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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종료 통보하였는데 무단결근안녕하세요근로자와 2025년 12월 31일로 기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실제 근무 6개월 미만)12월 31일 근로계약이 종료되기에 29일경 근로계약 종료 통보하였는데, 이후 근로자가 출근하지않고 연락 두절된 상황입니다.여기서 궁금한 점은,1. 근로 계약 기간 31일까지 명시되어있고, 근로계약 종료 통보한 상황에서 31일까지 무단결근한다면4대보험 상실을 30일자로 "자발적퇴사" 처리를 해아하나요? 아님 31일자로 "계약만료 퇴사"로 처리해야할까요?2. 근로계약 종료 인한 퇴사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해당되지 않는게 맞나요?3. 31일자로 근로계약 종료로 인한 퇴사라고 명시하는 문자내용이나 대화내용을 증거로 남겨두면 효력이 있을까요?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회사 이력서 제출기간 문의관련해서 질문을 드립니다현재 한 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하려하는데 원래는 기억으로는 1/18일까지 였으나 오늘 확인해보니 갑자기 12/29로 변경이되어있고 마감되었습니다.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었던건지아니면 회사측에서 조기마감한것인지 확인을 위해 인사담당자 분께 문의를 넣었으나 현재 인사 담당자님께서 휴가중이시고이력서를 제출하려하는데 1/5에 돌아오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만약 즉각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개인 연락처도 남겼습니다.(자동 부재 회신인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전화를 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휴가중이신데 복귀하고 다시 문의를 하는게 좋을까요? 이런일은 처음이라 고민되네요..... 괜히 휴가 즐기시는데 방해하는게 아닌지.....
- 주식·가상화폐경제Q. 주식 배당기준일 및 배당락일 등 질문 있습니다.A 주식 4분기 배당락일 12월 29일, 배당기준일 12월 31일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1. 12월 29일~12월 31일에 주식을 매수해도 배당금을 받을 수 없죠?2. 12월 29일~12월 31일에 주식을 매도하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2의 경우 배당기준일이 12월 31일인데 이전(12월 29일 ~ 12월 31일)에 팔아도 배당금 권리가 있는 건가요?
- 재산범죄법률Q. 상대방에게 20만원을 빌리고 30만원으로 갚기로했는데2025년 12월29일에 상대방에게 20만원을 빌리고 2026년 1월 24일까지 30만원으로 갚기로 했습니다제가 먼저 30만원으로 갚기로 제안했고 상대방이 빌려줬는데 제가 하루 뒤인 12월 30일에(약 16시간 후)약속한 30만원이 아니라 원금만 갚는다면 법적이나 민사적으로 처벌 받을까요? 위법인 부분이 있는지 궁금해요 법정이자 최대가 20프로로 알고있는데제가 먼저 그 최대이자 이상을 제시하고 갚는다고 했습니다 원금인 20만원만 갚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 부동산경제Q. 신혼희망타운 입주전 모아타운 조합원 지위 취득시 입주 취소가되는지 궁금합니다예정 이라고 합니다.신혼희망타운 입주는 29년 8월이 입주 예정인데 모아타운 조합원 가입시 입주 자격을 잃게 되는 걸까요?? 분양권과 입주권이 다르다는 말이 있어서 헷갈립니다.. LH에 문의했더니 조합가입시 입주취소되는건 본인들이 판단해줄수없고 제가 판단하라는 데 알 수가 없네요.. 조합원 자격 취득 시 신혼희망타운 입주 취소가 맞는 거겠죠..??
- 약 복용약·영양제Q. 아모크라 항생제 부작용 손등 두드러기 따가움 및 손저림안녕하세요.편도염으로 12/26(금)부터 오늘(30)일자까지 5일간 약을 복용중입니다. 편도염은 금일 진료결과 많이 나았으나 염증이 살짝 남아있다고 4일치 약을 추가로 처방해주셨습니다. 문제는 29(월)부터 손등에 작은 두드러기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었는데, 30(화)오늘 저녁 약을 먹고 보니 확실히 항생제를 먹고난 뒤 손등이 따갑고 두드러기가 더 올라왔습니다. 손 저림 증상도 동반되고 있습니다.아모크라 항생제가 두드러기와 손저림이 부작용인가요?항생제 복용을 중단할 경우 편도염은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지요?24일 ct 촬영 후, 조영제에 대한 지연성 알레르기 반응으로 심한 발진이 전신에 생긴 뒤 차차 사라지고 있는중이긴 합니다. 손저림과 손등 발진은 항생제 복용 후 생긴 증상입니다.
