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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후갭투예정 신혼부부 세대주세대원표기

안녕하세요

월세후갭투예정인 신혼부부입니다.

다른곳 전세주고 5년정도 월세거주하려고하는데요

월세계약은 남편이름

집매매는 공동명의로 할 예정입니다.

  1. 월세계약을 남편이름으로 했을때

남편이 세대주 아내가 세대원

집매매 공동명의여도 한명이 세대주가 되어야하는건가요?

  1. 그렇다면 누가 세대주 세대원이 되는게 유리한건가요? (연봉에 따라 다른지)

  2. 대출일으킨사람과 세대주가 일치할필요는 없나요?

  3. 월세보증금대출이 있어도 집 매매 시 후순위대출가능금액과는 별도인거죠?

상세히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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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라도 세대주는 한명이 되는데 남편이 되어도되고 아내분이 되어도 됩니다. 추후 주택구입 계획이 있다면 청약에 유리한 쪽을 세대주를 하는 것이 좋으며, 세금이나 대출 등을 고려하여 유리한 사람앞으로 하시면 됩니다. 대출을 일으킨 사람을 반드시 세대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 소유자의 동의만 있으면 후순위 대출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월세계약을 남편이름으로 했을때

    남편이 세대주 아내가 세대원

    집매매 공동명의여도 한명이 세대주가 되어야하는건가요?

    -> 주택보유와 현 거주지의 세대주 선정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대주는 동일세대에서 한명이 가능하시고 누가 세대주를 할지는 전입신고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지붕 2세대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 가능한 부분으로 일반적인 아파트등에서는 되지 않습니다. 일정한 요건에 주택보유등의 여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1. 그렇다면 누가 세대주 세대원이 되는게 유리한건가요? (연봉에 따라 다른지)

    -> 누가하던 아무런 관계없고 연봉과도 관련 없습니다,

    1. 대출일으킨사람과 세대주가 일치할필요는 없나요?

    ->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계약자명의자가 세대주를 하는게 일반적이고 ,부부관계에서는 누가하던 관계는 없으나, 계약자 및 대출명의자는 반드시 해당주택에 전입신고는 되어 있어야 합니다.

    1. 월세보증금대출이 있어도 집 매매 시 후순위대출가능금액과는 별도인거죠?

    -> 임차인의 보증금 대출은 임대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나,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이 있는 경우 해당 보증금만큼이 선순위이므로 해당 주택을 담보하여 주택담보대출을 받을때 전체 대출한도에서 제외가 되어 한도가 낮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누가 세대주가 될지 결정하는 것은 자유이나, 대출, 청약, 세제 혜택 등에 따라 유불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택구입 시 대출을 받을 사람(주로 소득이 높은 쪽)을 세대주로 설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청약을 고려 중이라면 청약을 넣을 사람을 세대주로 지정하는 게 유리합니다

    ,일반 은행 대출(일반 주담대, 갭투용 담보대출 등)은 대출자의 명의와 담보제공자가 일치하면 됩니다

    세대주와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정책대출은 대체로 세대주(또는 세대주 예정자)이어야 신청 자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세보증금대출(전월세보증금대출)은 신용대출 또는 임대차보증금 담보대출로 분류됩니다

    매수하려는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과는 별도이며, 그 주택에 근저당이 잡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총 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 계산 시에는 영향을 줍니다

    갭투자용 주택에 대한 주담대 한도에는 직접 영향이 없고 전체 DSR 한도 내에서 대출 가능 금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네 두 명 중 한 명은 세대주가 되어야 합니다.

    2. 세제 혜택이나 특공을 노린다면 실입주 및 소득 적은 쪽이 세대주가 유리합니다.

    3. 꼭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4. 원칙적으로 월세 보증금 대출은 거주지 관련 대출이며 본인이 매수하려는 주택담보대출과는 별개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계약 후 다른 집 갭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굳이 전입신고를 할 필요가 없고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부분만 매도자에게 주고 소유권이전등기 시 공동명의로 등기만 하시면 됩니다.

    세대원은 1명만 가능하고 월세보증금대출이 있을 경우와 갭투자 시 후순위 대출 시 개인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한 공동명의시 지분에 따라 후순위 대출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대출은 금융권에서 취급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