 11월까지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얼굴 보기 불편하니 당일말 퇴사하라고 얘기함. 여러차례 거부 후 10월말까지 밀린 임금, 11월 첫주까지 퇴직금, 11월까지 사대보험을 지급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협의함. 사직서에 경영이 악화되면서 임금이 지속적으로 밀려 퇴사 상담을 했고 11월말까지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당일날 퇴사를 권유받았다는 내용과 함께 밀린 내용들을 작성함. 회사 세무사측에서 사대보험 상실신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함. 임금체불은 당연히 1년내 지연된 일수가 60일을 넘겼습니다. 이 경우 권고사직이 아니라고 할 수 있나요?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대표님이 실업급여 관련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협박하심. 2. 당연히 약속은 이행을 하지 않았고 노동청 신고를 통해 일부 대지급금으로 받았고 나머지 부분은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저희 전 퇴사자들은 아직도 못 받고 있다고 함). 문제는 대표님이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소송을 하면 위에서 말씀 드린대로 실업급여 못타게 하겠다고 협박합니다. 이것과 관련된 대처방안이 있을까요? 3. 아직 사대보험은 12개월분이 밀려있는데 지급할 의사가 없어보임. 건강보험도 다녀왔는데 건강보험공단측에서도 대표님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여러차례 독촉을 하고 있다고 하셨고, 관련해서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하는데 사회초년생들이라 아직 아무것도 못하고 있음. 사대보험은 취직 후 1개월분만 낸 상태. 해결방안이 경찰서밖에 없을까요?4. 당일 면담 시의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모든 직원들 및 노동청 상담과 변호사 상담을 통해 권고사직에 해당된다는 얘기를 듣고 작성을 했는데 이걸로 계속 협박을 하시니까 답답합니다. 대표님은 힘들 때 더 같이 해야지 이런식으로 나오냐면서 불쾌하시다고 하시고, 퇴사 후 14일이 지난 뒤 노동청 신고를 했을 당시 다른 직원들에게는 그걸 못 견뎌서 얘네가 신고를 했다면서 저희들 흉을 받다고 하십니다.
- 의료법률Q. 환자의 욕설과 병원의 방관에 대해 법적 제재가 가능할까요?그다음 근무를 이어받는 데이번 간호사였습니다< 사건보고서 내용>1월 14일 오전 6시 15분 환자A님 전날 수액 종료후 중심정맥관을 통해 생리식염수를 넣고, 주사기를빼는 과정에서 생리식염수 몇방울이 얼굴에 튀게됨. 환자 A가 성질 내려고하자 보호자(부인)가 얼마 안 튀었다며 괜찮다고 말리려하자 뭐가 괜찮냐며 성질 부리기 시작함.고의로 그런게 아니라 주사기 뺴는 과정에서 실수로 그런거라며 죄송하다고 사과 드렸으나 , 환자A는 간호사 가리키며 , "너 저번에도 내얼굴에 물 뿌렸지! 이게 한두번이야! 내가 너 이름까지 외웠어' 라며 막말함. 얼굴에 생리식염수 튀기에 한 것에 대해 사과드렸지만, 환자 간호사에게 "네가 잘못한 걸로 사람이 죽을수도 있다"며 바로 사과안하고 말 대답을 하냐며 싸가지가 없다.개같은 년이라며 간호사에게 욕설함. 간호사가 환자에게 '야! 개같은 년'이라고 말하는 건 잘못된 일이다라고 말하자 "내가 언제 개같은 년이라고 했냐, 그리고 나보다 어린애한테 야!라고 그러지 어르신 이라고 부르냐! 싸가지없어.내가 기운이 없으니 이러고 있지,이렇지만 않았어도.... 너 자격증은 있냐 의심스럽다"라며 막말, 위협적인 모습 보임-------------------------------------------------------------------------------- -----------------------------위 사건을 그날 아침 근무였던 저는 바로 인계를 받을시, 헤당사건 간호사에게 환자에게 사과를 바로 했는지, 약물이 아니라 생리식염수가 튄것이라 설명했는지 (약물이 아니기 떄문에 인체에 해가 되지 않음을 알리기 위해 , 즉 의료사고가 아님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확인하였고, 그 간호사는 두가지 질문에 대해 모두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라운딩시 환자와 보호자 모두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대답을 했으나, 그날 오후 주치의 회진시 사과는 했는데 바로 하지 않았다, 해당병실 다른 환자 케어후 본인에게 사과했다는 식으로 말을 바꾸었습니다. 