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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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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연차수당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직원A : 2020년 1월1일입사, 2021년 1월2일퇴사 가정/ 급여 총 3번 변경/ 근로계약서상 (20.1.1~20.3.31 기본급 : 200만원, 상여없음 20.4.1~20.9.30 기본급 : 215만원, 상여없음 20.10.1~21.1.2 기본급 : 230만원, 상여없음)/ 근로계약서상엔 상여없음이지만 설, 추석, 여름휴가 등 1년간 받아간 상여 총 100만원

*미사용 연차 14개라고 했을때 연차수당은 얼마인가요?(급여변동이 잦아 어느 기본급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해야할지 모르겠고 근로계약서상에없는 상여금이 실질적으로는 지급되었고 고정적으로 매번 얼마씩 지급되는게 아니라 그때마다 대표님이 정하는대로 금액이 정해지는 부분입니다.)

직원B : 2020년 1월1일입사, 2021년 1월2일퇴사 가정/ 급여 총 3번 변경/ 근로계약서상 (20.1.1~20.3.31 기본급 : 200만원, 직책수당 : 100만원, 상여없음 20.4.1~20.9.30 기본급 : 215만원, 직책수당 : 113만원, 상여없음 20.10.1~21.1.2 기본급 : 230만원, 직책수당 : 140만원, 상여없음)/ 근로계약서상엔 상여없음이지만 설, 추석, 여름휴가 등 1년간 받아간 상여 총 150만원

*미사용 연차 13개라고 했을때 연차수당은 얼마인가요?(이 직원도 위와같이 급여변도이 잦고 근로계약서상 없다고 표시된 상여금이 실질적으로는 지급되었고 직책수당도 변동이 되어서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위와같은 상황에서 평균임금은 무엇이고 통상임금은 무엇이며,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평균과 통상중 근로자에게 있어서 더 득이되는 것으로, 수당이 더 높게 책정되는것으로 계산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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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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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연차수당은 연차수당 발생일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근로기준법령 상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

    시간당 통상임금 산정 시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7.19.).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은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반면에,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본급, 직책수당, 상여금, 하계휴가비 등은 모두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하되 정기상여금은 퇴직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퇴직일 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만, 하계휴가비 및 정기상여금이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다면 이는 고정성이 결여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