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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대출경제Q. 예비신혼부부 전세대출 질문합니다!전세집 2억 가계약을 한 상태이고 지금은 혼인 x 아직 어려서 모아둔 돈이 없어서 신혼부부전세대출 알아보고 있는데 80프로 지원되고 나머지는 개인대출로 하려고 합니다.. 허그나 hf 전세대출이 있던데..설명 해주실 분 계실까요 ㅠㅜ 위 같은 상황으로 봤을 때 어떤게 나을 지요 ... 세대주는 신랑 쪽 이고 저는 6개월정도 일을 쉬고 있고 신랑은 연 4000 정도 입니다 지금은 월세 거주중 이에요
- 대출경제Q. 무직자 신혼부부 전세대출 질문드려요.안녕하세요. 신혼부부전세대출을 받아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저는 작년에 퇴사해서 1년간 무직이고, 아내는 저번 달에 취업을 성공한 상태입니다.현재 모아놓은 자산은 현금 8천, 1억 5천 상당의 부동산 정도이고 부채는 없습니다.얘기를 들어보니 무직인 경우 대출이 안나올 수 도 있다고하여 걱정입니다.무직이어도 어느정도의 경제수준을 갖추고 있으면 대출이 나올까요?현재 월세에서 거주 중이고 세대주는 아내로 되어있습니다. 전세대출은 제가 진행해서 받을 예정인데, 세대주가 아내로 되어있어도 상관없을까요? 이사갈 집 세대주는 저로 할겁니다!무직자여도 신용카드 사용내역으로 소득이 어느정도 증빙된다는데 사실인가요? 된다면 카드는 매달 500만원 정도 사용 중인데 어느정도 소득으로 잡힐까요?
- 부동산경제Q. 일시적2주택 시 전세퇴거자금대출 문의합니다.이사를 하려고 하는 신혼부부입니다.작년 말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구입하였고, 해당 아파트 전세 만료일자에 맞춰 전세입자는 퇴거, 이후 2주 정도 간단한 인테리어 시공 후 저희가 실거주할 생각입니다.이 때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아 현 세입자에게 전세금(4억원, DSR조건 충족)을 반환하려고 하는데요. 아래 3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1. 전세퇴거자금대출 시 일시적 2주택 인정 여부저희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은 매도할 예정으로, 이사하면 1주택자가 될 예정인데요.일시적 2주택자의 상황에서, 다주택자로 간주되는지, 1주택자로 간주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매도계약서 등을 준비하면 일시적2주택으로 간주해 퇴거자금대출 실행에 문제가 없을까요?2. 위 질문에 이어서,다주택자로 간주될 위험을 대비하여 매도 잔금 일정을 앞당겨 기존 집을 처분한 뒤, 단기월세집을 구해서 이사하고 전입신고 해두고, 대출을 신청해야할까요? 이 경우 이사를 2번 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3. 퇴거자금대출 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기존 주택 매도 후 남은 현금(주담대 해소 후 1억원 내외)을 한도에서 제외하게 되나요?(*임차보증금을 자력으로 반환하기 어려운 상황을 증빙해야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수취보증금을 제외하거나, 신용대출 받은 내역도 제외한다고 해서요.)또, 2번 처럼 이사를 2번하게 될 경우 이때 구한 단기월셋집의 보증금은 퇴거자금대출 한도에서 제하는 게 맞을까요?(마찬가지로 대출한도 산정 시 세입자의 경우 기 거주 주택 보증금 차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서요.)기존에는 당연히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무사히 이사를 갈 수 있을거라 생각했는데이번에 대출 한도 제한이 있고, 6.27이후 계약 건은 한도 1억원 이하인 상황에서상황에 많은 변화가 생겨 고민 끝에 질문을 남깁니다. 위 3가지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답변 미리 감사드리며 늘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 연애·결혼고민상담Q. 20대 신혼부부는 집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좋을까요?20대 중반이고 결혼할 사람도, 마음도 있지만 집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가장 고민이네요..둘이 합쳐 4000정도 있습니다. 인천, 서울에 거주중이고요.자가는 당연히 무리고, 신혼때는 월세에서 살면서 돈을 빠듯하게 모으고(+재테크) 아이 계획을 가질때즘에 대출끼고 전세로 이사갈지,신혼부부는 전세대출도 잘 나오는김에 처음부터 전세에서 시작할지 고민입니다.최근 전세사기도 많다고 들어서 참 불안하네요보통 20대에 결혼하면 집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요?
