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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미어캣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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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할 여자친구와 함께 살 집을 칮고싶습니다

여자친구와 저는 둘다 공무원입니다.

여자친구는 4년차고 저는 1년차 신임입니다

둘이 모은 돈이 많지 않고 합쳐도 4천 정도 입니다.

여자친구와 저는 아직 혼인신고를 한 것은 아니지만, 둘이 결혼을 준비하고 있어서 내후년에 결혼을 할 예정입니다.

여자친구는 LH청년전세임대 대출을 받아 전세 2년정도 아파트에서 살고 있으며

저는 원룸에서 월세를 주고 살고 있습니다.

둘이 떨어져 살고 있어서, 둘이 결혼전에 생계를 합치고 싶은데 가진 돈이 많지 않고, 청약이나 나중에 아파트 매매시 불이익 등이 있진 않은지 아는 것이 많지 않아 질문을 드립니다.

여자친구와 생계를 합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제일 유리할까요

LH신혼부부전세대출 2형 조건이 맞아 그걸 이용하는 것이 좋을지,

청약, 매매 같이 나중에 불이익이 없이 투룸 같은곳에서 월세나 전세로 살아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것 들이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결혼을 하시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시는 부분은 일정자금이 모인이후에 하시는게 유리할듯 보이고, 살림을 합치는 문제는 사실상 현 두분중 한분집으로 합치시면 되는 문제로 이럴 경우 당장의 주택구입 또는 임대차에 따른 비용과 이사비용등의 문제가 덜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즉, 현상태에서 어느 한분이 다른 한분의 집으로 이사를 하시어 동거를 시작하되, 법적혼인신고는 미혼상태로 유지하는게 청약이나 다른 지원부분에서는 유리할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정자금이 모아지고 신혼부부를대상으로 한 대출 또는 청약에서의 특별공급등이 있을때 혼인신고를 하시고 주택구매등을 하시는게 최근 많은 신혼부부들이 하고있는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결혼 전, 둘이 함께 살 집을 구할 때 가장 안전한 방법은 둘 중 한 명 단독 명의로 일반 전세(월세 가능)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무난하고 불이익이 없을거 같습니다

    혼인신고 전에는 세대 합가를 하더라도 사실혼·신혼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청약(신혼특공, 생초, 공무원 특별공급 등) 자격에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LH 청년/신혼 제도는 세대주 분리 여부·소득 합산 여부 때문에 잘못 이용하면 자격 상실·재계약 불가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불이익 없이 공통적으로 안전한 건 일반 전세/월세가 유리할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는 세대를 달리 보게 됩니다.

    즉 두분중에 한분 집으로 합치고 전입신고를 해서 동거인으로 등재를 하고 (물론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같이 사시다가 돈을 좀 모으고 향후 청약이나 정부지원대출등을 활용을 해서 신혼집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혼인 전에도 예비 신혼부부로 인정받아 신청 가능합니다.

    귀하와 여자친구 모두 무주택 공무원이고 소득, 자산 기준이 맞으면 신청 자격에 부합합니다.

    신청은 한 쪽 세대주가 되어 예비 신혼부부 명의로 LH 청약센터 온라인 접수로 가능합니다.

    당첨 입주 후 실제 혼인신고 및 나머지 서류 제출 하면 됩니다.

    임대료는 시중가보다 저렴하며 소득, 자산 조건 충족 시 최장 10년 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여자친구는 LH청년전세임대 대출을 받아 전세 2년정도 아파트에서 살고 있으며

    저는 원룸에서 월세를 주고 살고 있습니다.

    둘이 떨어져 살고 있어서, 둘이 결혼전에 생계를 합치고 싶은데 가진 돈이 많지 않고, 청약이나 나중에 아파트 매매시 불이익 등이 있진 않은지 아는 것이 많지 않아 질문을 드립니다.

    여자친구와 생계를 합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제일 유리할까요

    ==> 현재 상황에서 청년대출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LH신혼부부전세대출 2형 조건이 맞아 그걸 이용하는 것이 좋을지,

    청약, 매매 같이 나중에 불이익이 없이 투룸 같은곳에서 월세나 전세로 살아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것 들이 궁금합니다..

    ==> 임차주택을 얻어 생활하는 경우 청약, 매매같은 불이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2형 활용으로 초기 거주 부담을 줄이는 것이 유리하며 혼인신고 전이라도 개인 청약 자격은 유지되며 혼인 후 특별공급을 준비하시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월세나 전세 투룸 계약도 현실적이고 대출 한도내에서 계획을 세우시기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