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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가압류·가처분법률Q. 특허 사해행위 법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이행해석 부탁드립니다제 1항 특허권에 관하여,가. 피고 (A)와 (B) 사이에 체결된 양도계약을취소한다.나. 피고 (A)는 (B)에게 특허청 2021. 1. 14. 접수 제2021-0000000호로 마친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한다. 2.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시 시간산정 계산법 문의40분씩), 14:00~15:00(20분씩), 16:00~18:00(저녁식사 40분씩) - B조(6명/ 인당 총 2시간 휴게시간 주어짐) 21:00~22:00(3명씩 야식 30분), 24:00~03:00(2명씩 60분), 05:00~06:00(3명씩 30분)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당장 다음 주에 퇴사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a)계약기간 : 2022.01.10. ~ 2023.04.01근무시간 : 월~금 10:00~20:00, 토 10:00~14:00b)해고/권고사직 권유일 : 2020.08.30.16시경>2022.09.08까지 퇴사할 것을 이야기함c)사유 : 인건비 부담금일 16시경 담당자가 호출하여 통보를 받았습니다.(A:담당자, B:작성자)A : 경영상의 이유로 다음주 목요일까지 나가달라(추석포함 쉬게 되는 날이 많아 그것조차 부담이라며 추석전 퇴사요청)B : 잘 일하고 있었으니 계속 일하고 싶다A : 인건비 부담으로 그만 일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 권고사직 이야기B : 이건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이다, 해고하시는 거냐A : 해고는 잘못했을때 하는거 아니냐, 잘못한게 없으니 권고사직이다.B : ????작성자와의 협의, 동의 없이 자르는 것이 해고이다.A : 권고사직으로 원만한 합의를 봤으면 좋겠다. 위로금 등 생각은 없다.B : 그러면 해고통지서 서면으로 달라A : 권고사직서를 주겠다.B : 권고사직이 아니지 않냐, 해고통지서로 주셔야한다.A : 그게 더 좋으면 해고통지서 주겠다..5분 뒤 재방문B : 한달 전 해고 시 "해고예고수당" 주셔야하는 것 알고 있느냐A : 그래서 권고사직을 통한 협의를 보고 싶다.B : 나는 더 일하고 싶다, 협의를 한다는게 위로금 등 생각이 있는 것이냐.A : 퇴사날짜 조정이나 위로금 등 필요한게 있으면 이야기해라.B : 나는 더 일하고 싶다...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여기까지 마무리 되었습니다.1)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까요?해고통지서를 주겠다고 했으니 해고통지서를 받고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위로금은 애초에 줄 생각이 없다고 했었던지라 큰 금액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2)사측 담당자가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어떻게 이야기를 해줘야 이해를 할까요?3)위와 같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해당된다면 부당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단시간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아서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지 않나요? 제가 처한 상황에서 어떤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설명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A양 B양 C양 ) ( D양 B양 E양 F양 ) A양은 10시~19시 B양은 10시~20시 C양은 10시~14시 D양은 16시~22시 E양은 16시~22시 F양은 18시~22시이런식으로 아침타임과 저녁타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이 되면 (A C D E F)분들이 > ( G H I J K ) > ( M N O P ) > ( A C D E F ) 이런식으로계속 바뀌면서 단시간 근로자만 남는 로테이션이 됩니다그리고 가게는 휴일이 없습니다 31일 한달내내 쉬지않고 운영합니다일하는 직원 모두 알바생들이고 근로계약서를 썻으며 사장님과의 친족은 없습니다. 아직 1달이 되지 않은 매장이기도 하고 이제 2주를 들어선 매장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스케줄표대로 계속 일하게 될 것인데 단시간 근로자수가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서 나온 상시근로자수로는 5이상이 되는 거 같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제가 다니고 있는 프랜차이즈 매장은 5인 이상 사업장 이나요? 상시근로자수에 단시간 근로자수는 포함되지않는것이 맞는건가요? 사장님과 사장님 노무사측에서는 5인 미만 이시라고 합니다 혹시라도 제가 모르는 게 있나 너무 궁금하여 질문해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학원 주휴수당 급여 계산 확인해주세요안녕하세요. 학원과 주휴수당 계산에 있어 입장차이가 있어 질문합니다.학원에서 처음 강사 고용 계약서를 썼을 때는 월(16:30~20:45) 화(15:00~21:15) 금(14:30~1830)에 근무하는 파트타임 강사로 1주 14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주휴수당 지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주휴수당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지난 달부터 학원의 상황에 따라 수(16:30~2045) 목(15:00~21:15) 근무가 추가 되어 1주 24시간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8월 월급 정산에 앞서 월급 명세표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본 저는 주휴수당을 요구하였고, 처음에 학원은 저의 시간당 급여(2만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며 지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허나 학원 원장과 노무사와의 통화 후 학원은 저의 시간 당 급여인 20,000원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급여인 9,16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학원의 계산이 맞는건가요?강사고용계약서에 명시된 강사의 급여는 아래와 같습니다A)강사의 급여는 최저급여 9,160원과 성과급, 교통비, 주유비 등 포함하여 시간당 2 만원으로 책정되며 강사는 근무시간이 고정되지 않은 파트타임 강사로써, 퇴직시 학원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 동의한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신청 위한 피보험단위 기간 관련 질문입니다.2015.10.14 - 2021.04.09 -> a 회사2022.03.21 - 2022.07.15 -> b 회사2022.07.22 - 2022.08.31 -> c 회사이렇게 근무했습니다. 오늘 고용청 다녀왔는데 18개월 안 180일 근무해야 하는데 현재 제 기준 172일이라 신청을 해도 안 될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디선가 18개월 안에 걸쳐진 첫 회사의 입사일 기준으로 기간 책정한다고 본 것 같은데, 아닌 건가요?2021.03.01 - 2022.08.31위 기간 안의 근무 일수만 무조건 계산하는 걸까요?저는 그럼 일을 더 하더라도 시작 기준일이 계속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소용 없는 걸까요? 너무 답답합니다. 누구를 위한 법인건지.진짜 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지원되어야 할 지원금이 편법으로 진행하는 사람들만 혜택 보는 느낌이라...개발자로 전환하고 싶어서, 부모님 도움 없이 해보고 싶었는데... 다시 180일 채울 만큼 일해야 하는 방법 밖에 없을까요?
