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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휴일·휴가고용·노동Q. 병가 사용시 병가기간 중 시작일이 근로자의 날일 경우 병가기간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근로자분께서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병가를 5/1~5/31 한달 신청하셨습니다.개인적인 사유의 병가로 급여는 무급입니다.그런데 궁금한것은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인데 이때 5/1에 대해 근로자의 날 반영하여5/2~5/31 로 병가 기간을 잡아야 하는것인지5/1~5/31로 병가 기간을 잡아야 하는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또한 ~5/31 까지로 병가기간을 잡고 복직일을 보면 6월1일 인데 6월 1일은 일요일(주휴)입니다.실복직일은 6월 2일(월) 이 되며 급여산정시에는 6월 1일부터 반영하고자 하는데 맞는건가요?
- 형사법률Q.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파기 환송에 대한 법조계 님들의 생각은 어떤가요?대법원의 이번 공직선거법 파기 환송에 대한 법조계 님들의 생각은 어떤가요?대법원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3/26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2심3/27 검찰 상고3/28 대법 사건 접수4/22 대법 2부 배당4/22 조희대 대법원장 직권으로 전합회부4/24 표경 사실상 결정 5/1 대법 파기 환송 생중계5/2 법사위 현안질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발언 - 형사기록 전자스캔으로 기록을 모두 보셨다라고 그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야당 로그 기록 제출 요청5/5 대법원 관계자 입장표명형사기록을 보는 방식은 다양하다스캔만이 유일한 방법이 아니다상고심은 상고이유 중심으로 판단하는 법률심으로 기록을 1쪽에서 끝까지 읽어야 하는 방식이 아니다선거 30여 일 남은 시점에 야당 대권 주자 1위 후보에 대한 유죄취지 파기 환송에 대한 갑론 을박이 있습니다- 30여 일 남은 시점에 대한민국 주권자의 선거권을 박탈한 사법 초유의 사태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6~7만 여 페이지를 전합 회부 후부터 기준으로 ~표결까지 사실상 넉넉잡아도 2-3일인데, 이 안에 사건기록을 보고 판단하는데 맞냐? 틀리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법조계 님들의 생각은 ?1. 선거 30여 일 남은 시점에 야당 대권주자 1위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결정으로 국민의 선거권 박탈이다라는 의견에 대한 법조계 님들의 생각은?2. 대법원은 법률심이라서 사건기록을 모두 볼 필요 없다는 의견이 있는데, 사실상 사건 기록 하나하나가 당사자나 변호하는 입장에서는 인생이 걸릴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인데, - 사건 기록을 모두 볼 필요없다는게 정상인지? 법조계 님들의 생각은?3. 박은정의원 질의 4/22 전합회부되기 전에도 봤다는건가요?천대엽처장 답변 문건이 접수되는대로 읽어보고 숙지했다- 전합회부되기 전에 문건이 접수될 때즉 사건 배당되기 전에 대법관들이 사건기록 보는게 맞는지? 틀린지? 법조계 님들 생각은?
- 민사법률Q. 위탁용역 계약기간 자동연장 및 이후 정산지급 관련 질의입니다.특성상 하나의 업체에서 계속해서 수의로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용역건입니다. 예를 들어 용역 기간이 '23. 1. 1 ~ 12.31일 이었고, 계약체결이 지연으로 5.1일자로 신규계약이 체결되어, 1월부터 5월까지 수행한 금액에 대해서 정산금을 지급(물가상승률 등 반영)합니다. 특수계약조건 내 계속수행 및 신규계약 체결 시 그 조건에 따라 정산 시행한다 등의 조항은 명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위와 관련하여 적용할 수 있는 법령이 있을까요? 용역 정산금 지급 관련하여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조항보다 좀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요
- 소아청소년과의료상담Q. 어떻게 수유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69일차 5.1키로 53.1센치 여아 입니다.수유땜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올려요이맘때쯤이면 보통 120ㅡ160사이로 먹던데저희 아이는 끽해야 120 딱 한번있고 거의 80ㅡ90입니다그러다 보니 수유텀이 짧고 낮잠도 제대로 못자는거 같아요딱80먹으면 몸을 쭉 뻗고 자지러지게 울어요그럼 트림 시켜주면 괜찮아지는데 문제는 한번 빼버린 젖병은 물질않아요ㅠ그래서인지 수유를 하루 열번씩 막 이렇게 하는데 텀을 늘리려고 안주면 진짜 자지러지게 꺽꺽 넘어가도록 울어요ㅠ 쪽쪽이도 절대 안물고 진짜 침뱉듯이 뱉아버려요ㅠ 제 몸 축나는거야 견딜수 있지만잠을 깊이 못자고 자주깨서 먹어야 하는 아기의 성장상태가 너무 걱정돼서요저같은 분 잇으신가요ㅠ 아님 조언좀 부탁드려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위탁용역 계약기간 자동연장 및 이후 정산지급 관련 질의입니다.특성상 하나의 업체에서 계속해서 수의로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용역건입니다. 예를 들어 용역 기간이 '23. 1. 1 ~ 12.31일 이었고, 계약체결이 지연으로 5.1일자로 신규계약이 체결되어, 1월부터 5월까지 수행한 금액에 대해서 정산금을 지급(물가상승률 등 반영)합니다. 특수계약조건 내 계속수행 및 신규계약 체결 시 그 조건에 따라 정산 시행한다 등의 조항은 명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위와 관련하여 적용할 수 있는 법령이 있을까요? 용역 정산금 지급 관련하여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조항보다 좀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요
- 식습관·식이요법건강관리Q. 51세 여성입니다. 두유 많이 먹어도 되나요?51세 여성입니다. 두유가 소화가 안되어서 안 먹고 있는 데 갱년기에 콩이 좋다고 해서 먹어보려고 하는 데 어느정도 먹어야 하나요? 그리고 두유가 소화안되면 콩으로 먹어도 되는지 알고 싶어요그리고 두유가 유방암을 유발한다고 어디서 본 거 같은데 그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그리고 51세 남성은 두유 하루 어느 정도 먹는게 좋은지도 알고 싶어요. 현명한 답변 부탁드려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 사용 가능한지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1.예를 들어 2022.5.1 입사해서 2023.4.30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일을 한지는 딱 1년이 된건데요.1년이 되면 연차 15개가 새로 발생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딱 연차 발생 그 다음날 근로지속이 안된다면 연차가 발생이 안되는게 있다고 하던데요. 맞나요??2.그럼 계약직도 딱 1년만 계약을 하는데, 대부분 15개를 못받고 나오는건가요?
