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냉정한산양157
냉정한산양157

위탁용역 계약기간 자동연장 및 이후 정산지급 관련 질의입니다.

특성상 하나의 업체에서 계속해서 수의로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용역건입니다. 예를 들어 용역 기간이 '23. 1. 1 ~ 12.31일 이었고, 계약체결이 지연으로 5.1일자로 신규계약이 체결되어, 1월부터 5월까지 수행한 금액에 대해서 정산금을 지급(물가상승률 등 반영)합니다. 특수계약조건 내 계속수행 및 신규계약 체결 시 그 조건에 따라 정산 시행한다 등의 조항은 명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위와 관련하여 적용할 수 있는 법령이 있을까요? 용역 정산금 지급 관련하여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조항보다 좀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 내용은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이 아닌 일반 민법의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보여지며

    번거로우시겠지만 법률 카테고리에 다시 질문하여 변호사에게 답변을 받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위탁용역계약은 노동관계법령이 아닌 민법에서 규율하고 있으므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용역기간의 설정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