- 기업·회사법률Q. 강요죄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저는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달에 근무하는 같이 근무하는 근로자가 바뀌는데 그 근로자를 A라고 칭하겠습니다. 제 근무시간은 A와 똑같이 07:00~14:00입니다. 그런데 저번주 목요일 근무시간이 끝나고 갑자기 매장으로 왔습니다. 저랑 얘기를 하자고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더니 6:30분까지 출근하라고 하는겁니다. 저는 싫다고 했는데 A는 그게 맞는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혹시 몰라서 증거를 남기려고 A에게 카톡으로 메세지를 보내봤는데 역시나 똑같이 6:30분까지 출근하는게 맞는거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출근시간만 제대로 맞추면 되는것을 자기 맘대로 출근 전 시간까지 조정하려드는데, 이와 같은 경우 강요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증거는 해당 근무자와의 카톡 내용이 있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같은 카페지만 a매장 b매장에서 일을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2021년 9월 24일부터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는데 a매장에서 화,목 각 3시간 (총 6시간) 토,일 각 7시간 (총 14시간) 씩 일을 했습니다. 총 15시간을 1주일에 넘게 일을 했는데 각각 다른 매장이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해서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 2022년 1월부터는 a매장에서 월-금 12-8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 a.b 매장은 같은 사장입니다! 월급도 한 번에 주셨고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공백기간 및 피보험단위기간에 대해서 질문합니다.① A기업(주5일 40시간 근무 - 08:30 ~ 17:30)-2019.06.24 ~ 2021.07.14 (근무년수 : 2년 1개월)-자진퇴사② B회사(주5일 40시간 근무 - 09:00 ~ 18:00)-2021.07.14 ~ 2021.07.29-자진퇴사③ 공백(271일)④ A기업 재입사(주5일 40시간 근무 - 08:30 ~ 17:30)-2022.04.25 ~ 재직 (근무년수 : 5개월 ~ )현재 재직중이나, 회사 적자누적으로 인해 고용이 불안정 하다 느껴져 답답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A기업을 19년도 6월 부터 21년도 7월 까지 약 2년이 넘는 기간동안 근무하였고, 22년도 4월 재입사 하였습니다.이때, ③번과 같이 9개월 가량(271일)가량의 공백이 발생하였는데, 제가 권고사직 당하게 된다면, 이전의 21년도에 근무했던게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혹시 지금 계약직으로 전환 및 다른 회사의 계약직으로 이직 하게되어 1개월 계약직 근무 후 퇴사하게 된다면,, ④번의 근무이력이 5개월 밖에 되지않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 되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 기업·회사법률Q. 계약직 중도 퇴사 손해배상 청구14일까지만 출근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 구하기 어렵다 퇴사 안 된다 법적으로 해보자 이런 식으로 나오며 인수인계자를 구해주지 않았고 결국 제가 인수인계자를 구해보겠다고(실제로 구하는 중) 하니 제가 구한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제가 일을 계속 해야한다는 이상한 요구를 합니다 질문 1) 계약서엔 퇴사 한달 전에 얘기하고 인수인계 하라고만 써있고 매달 10일 월급받는 계약직이라 사표 수리 안 해 줄 경우 9월 30일이 계약 종료라고 하는데 저는 9월 16일부터 출근할 수 없는 상황이라 16일부터 안 나가게 되면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하고질문 2) B는 A에 제 퇴사를 알리지 않은 상황이고 제가 빠지면 인원에 구멍이 생기게 되는데(대체는 불가능하나 A에 금전적인 피해 없음) 인수인계자를 구하지 못한 상태로 16일에 퇴사했을 때 만약 A가 B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저한테도 피해가 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