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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토마토
예쁜토마토22.09.25

강요죄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

저는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달에 근무하는 같이 근무하는 근로자가 바뀌는데 그 근로자를 A라고 칭하겠습니다.


제 근무시간은 A와 똑같이 07:00~14:00입니다. 그런데 저번주 목요일 근무시간이 끝나고 갑자기 매장으로 왔습니다.


저랑 얘기를 하자고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더니 6:30분까지 출근하라고 하는겁니다.


저는 싫다고 했는데 A는 그게 맞는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혹시 몰라서 증거를 남기려고 A에게 카톡으로 메세지를 보내봤는데 역시나 똑같이 6:30분까지 출근하는게 맞는거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출근시간만 제대로 맞추면 되는것을 자기 맘대로 출근 전 시간까지 조정하려드는데, 이와 같은 경우 강요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증거는 해당 근무자와의 카톡 내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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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래 답변내용은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강요죄가 성립할 정도의 강압성이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범죄혐의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달리 대응하시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편의점 주인에게 말하시거나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상 근무시간이 7시까지라면 6시30분까지 출근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강요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해야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의 a의 행위만으로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다고 보기어려워 강요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강요죄는 법률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경우있데 같은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위의 내용만으로는 강요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