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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종료 통보하였는데 무단결근안녕하세요근로자와 2025년 12월 31일로 기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실제 근무 6개월 미만)12월 31일 근로계약이 종료되기에 29일경 근로계약 종료 통보하였는데, 이후 근로자가 출근하지않고 연락 두절된 상황입니다.여기서 궁금한 점은,1. 근로 계약 기간 31일까지 명시되어있고, 근로계약 종료 통보한 상황에서 31일까지 무단결근한다면4대보험 상실을 30일자로 "자발적퇴사" 처리를 해아하나요? 아님 31일자로 "계약만료 퇴사"로 처리해야할까요?2. 근로계약 종료 인한 퇴사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해당되지 않는게 맞나요?3. 31일자로 근로계약 종료로 인한 퇴사라고 명시하는 문자내용이나 대화내용을 증거로 남겨두면 효력이 있을까요?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 약 복용약·영양제Q. 유아 기관지염약과 해열제 복용이 가능한가요?25개월 아기가 기관지염으로 29일 낮 2시에 병원가서 레피투스정, 이텍스암브록솔정, 락토엔큐산, 올세프건조시럽, 모노루카세립4mg 처방 받아왔습니다. 병원 갈 당시 열이 안났습니다. 약은 저녁 9시 40분쯤 먹였는데 저녁 8시부터 열이 37.7도 정도났는데 지금은 38도로 올라서 자기 힘들어하고 아직도 못자고 있습니다.혹시 맥시부펜 해열제 먹여도 될까요?
- 약 복용약·영양제Q. 33개월 아이의 항생제 과다 복용인가요?2회 처방받아서 12/23 오전까지 복용했습니다.그리고 12/29(오늘) 노란콧물로 인해 집 앞 소아과(입원실 없음)에서 아클란듀오시럽(항생제) 6ml씩 하루 2회 4일분 처방받아 왔는데 원장님께 깜빡하고 아이가 입원 및 지난주까지 항생제 복용했다는 사실을 말씀 못드렸습니다. 혹시 이렇게 자주, 많은 양의 항생제를 복용 및 주사치료 해도 괜찮을까요?
- 주식·가상화폐경제Q. 주식 배당기준일 및 배당락일 등 질문 있습니다.A 주식 4분기 배당락일 12월 29일, 배당기준일 12월 31일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1. 12월 29일~12월 31일에 주식을 매수해도 배당금을 받을 수 없죠?2. 12월 29일~12월 31일에 주식을 매도하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2의 경우 배당기준일이 12월 31일인데 이전(12월 29일 ~ 12월 31일)에 팔아도 배당금 권리가 있는 건가요?
- 재산범죄법률Q. 상대방에게 20만원을 빌리고 30만원으로 갚기로했는데2025년 12월29일에 상대방에게 20만원을 빌리고 2026년 1월 24일까지 30만원으로 갚기로 했습니다제가 먼저 30만원으로 갚기로 제안했고 상대방이 빌려줬는데 제가 하루 뒤인 12월 30일에(약 16시간 후)약속한 30만원이 아니라 원금만 갚는다면 법적이나 민사적으로 처벌 받을까요? 위법인 부분이 있는지 궁금해요 법정이자 최대가 20프로로 알고있는데제가 먼저 그 최대이자 이상을 제시하고 갚는다고 했습니다 원금인 20만원만 갚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 부동산경제Q. 신혼희망타운 입주전 모아타운 조합원 지위 취득시 입주 취소가되는지 궁금합니다예정 이라고 합니다.신혼희망타운 입주는 29년 8월이 입주 예정인데 모아타운 조합원 가입시 입주 자격을 잃게 되는 걸까요?? 분양권과 입주권이 다르다는 말이 있어서 헷갈립니다.. LH에 문의했더니 조합가입시 입주취소되는건 본인들이 판단해줄수없고 제가 판단하라는 데 알 수가 없네요.. 조합원 자격 취득 시 신혼희망타운 입주 취소가 맞는 거겠죠..??