- 회사 생활고민상담Q. 회사 이력서 제출기간 문의관련해서 질문을 드립니다현재 한 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하려하는데 원래는 기억으로는 1/18일까지 였으나 오늘 확인해보니 갑자기 12/29로 변경이되어있고 마감되었습니다.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었던건지 아니면 회사측에서 조기마감한것인지 확인을 위해 인사담당자 분께 문의를 넣었으나 현재 인사 담당자님께서 휴가중이시고이력서를 제출하려하는데 원래는 기억으로는 1/18일까지 였으나 오늘 확인해보니 갑자기 12/29로 변경이되어있고 마감되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건지 아니면 회사측에서 조기마감한것인지 확인을 위해 인사담당자 분께 문의를 넣었으나 현재 인사 담당자님께서 휴가중이시고 1/5에 돌아오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만약 즉각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개인 연락처도 남겼습니다.(자동 부재 회신인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전화를 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휴가중이신데 복귀하고 다시 문의를 하는게 좋을까요? 이런일은 처음이라 고민되네요..... 괜히 휴가 즐기시는데 방해하는게 아닌지.....
- 해고·징계고용·노동Q. 대표의 말번복에 근무를 꼭 나가야하나요 아니면 원래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12월 29일에 1월달까지 하고 나가겠다 라고의사 표현했습니다. 근데 대표가 29일로날짜로 퇴사처리하겠다함 저는 아니다 저는 당장퇴사를 원한다는 의사가아니기도하고 1월달까지만하고 싶다 인수인계 사람구할때까지 응할것이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근데 인수인계도 자기가 다 할것이니 앞으로의 매장 운영에 필요없다는식으로 말함 하루밤사이 이미 본인 직원들끼리 상의해서 번복할수도 없다고함 그리고 29일로 처리했다고 계속 주장, 사직서도 29일날짜로 가져와서 쓰라고함 이건 부당하다느껴서 사직서 작성안함그리고 1월달까지 근무하겠다했는데 대표임의로 퇴사날짜를 앞당겨 정한것은 해고니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 정리해서 보내달라고함근데 문자로 말을 번복함 그러면 인수인계확실하게위해 2~3월까지 근무해달라고 요청옴 근데 이렇게 번복되는 말과 본인이 확고히 결정사항에 응해서 수당 정리해서 요청했는데 더이상의 근무는 제가 너무 어렵고 무서울거같습니다 제가 할수있는 방안이 뭘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이럴 경우에는 저는 해고처리인건가요 퇴사처리인건가요?12월 27일 아침에 점장님이 전에 썼던 2026년 (12월 말까지) 계약서에서 월급날을 10일에서 15일로 미루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12월 29일에 갑작스럽게 1월달 말까지만 가게가 영업한다는 것과 1월달 월급을 2월 15일에 주겠다는 것을 통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을 안하는 2월초까지 월급을 기다리는것은 나중에 문제가 되어도 해결할 방법이 어려워질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아침 12월 30일에 일을 그만두겠다고 점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래와 같은 카톡을 받고 단체 알바 톡방에도 12월 31일에 가게를 갑자기 폐점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조금의 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 주식·가상화폐경제Q. 삼성증권 공모주 관련해서 궁금합니다.제가 공모주를 29일날 매도를 했습니다통상 2일이 지나야 인출가능한걸로아는데 2일이 매도당일부터29일30일인가요?30일 31일인가요?31일이라면 이체가 되야 되는데아직도 이체가능잔고가 0원으로 나오는데이것도 무슨 오전9시 넘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