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위탁용역 계약기간 자동연장 및 이후 정산지급 관련 질의입니다.
특성상 하나의 업체에서 계속해서 수의로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용역건입니다. 예를 들어 용역 기간이 '23. 1. 1 ~ 12.31일 이었고, 계약체결이 지연으로 5.1일자로 신규계약이 체결되어, 1월부터 5월까지 수행한 금액에 대해서 정산금을 지급(물가상승률 등 반영)합니다. 특수계약조건 내 계속수행 및 신규계약 체결 시 그 조건에 따라 정산 시행한다 등의 조항은 명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위와 관련하여 적용할 수 있는 법령이 있을까요? 용역 정산금 지급 관련하여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조항보다 좀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요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 내용은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이 아닌 일반 민법의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보여지며
번거로우시겠지만 법률 카테고리에 다시 질문하여 변호사에게 답변을 받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위탁용역계약은 노동관계법령이 아닌 민법에서 규율하고 있으므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용역기간의 설정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