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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열렬한느티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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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종료 통보하였는데 무단결근

안녕하세요

근로자와 2025년 12월 31일로 기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실제 근무 6개월 미만)

12월 31일 근로계약이 종료되기에 29일경 근로계약 종료 통보하였는데, 이후 근로자가 출근하지않고 연락 두절된 상황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1. 근로 계약 기간 31일까지 명시되어있고, 근로계약 종료 통보한 상황에서 31일까지 무단결근한다면

4대보험 상실을 30일자로 "자발적퇴사" 처리를 해아하나요? 아님 31일자로 "계약만료 퇴사"로 처리해야할까요?

2. 근로계약 종료 인한 퇴사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해당되지 않는게 맞나요?

3. 31일자로 근로계약 종료로 인한 퇴사라고 명시하는 문자내용이나 대화내용을 증거로 남겨두면 효력이 있을까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다면 자동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되며 원칙적으로 어떠한 통보 등의 조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해당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므로 무단결근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될 것이고, 12월 31일자로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아울러,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와 관련한 통보를 반드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된다.(대법원 1966. 8. 29. 선고, 95다5783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의사가 없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2. 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무단결근 후 계약만료일이 도래하였다면 계약만료 처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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