- 부동산경제Q. 결혼할 여자친구와 함께 살 집을 칮고싶습니다것은 아니지만, 둘이 결혼을 준비하고 있어서 내후년에 결혼을 할 예정입니다.여자친구는 LH청년전세임대 대출을 받아 전세 2년정도 아파트에서 살고 있으며저는 원룸에서 월세를 주고 살고 있습니다.둘이 떨어져 살고 있어서, 둘이 결혼전에 생계를 합치고 싶은데 가진 돈이 많지 않고, 청약이나 나중에 아파트 매매시 불이익 등이 있진 않은지 아는 것이 많지 않아 질문을 드립니다.여자친구와 생계를 합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제일 유리할까요LH신혼부부전세대출 2형 조건이 맞아 그걸 이용하는 것이 좋을지, 청약, 매매 같이 나중에 불이익이 없이 투룸 같은곳에서 월세나 전세로 살아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것 들이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월세후갭투예정 신혼부부 세대주세대원표기안녕하세요월세후갭투예정인 신혼부부입니다.다른곳 전세주고 5년정도 월세거주하려고하는데요월세계약은 남편이름집매매는 공동명의로 할 예정입니다.월세계약을 남편이름으로 했을때 남편이 세대주 아내가 세대원집매매 공동명의여도 한명이 세대주가 되어야하는건가요?그렇다면 누가 세대주 세대원이 되는게 유리한건가요? (연봉에 따라 다른지)대출일으킨사람과 세대주가 일치할필요는 없나요?월세보증금대출이 있어도 집 매매 시 후순위대출가능금액과는 별도인거죠?상세히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 대출 만기 및 전세 계약 만기로 계약 종료2025년 10월 10일에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만기이자, 집 계약도 만기입니다.집주인이 세입자가 구해지면 보증금을 줄수있단식으로 나오고있어 집을 부동산에 내놨고 7월17일에 새로운 계약자가 LH전세임대 당첨이되서 집을 보러왔고 집이 마음에 들어서 가계약금 100만원 걸어 놓은 상태입니다.7월 21일 월요일에 권리분석 신청 넣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집 상태 : 다세대, 공시가 9천4백6십만원, 현재 보증금 1억2천만원, 새로운 보증금 1억1천만원/월세25만원, 근저당 없음)9월 19일로 서로 이사날짜 협의했고, 저희는 이제 신혼부부 생애최초 아낌E보금자리론 이용해서 빌라 매매를 진행할 예정인데 전세보증금도 기금 대출이라 갚아야 승인이 나는거라 잔금일날 갚는 조건으로 신청해야하는데 9월 19일로 계약도 하고 대출신청도 하게되면 만약에 새로운 계약자가 전세대출 승인이 안될경우 진짜 큰일나는 상황이잖아요...!저희 만기는 10월 10일이니까 집주인이 9월19일에 돈을 못주는 상황이니깐 이럴때는 저희가 매매할 집 매도인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수도있잖아요... 그걸 저희는 집주인한테 청구가 가능한건가요?하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ㅠㅠ혹시라도 저희도 매매계약했는데 계약자분이 전세대출 거절날까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답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무직자 신혼부부대출 질문드려요..안녕하세요. 신혼부부전세대출을 받아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저는 작년에 퇴사해서 1년간 무직이고, 아내는 저번 달에 취업을 성공한 상태입니다.현재 모아놓은 자산은 현금 8천, 1억 5천 상당의 부동산 정도이고 부채는 없습니다.얘기를 들어보니 무직인 경우 대출이 안나올 수 도 있다고하여 걱정입니다.무직이어도 어느정도의 경제수준을 갖추고 있으면 대출이 나올까요?현재 월세에서 거주 중이고 세대주는 아내로 되어있습니다. 전세대출은 제가 진행해서 받을 예정인데, 세대주가 아내로 되어있어도 상관없을까요? 이사갈 집 세대주는 저로 할겁니다!무직자여도 신용카드 사용내역으로 소득이 어느정도 증빙된다는데 사실인가요? 된다면 카드는 매달 500만원 정도 사용 중인데 어느정도 소득으로 잡힐까요?
