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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증여세세금·세무Q.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주면 모두 증여세 대상이 되나요?궁금합니다. 또한 결혼 자금이나 주택 구입 자금처럼 비교적 큰 금액을 지원할 경우, 어느 범위까지는 비과세가 가능한지, 그리고 10년 합산 공제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 증여세세금·세무Q. 부모가 주담대 증여 후 자식이 주택구입부모님이 주담대받은 금액 8000만원을 자식에게 증여한 후 자식이 그금액을 비규제지역 8억상당의 주택 구입하는데 보태쓰는 것이 가능한가요?
- 대출경제Q. 디딤돌대출 청약통장 우대금리 질문드려요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가입하는 경우 또는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 가입 하는 경우 기존 납입기간 및 회차를 포함)-대출접수일 이전 6개월 이내 연체납입 회차에 대해 일괄 납부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미도래 약정납입회차에 대해 선납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 포함)-민영주택 청약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안녕하세요. 청약통장 관련 우대금리 조건이 헷갈려 문의드립니다.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 약 16년 • 납입횟수: 1회상품 안내문에 따르면가입기간과 납입회차 기준(5년·60회 / 10년·120회 / 15년·180회) 또는민영주택 청약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일정 기간요건에 따라 우대금리가 적용된다고 이해했습니다.그래서 몇 가지가 궁금합니다. 1. 현재 가입기간은 15년 이상인데 납입횟수가 부족한 상황입니다.지금 180회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 번에 납입하면15년 이상 + 180회차 이상 요건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아니면 민영주택 청약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15년 이상 조건에 해당해야 해서위 방식으로는 우대금리를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회차 인정 최소 납입금액이 2만원이 맞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4. 만약 2만원이 맞다면360만원을 납입하면 180회차로 인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향후 약 3년 뒤 주택 구입 계획이 있어 미리 준비하려고 합니다. (지방지역에 해당)확인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본인명의 1주택을 어머니께 증여하는건에 대하여.약 5년전 제 명의로 대출을 하여 현재 살고 있는 주택(빌라)를 매입하여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제가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현재 살고 있는 1주택을 정리하는게 맞는거같아어머니한테 명의 이전(증여)를 하려고 합니다.주택 구입당시 6천만 정도에 매입 했으며현재 시세는 5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아직 대출은 2천정도 남아있고 이 대출을 어머니께 명의이전하면서 승계하려고 했는데심사가 통과하지 못해 은행쪽에서 대출은 그대로 제 앞에 남겨두고 명의 이전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이렇게 어머니께 명의이전시 양도세나 증여세 등 어떠한 세금이 붙고 어느정도 금액이 나올지 궁금합니다.직속간에는 5천 정도는 증여세가 안붙는다고 봤는데 맞는걸까요
- 부동산경제Q.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구입 계좌해지 불이익1. 청약저축 가입한지 9년 경과 주택구입 비용으로 사용하려고 해지 생각하고 있습니다.해지할경우 지금까지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반환해야하나요? (현재 세전소득 7천만원 초과)2.청약저축 유지할시 담보대출은 dsr에 포함 안되는지요? 주담대 받을경우 대출에 문제가 없을까요?3.연소득이 7천초과로 소득공제는 못받지만 1인가구인데 차후 무순위 등 분양 생각해서 유지할 이유가 있을까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결혼전인데 금전거래시 차용증 써야하나요??결혼전인데 남자친구 부동산 매입시 3-4천정도 제돈을 보태야하는데 차용증 써야하나요??생애첫주택 구입 혜택을 받으려면 혼인신고를 할수없는상황입니다.임의로 쓰고 무이자로 빌려줄수있는건가요??만약 빌려주고 혼인신고을 할경우 어떻게 되나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8억초반대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합니다8억초반대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합니다.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가능하다면 감면받는 방법도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주택 구입으로 자금조달계획서에 첨부할 부모자식간 차용증 검토 문의하기 내용에 문제될게 없을지 검토 부탁드립니다.