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직계존속 간 매매 시 대출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부모 명의 시가 8.5억 아파트를 아들이 6.5억으로 매수
-> 주담대 4억 + 부모차용 1.5억 + 본인자금 1억
자식 부부는 무주택, 연소득 약 1억, 25년 혼인신고 및 출산
아들은 주택 구입 이력 없음
배우자(며느리)는 혼인 전 주택 구입 이력 있음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 직계존비속 간 거래에는 정부대출상품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만 혹시 일반 주담대 말고 적용가능한 저금리 상품이 있을까요?
- 일반 주담대로 매매 진행 후 신생아특례대출 등의 저금리 정부지원대출 상품으로 대환이 가능할까요?
- 해당 주택이 규제지역에 위치하여 LTV 40% 적용으로 알고 있으나 생애최초주택구입으로 70%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주택을 구입한 이력이 있어도 적용 가능한가요? 그리고 직계존비속 간 거래에도 생애최초 적용이 가능할까요?
- 혹시 상기 사항 말고도 또 고려해야하는 내용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계존속 매매는 일반 은행 주담대만 가능합니다
,생애최초혜택은 아들은 가능하고 배우자는 불가입니다
,LTV 70% 적용은 일부 은행 가능,직계존속 거래 여부 확인이 필수입니다
대환은 직계존속 거래이면 정부지원 상품 대환 어렵거나 제한적입니다
,세금, 증여 부분과 계약 특약 사항은 점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정부저리대출 상품의 경우 직계존비속 즉 특수관계간에 거래 시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의 경우 같은 세대로 혼인 전 배우자가 주택 소유 이력이 있을 경우 또한 생애최초로 대출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주 거래은행에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을 해서 대략적인 한도를 예상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정부 지원 대출 불가하여 일반 주담대로 진행하셔야 할 듯 합니다.
2. 생애최초 특례는 아들님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가능할 듯 합니다. 일부 은행에서는 제한하나 대부분 허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애외초는 본인 구입 이력만 심사하므로 배우자 과거 주택 소유는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공인중개사입니다.
직계존속 간 매매는 정책모기지 대부분 불가하며 일반 주담대는 가능하나 시가 8.5억 대비 6.5억은 2억 저가로 5%·3억원 규정 중 5% 초과로 증여세 검토 대상입니다
규제지역 LTV 40%가 원칙이며 생애최초 70%는 배우자 과거 주택이력 있으면 세대 기준으로 불가 가능성 높습니다
일반주담대 후 신생아특례 대환은 직계존비속 거래면 제한 가능성 높습니다 부모차용 1.5억은 차용증·이자 4.6% 이상 지급 등 입증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