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상 하나의 업체에서 계속해서 수의로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용역건입니다.
예를 들어 용역 기간이 '23. 1. 1 ~ 12.31일 이었고, 계약체결이 지연으로 5.1일자로 신규계약이 체결되어, 1월부터 5월까지 수행한 금액에 대해서 정산금을 지급(물가상승률 등 반영)합니다.
특수계약조건 내 계속수행 및 신규계약 체결 시 그 조건에 따라 정산 시행한다 등의 조항은 명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위와 관련하여 적용할 수 있는 법령이 있을까요? 용역 정산금 지급 관련하여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조항보다
좀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