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계약시 근로계약서 작성 마다 기본급이 낮아지는게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같은 직장에서 2년을 근무하고 3년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재계약을 했는데요.
예를들어
<첫 근로계약서 작성시>
기본급 : 188만원
연장근로수당 : 13만원
휴일 근로수당 : 11만원
연차휴가수당 : 없음
<2년차 근로계약서 작성시>
기본급 : 185만원
연장근로수당 : 16만원
휴일 근로수당 : 15만원
연차수당 : 10만원
능력우대 : 10만원
<3년차 근로계약서 작성시>
기본급 : 183만원
연장근로수당 : 30만원
휴일 근로수당 : 15만원
연차수당 : 10만원
칸에 ‘-’ 표시만 있음 : 10만원
위와같은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왜 기본급이 점점 작아지고
연장근로수당은 왜 저렇게 두배나 뛴건가요?
제가 현재 근로 상황상 연장근무를 할 일이 거의 없는걸 오너가 아는데 그걸 노린건가요?
기본급이 낮아지면 추후 퇴직금이나 연금수령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들었는데 그게 맞나요?
결론적으로 제 입장에서는 썩 좋은 조건이 아닌 계약서가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