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탁용역 계약기간 자동연장 및 이후 정산지급 관련 질의입니다.
특성상 하나의 업체에서 계속해서 수의로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용역건입니다. 예를 들어 용역 기간이 '23. 1. 1 ~ 12.31일 이었고, 계약체결이 지연으로 5.1일자로 신규계약이 체결되어, 1월부터 5월까지 수행한 금액에 대해서 정산금을 지급(물가상승률 등 반영)합니다. 특수계약조건 내 계속수행 및 신규계약 체결 시 그 조건에 따라 정산 시행한다 등의 조항은 명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위와 관련하여 적용할 수 있는 법령이 있을까요? 용역 정산금 지급 관련하여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조항보다 좀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이 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으십니다. 기본적으로 당사자간 계약내용이 최 우선으로 적요되기 때문에, 당사자간 합의하여 계약에 명시한 내용대로 법적 효력(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