- 약 복용약·영양제Q. 아모크라 항생제 부작용 손등 두드러기 따가움 및 손저림안녕하세요.편도염으로 12/26(금)부터 오늘(30)일자까지 5일간 약을 복용중입니다. 편도염은 금일 진료결과 많이 나았으나 염증이 살짝 남아있다고 4일치 약을 추가로 처방해주셨습니다. 문제는 29(월)부터 손등에 작은 두드러기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었는데, 30(화)오늘 저녁 약을 먹고 보니 확실히 항생제를 먹고난 뒤 손등이 따갑고 두드러기가 더 올라왔습니다. 손 저림 증상도 동반되고 있습니다.아모크라 항생제가 두드러기와 손저림이 부작용인가요?항생제 복용을 중단할 경우 편도염은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지요?24일 ct 촬영 후, 조영제에 대한 지연성 알레르기 반응으로 심한 발진이 전신에 생긴 뒤 차차 사라지고 있는중이긴 합니다. 손저림과 손등 발진은 항생제 복용 후 생긴 증상입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연말에 갑자기 몰아넣은 법정필수교육 부당한거 아닙니까근무하고 퇴사할 예정이었습니다.어제 본사 담당자에게서, 법정필수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하반기 12시간짜리를 불과 이번년도 올해가 끝나기 3일전 (12월 29일~12월 31일)까지 교육을 받으라는 통보를 받고 그제서야 교육영상을 관련사이트에 업로드하여, 저를 포함한 다른 보안직원들이 그제야 부랴부랴 뒤늦게 받고 있습니다.아마도 교육 계획을 잡는 담당 직원이 까먹고 있다가 뒤늦게 급히 한 것 같습니다.최소 6개월전에 천천히 시간을 두고 해야하는 것을 담당자의 계획 실패로 12시간동안 시청해야하는걸 근로자에게 몰아넣은건 부당한 것 아닙니까? 본사에서 교육 계획을 잡는 담당자의 잘못아닌가요?12시간에 육박하는 영상을 빨리감기도 안되고, 1분마다 클릭해서 다음영상으로 넘기는 형태로 만들어놓아서영상을 틀어놓기만 하고 다른일을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온전히 12시간을 핸드폰을 붙잡거나 컴퓨터 모니터를 보면서 있어야 하는 상황에, 더군다나 저는 곧 퇴사할 사람인데, 제가 정말 이걸 받아야하는지이것에 대해 저의 상사라 할 수 있는 보안팀장에게 여쭈어보니, 저 포함한 다른 대원들이 교육 안받으면 팀장인 자기가 대신 다 돌려봐야한답니다 팀장이라는 사람도 저와 같은 보안 근로자에 불과한데, 이것도 말이 안되는 처사 아닌가요?조금 부당하다 생각되어 어찌 조치가 가능한 사항인지 노무사 님께 일단 문의 드려봅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이럴 경우에는 저는 해고처리인건가요 퇴사처리인건가요?12월 27일 아침에 점장님이 전에 썼던 2026년 (12월 말까지) 계약서에서 월급날을 10일에서 15일로 미루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12월 29일에 갑작스럽게 1월달 말까지만 가게가 영업한다는 것과 1월달 월급을 2월 15일에 주겠다는 것을 통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을 안하는 2월초까지 월급을 기다리는것은 나중에 문제가 되어도 해결할 방법이 어려워질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아침 12월 30일에 일을 그만두겠다고 점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래와 같은 카톡을 받고 단체 알바 톡방에도 12월 31일에 가게를 갑자기 폐점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조금의 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 주식·가상화폐경제Q. 삼성증권 공모주 관련해서 궁금합니다.제가 공모주를 29일날 매도를 했습니다통상 2일이 지나야 인출가능한걸로아는데 2일이 매도당일부터29일30일인가요?30일 31일인가요?31일이라면 이체가 되야 되는데아직도 이체가능잔고가 0원으로 나오는데이것도 무슨 오전9시 넘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