- 피부과의료상담Q. 다리의 붉은반점 단순 혈관염이 맞나요?많이 커졌고 다른곳으로도 점차 번지는 상황입니다.휴식을 취하면 나아지긴하는데 다시 생활하다보면 계속 올라오고 범위도 점차 커집니다. 이거 단순 혈관염이 맞나요?1/51/145/7
- 약 복용약·영양제Q. 경구피임약 복용중단후 재복용시 피임방법이 궁금?경구피임약 9팩 복용하였습니다!10팩째 복용해야할때 날짜를 1일부터 스타트 하고싶어서 휴약기포함 4/13~4/30까지 복용을 안하고 5/1부터 재복용하였습니다. (휴약기 4/13~ 4/19 복용중단한 날짜 4/20~4/30)이중피임은 언제까지 해야하는걸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11개월 일한 편의점 매장 편의점 패업 및 명의 이전한다고 금요일날 퇴근 2시간전 이젠 나오지말라고 통보..발화자 1 (10:46)혹시 근데 이거 4대보험을 안 해가지고 안 될 텐데. 발화자 2 (10:51)아 그것도 안 되고 네 구할려면 일 다른 일을 구할려면 한 아 그리고 참. 발화자 1 (10:59)그 편의점 야간 그 또 하실 거예요. 발화자 2 (11:04)야간은 이제 못 할 것 같아요. 몸이 좀 피곤하기도 하고 응 어 주간에 하는 일을 알아보려 보아야죠. 이제 아 말씀을 안 드리긴 했는데 지금 피부도 난리가 났고. 발화자 1 (11:19)그니까 근데 뭐 5시면은 금방 갈 거 같은데 뭐 오늘 일인데 경력이 많으니까 괜히 편의점 주간 아니 편의점 주간은 잘 안 나오죠 음 보통 다 점주들이 하니까. 발화자 2 (11:46)어서 오세요. 5800원이요. 네 결제 됐습니다. 발화자 2 (11:57)안녕하세요 아 머리가 좀 많이 복잡하네 여보세요. 발화자 1 (12:10)네 발화자 2 (12:11)예 예. 머리가 좀 많이 복잡하네요. 짝수롭긴 하네요. 발화자 1 (12:20)아니 제가 방금 씨가 일을 못해서 자르는 게 아니라 예예 아가씨 그거 저기 뭐야 그렇게 됐다는 거 말씀드리려고 예 예 저도 어쩔 수 없다는 거 알려드리려고 전화드렸어요. 발화자 2 (12:33)네 알겠습니다. 발화자 1 (12:35)네 암튼 고생 많으셨어요. 예 네. 네. 녹음본을 핸드폰이 기능으로 텍스쳐한것이라 적확한 내용이아니라 오타가 많습이다 양해부탁 드려요 본론은 이러한 통보로 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025년오늘 오전에 알바자리를 알아보려고 알바사이트를 뒤져봣는데 저를 내쳣던 매장에서 그점장 이름과 이매일 휴대폰번호 그대로 구인공고를 하고있는것을 발견하고 매장으로 찾아가봣습니다 위에사 말했던 주말 오전.오후만 놔두고 다 자르고 가족경영으로 운영하겠다는 말과 달리 평일 월요일 오전 근무자가 근무를 하고있더군요 그래서 물어보니 기존 점장이 계속 하고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몰라서 오후 저녁시간에 또 매장에 가봤습니다 역시나 오후 근무자도 안잘리고 계속 근무를 하고있어요.. 그 점장말이 하나도 안맞는게 없습니다..매장을 명의이전한다고 절 내쳣으면서 계속 운영을 하고있는것이 아닌지 의심가고 그렇습니다..전 어떻게 해야할까요?? 다 보상받고싶습니다한달만 더 근무를 하면 퇴직금도 나오는데 퇴직금 주기싫어서 거짓말로 자른건지 참.. 별별 생각이 다듬니다 전 법적으로 다 보상을 받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