제가 주치의에게 환자 퇴원을 시켜달라 말씀드렸으나 월요일날 보내겠다고하며 퇴원 시키지 않았고, 재입원 불가하게 해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주치의 다음번부터는 입원을 시키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이내용을 팀장에게 일요일날 전화상 보고했습니다. 환자a가 그 간호사에게 사고를 받겠다며 월요일 퇴원을 하고 있지 않았던 상황이었는데, 해당 간호사는 이러한 사실을 모른채 그날 오후 출근을 하였습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의 도움으로 그 환자와 만나지 않은 상태로 , 그환자는 퇴원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환자가 19일 재입원을 한다고 처음에는 인계를 받았다가, 추후에는 어찌된 일인지 알수없지만 입원을 안 한다로 내용이 바껴져 있었고, 그 이유는 알수 없었습니다. 월요일날 그 간호사는 간호부장 면담을 하였지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이라던가 그런 말은 들을수 없었습니다. 또한 퇴원전 팀장과의 면담시 보호자가 말했는지,환자가 말했는지 알수 없으나 욕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처음에는 욕한적없다고 했었어요) 17일 오후에 그환자 입원 예약이 다시 왔습니다.19일 입원하다고...그래서 입원예약을 받게된 간호사가 주치의에게 이렇게 입원 시켜도 되는건지 문의했고, 주치의는 타원에서 항암하고 오는거라 입원을 받겠다고 한것으로 압니다. 입원예약을 받게된 간호사가 그렇다면 적어도 최소한 저희병동에는 입원을 시키지 말아달라 부탁했고, 주치의는 타병동에 입원을 부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문의드릴 질문은1. 이런일 발생시 해당 간호사를 월요일 근무를 쉬게하거나 변경해주었어야 하지 않은지?팀장은 환자가 사과를 받겠다고 퇴원하지않고 있는 상태였는데, 방관한것은 아닌지 입니다.이것과 관련하여 근로법에 따라 해당간호사가 행동할수 있는 실효적이 방법이 있는가 하는것입니다.또한 일요일날 전화상으로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월요일 오전에 그해당 간호사에게 전화를 하여 , 사과를 언제 한건지확인전화를 해서 그 간호사를 힘들게 했습니다.2. 주치의가 사건발생일 당시 다음번부터는 입원이 불가하니 딴 병원을 알아보라던가 하는 말을 한적이 없고, 19일 재입원도 타원에서 항암치료를 하고오니 컨디션 저하로 입원을 받을수 밖에 없다는 환자만 생각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근데 보통 항암치료라는게 갑자기 날짜가 잡혀서 하는게 아니라 스케쥴이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인데, 19일 재입원을 시키겠다고 하는것은 의사또한 책임이 없나요? (저희 병원에서 이 환자에게 하는 것은 수액을 주는것밖에 없습닏. 이건 다른 병원에서도 충분히 할수 있는 것이고요)3. 입원예약이 원무과를 통해서 온것인데, 이런 일이 사내에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무과는 전혀 모르고 있던상황이었습니다.4.해당간호사는 현재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저희 병원은 작아서 병동이 2개밖에 없고, 저희층에 입원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그환자를 만날수 있습니다.5. 사건 발생이 5일이나 지난 오늘 그 간호사가 병원측과 환자 모두 고소하겠다고하자, 간호부장과, 주치의, 팀장 포함하여면담을 하며 그 간호사에게 그냥 넘어가주면 안되냐고 했다합니다위의 5가지를 토대로 저 나 아님 그 간호사가 환자나 병원에 대해 법적인 행동을 취할수 있나요?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녹음이나 CCTV 등은 없습니다)(저는 그당시 그 다음 근무를 넘겨받았고, 그 병실에 라운딩 갔을시 그환자가 사과를 안했다고하여, 사과를 한것으로안다고 말하자, "같은 간호사라고 편드는것이냐? (저보고) 사과하고 교육을 똑바로 시키겠다고 말할것이지, 너도 제정신이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
- 약 복용약·영양제Q. 항생제 내성이나 복용이 걱정됩니다..싶습니다~A 항생제를 9일간 먹고아주 조금씩 낫고 있는 것 같은데요.평균 최소 14일은 먹어야 한다고 하네요.며칠전부터 (낮에 정신이 없는 느낌으로) 어지러워서요.항생제 부작용으로 봐야할지 모르겠습니다.그리고 부작용으로B로 바꿔서 처방 받았는데 약이 듣지 않을 경우A를 다시 복용해도 괜찮을까요?항생제 내성이나 복용이 걱정됩니다~