- 부동산경제Q. 전세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집주인이 중도해지를 거부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 현재 경기도권 전세집에 거주 중인 세입자입니다.전세계약은 2026년 3월 29일까지로 되어 있고, 주택도시기금(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입니다.그런데 이번에 L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 당첨되어 2025년 10월 30일에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LH 매입임대주택의 입주 조건 중에는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입주 전까지 전액 상환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즉, 지금 대출이 남아 있는 상태로는 입주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LH 계약서상으로는 입주지정기간이 2025.10.30 ~ 2025.12.28이며, 이 기간 안에 입주하지 않으면 12월 29일부터 월세와 연체료가 부과되고, 3개월(2026년 3월 28일) 이 지나도 입주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 해지된다고 되어 있습니다.결국 현재 전세집 계약 만료일(3월 29일)과 LH 자동해지일(3월 28일)이 하루 차이로 겹쳐서, 12월 중순~말쯤에는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집주인과의 대화 내용제가 먼저 10월 10일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문자로 연락을 드렸습니다.“LH 매입임대주택에 계약 대상자로 선정되어 12월 말까지는 비워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새 세입자를 구해 계약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조기 퇴거가 가능한지 여쭙고자 합니다. 중개보수비는 저희가 부담드릴 예정이며, 부동산과 일정 조율 후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그 후 10월 30일(어제) 다시 한 번 계약이 확정된 뒤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L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계약을 오늘 최종으로 진행했습니다. 현재 (살고있는 지역이름) 쪽은 빌라 매매 수요가 줄어 전세 공고도 함께 올려보는 것이 좋겠다는 중개사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새 세입자가 바로 정해지지 않더라도 12월 중순쯤 기존 계약을 마무리하고 중개보수비는 저희가 부담드리는 방식으로 정리해도 괜찮을지 여쭙고자 합니다.”하지만 집주인께서 “전세로는 내놓을 생각이 전혀 없고 매매로만 진행할 것이며, 계약 기간이 남아 있으니 중도해지를 해줄 수 없다”고 확답하셨습니다.////////////////////////////////////////////////////////////////////////////////////현재 상황집은 매매로만 내놓은 상태이고, 매매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저는 LH 입주를 포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일단 새 세입자가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중입니다.다만, 집주인이 전세 승계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현실적으로는 기다린다고 해결될지 불확실합니다.////////////////////////////////////////////////////////////////////////////////////제가 알고 싶은 부분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매매자가 들어오길 기다리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미리 다른 준비를 해두는 게 좋을까요?집주인이 전세 승계 자체를 거부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세입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이 있을까요? (예: 부동산 추가 문의, 통보 절차 등)LH 입주 시기가 다가오면 어쩔 수 없이 나가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들 해결하시나요?지금은 법적인 절차를 바로 밟기보단 상황을 지켜보는 게 나을지, 아니면 최소한 어떤 준비(내용증명, 상담 등)는 해두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집주인과 마찰을 만들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는 LH 입주 일정이 정해져 있어서 어느 시점부터 법적인 절차를 고려해야 할지 판단이 어렵습니다.공인중개사님이나 법무사님들께서 현실적인 조언이나 절차 방향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부동산경제Q. 부모님집 명의에 월세로 거주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곧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입니다.저희 부모님이 다가구주택자이신데 현재 A 주택의 전세계약 만료가 다가와 세를 빼주고그 집에 저희가 월세로 살고자 합니다1. 현재 그 집의 월세가 보증금 3000 월세 100으로 시세가 잡히는데 제가 산다고 할 시에 보증금은 안받으시고 월세만 내도 되나요?2. 그 월세 가격을 100만원까지로 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부모님의 자유인가요?3. 이렇게 산다고 했을시에 전입신고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전입신고 후에 살게 된다면 차후에 신혼부부대출이나 무주택자들을 대상으로 한 나라 정책(신혼부부 특공, 생애최초 청약 등)에 문제가 없는걸까요?4. 계약서 작성은 어떤식으로 해야할까요?(ex. 부동산에 위임? 아니면 양식뽑아서 직접 작성?) 질문이 많은데 죄송하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