기재하지 않은 특이사항으로, 2억 중 1년 내 결혼 예정으로 혼인 증여 특례 활용, 1억 증여 후 변제 예정이 있습니다.---제1조(목적) “갑”은 “을”에게 자금을 대부해주고 “을”은 이것을 차용한다.제2조(금액) “갑”은 “을”에게 일금 2억원정 (₩ 200,000,000 )을 대여하고, “을”은 이를 차용한다.제3조(변제기한) 대여기간은 2026년 03 월 09 일부터 2037 년 03 월 08 일까지이며, 이 중 2026년 3월 09일부터 2027년 3월 8일까지 1년 기한으로 거치 기한을 두고, 이후 “을”은 제1조의 차용금을 2037 년 03 월 08 일까지 “갑”에게 상환한다.다만, 계약만료일 전에 상호 합의하는 경우 변제기한 전에 전체 또는 일부를 상환하거나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할 수 있다.제4조(원금상환 및 변제 방법) 위 차용금중 무이자대출은 2억원으로 하여 “을”은 무이자분 차용금에 대하여 원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매월 20일에 일금 백육십육만칠천원(₩1,667,000)을 “갑”이 지정하는 계좌 (-- )에 납입하기로 한다. 제5조(원금상환 및 변제 방법) 차용금에 대한 원금상환은 가용자금이 생기는대로 추가 상환하며 계약만료일에 남아있는 차입금 잔액은 일시에 상환한다. 제6조(기한의 이익상실) 다음의 경우 을은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잃고 그때에 있어서의 원리금을 즉시에 지급한다. 1. 을이 원금 또는 이자 중 어느 하나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했을 때 2. 을이 제3자로부터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받고 혹은 경매신청 또는 파산선고 신청을 받았을 때제7조(기타)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송 및 그 밖의 신청에 관해서는 “갑”의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의 사항에 관하여 일반 상거래 관습에 따라 “갑”과“을”이 협의하여 정하기로 하며,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 서명날인하고 “갑”과“을”이 각1부씩 보관한다.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주택 구입으로 자금조달계획서에 첨부할 부모자식간 차용증 검토 문의하기 내용에 문제될게 없을지 검토 부탁드립니다.기재하지 않은 특이사항으로, 2억 중 1년 내 결혼 예정으로 혼인 증여 특례 활용, 1억 증여 후 변제 예정이 있습니다.---제1조(목적) “갑”은 “을”에게 자금을 대부해주고 “을”은 이것을 차용한다.제2조(금액) “갑”은 “을”에게 일금 2억원정 (₩ 200,000,000 )을 대여하고, “을”은 이를 차용한다.제3조(변제기한) 대여기간은 2026년 03 월 09 일부터 2037 년 03 월 08 일까지이며, 이 중 2026년 3월 09일부터 2027년 3월 8일까지 1년 기한으로 거치 기한을 두고, 이후 “을”은 제1조의 차용금을 2037 년 03 월 08 일까지 “갑”에게 상환한다.다만, 계약만료일 전에 상호 합의하는 경우 변제기한 전에 전체 또는 일부를 상환하거나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할 수 있다.제4조(원금상환 및 변제 방법) 위 차용금중 무이자대출은 2억원으로 하여 “을”은 무이자분 차용금에 대하여 원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매월 20일에 일금 백육십육만칠천원(₩1,667,000)을 “갑”이 지정하는 계좌 (-- )에 납입하기로 한다.제5조(원금상환 및 변제 방법) 차용금에 대한 원금상환은 가용자금이 생기는대로 추가 상환하며 계약만료일에 남아있는 차입금 잔액은 일시에 상환한다.제6조(기한의 이익상실) 다음의 경우 을은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잃고 그때에 있어서의 원리금을 즉시에 지급한다.1. 을이 원금 또는 이자 중 어느 하나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했을 때2. 을이 제3자로부터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받고 혹은 경매신청 또는 파산선고 신청을 받았을 때제7조(기타)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송 및 그 밖의 신청에 관해서는 “갑”의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의 사항에 관하여 일반 상거래 관습에 따라 “갑”과“을”이 협의하여 정하기로 하며,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 서명날인하고 “갑”과“을”이 각1부씩 보관한다.
- 부동산경제Q. 직계존속 간 매매 시 대출 가능 여부 문의1억, 25년 혼인신고 및 출산아들은 주택 구입 이력 없음 배우자(며느리)는 혼인 전 주택 구입 이력 있음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직계존비속 간 거래에는 정부대출상품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만 혹시 일반 주담대 말고 적용가능한 저금리 상품이 있을까요?일반 주담대로 매매 진행 후 신생아특례대출 등의 저금리 정부지원대출 상품으로 대환이 가능할까요?해당 주택이 규제지역에 위치하여 LTV 40% 적용으로 알고 있으나 생애최초주택구입으로 70%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주택을 구입한 이력이 있어도 적용 가능한가요? 그리고 직계존비속 간 거래에도 생애최초 적용이 가능할까요?혹시 상기 사항 말고도 또 고려해야하는 내용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