- 의료법률Q. 버스공제조합 합의금 적정 문의신청인의 척수손상 14.5% 한시 2년, 정신신경증 장애 불인정, 장애 진단비용 20만원, 간병비 불인정, 과실 20%, 손해배상금 산정기준은 자동차공제 약관 지급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한다.제출한 진료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청인의 나이, 사고 경위, 치료 경과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척주손상 Ⅰ-A–1-d항 29%의 1/2 적용한 14.5% 한시 2년의 장애를 인정.버스공제조합에서 과실20%, 척추장애 일부 인정 해서 200만원 책정 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수락거부 하고 나홀로 소송으로 가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ㅠ
- 회생·파산법률Q. 돈 빌려준 사람이 연락이 끊겼을때 받아내는방법이 있나요?폐업하기로 했다. 그런데 건물주한테 줘야할 돈이 필요하기도 하고 이번에 돈을 안주면 내가 곤란해서 그런데… 혹시 100만원만 빌려줄수있어? 10월 14일날 줄게‘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 A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한동안 통화가 안되다가 10월 24일날 A한태 전화를 했는데 그 A가 전화를 받더니, ‘자기가 친구싸움을 말리는 과정속에 상대방을 밀었는데 상대방이 크게 다쳐서 구치소에 다녀왔다. 합의금을 주느라 돈이 없다. 미안하다. 그런데 내가 합의금이 모잘라서 그러는데 돈 더 빌려줄수있냐?’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돈이 없는 상태라 거절했고, 빌려준 100만원은 어떻게든 꼭 갚겠다하고 끊었습니다. 그렇게 12월이 되고 연락을 했는데 A라는 사람은 연락을 안받네요… 혹시나 카톡을 해봐도,문자를 해봐도 전화기를 꺼놓은건 아닌것같은데 계속 연락을 받지않습니다…. 카카오톡 설정된 이름도 다른사람으로 바꾼걸로 보아 번호도 바꾼것같은데….이상하게 전화도 안받네요. 아무튼, 저에게 지금 있는것은 위 대화와 비슷한 ‘통화녹음파일 2개’ ‘A에 계좌번호’ ‘A에게 돈을 입금한 내역’ ‘A에 번호로 추정되는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돈은 받아내는건 둘째쳐도 A라는 사람하고 연락을 좀 해보고싶습니다. 돈을 못갚는 이유라도 있으면 그래도 유예를 해줄라하는데 연락도 안되니 답답하네요…ㅠㅠ 지금 생각해보면 돈 빌려간 이유도 거짓말인것같고…. 하….ㅠㅠ 어떻게하면 A라는 사람한테 ‘좋게’ 돈을 받아낼수있을까요? (만약 이사람이 거짓말로 절 속이고 돈을 빌려갔다면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럴경우에 대처방법도 충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동산경제Q. 실거주하지 않는 월세방에도 전입신고를 반드시 해야하나요?서울 B구인 본가에 하고 있습니다. 위의 상황을 전제로 하고 질문드리겠습니다.질문1. 위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A구의 월세방의 관할 주민센터에 14일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규정을 엄수해야 하나요? 질문2. 법률상으로는 월세방 계약시 전입신고를 해야 함이 원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한편 실제로는 전입신고 없이도 월세계약을 하고 거주하는 케이스가 상당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 경우들은 엄밀히는 위법적임에도 일회적인 벌금 5만원 외의 특별한 손해가 없으므로 그냥 거주하는 것인가요?아니면 사실상 일일이 확인할 수 없으니 암묵적으로 전입신고 없이 보증금 변제권 상실을 감수하고 거주하는 것인가요?질문3. 상술드렸듯이 저는 실질적으로 본가인 서울 B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그럼 실거주하지 않는 서울 A구의 월세방에 전입 신고를 하는 것이 오히려 위장 전입이 되는 것이 아닌가요?질문4. 전입신고 미이행 시 월세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점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이점이 문제가 되지 않고, 실거주하지 않는 위 정황이 집주인과 공유되어 있다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혹은 저처럼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에 전입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법률적인 사항이 있다면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긴 질문글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