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사용연차수당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직원A : 2020년 1월1일입사, 2021년 1월2일퇴사 가정/ 급여 총 3번 변경/ 근로계약서상 (20.1.1~20.3.31 기본급 : 200만원, 상여없음 20.4.1~20.9.30 기본급 : 215만원, 상여없음 20.10.1~21.1.2 기본급 : 230만원, 상여없음)/ 근로계약서상엔 상여없음이지만 설, 추석, 여름휴가 등 1년간 받아간 상여 총 100만원
*미사용 연차 14개라고 했을때 연차수당은 얼마인가요?(급여변동이 잦아 어느 기본급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해야할지 모르겠고 근로계약서상에없는 상여금이 실질적으로는 지급되었고 고정적으로 매번 얼마씩 지급되는게 아니라 그때마다 대표님이 정하는대로 금액이 정해지는 부분입니다.)
직원B : 2020년 1월1일입사, 2021년 1월2일퇴사 가정/ 급여 총 3번 변경/ 근로계약서상 (20.1.1~20.3.31 기본급 : 200만원, 직책수당 : 100만원, 상여없음 20.4.1~20.9.30 기본급 : 215만원, 직책수당 : 113만원, 상여없음 20.10.1~21.1.2 기본급 : 230만원, 직책수당 : 140만원, 상여없음)/ 근로계약서상엔 상여없음이지만 설, 추석, 여름휴가 등 1년간 받아간 상여 총 150만원
*미사용 연차 13개라고 했을때 연차수당은 얼마인가요?(이 직원도 위와같이 급여변도이 잦고 근로계약서상 없다고 표시된 상여금이 실질적으로는 지급되었고 직책수당도 변동이 되어서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위와같은 상황에서 평균임금은 무엇이고 통상임금은 무엇이며,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평균과 통상중 근로자에게 있어서 더 득이되는 것으로, 수당이 더 높게 책정되는것으로 계산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