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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자연친화적인새우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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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 간 매매 시 대출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부모 명의 시가 8.5억 아파트를 아들이 6.5억으로 매수

-> 주담대 4억 + 부모차용 1.5억 + 본인자금 1억

자식 부부는 무주택, 연소득 약 1억, 25년 혼인신고 및 출산

아들은 주택 구입 이력 없음

배우자(며느리)는 혼인 전 주택 구입 이력 있음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1. 직계존비속 간 거래에는 정부대출상품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만 혹시 일반 주담대 말고 적용가능한 저금리 상품이 있을까요?

  1. 일반 주담대로 매매 진행 후 신생아특례대출 등의 저금리 정부지원대출 상품으로 대환이 가능할까요?

  1. 해당 주택이 규제지역에 위치하여 LTV 40% 적용으로 알고 있으나 생애최초주택구입으로 70%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주택을 구입한 이력이 있어도 적용 가능한가요? 그리고 직계존비속 간 거래에도 생애최초 적용이 가능할까요?

  1. 혹시 상기 사항 말고도 또 고려해야하는 내용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계존속 매매는 일반 은행 주담대만 가능합니다

    ,생애최초혜택은 아들은 가능하고 배우자는 불가입니다

    ,LTV 70% 적용은 일부 은행 가능,직계존속 거래 여부 확인이 필수입니다

    대환은 직계존속 거래이면 정부지원 상품 대환 어렵거나 제한적입니다

    ,세금, 증여 부분과 계약 특약 사항은 점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정부저리대출 상품의 경우 직계존비속 즉 특수관계간에 거래 시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의 경우 같은 세대로 혼인 전 배우자가 주택 소유 이력이 있을 경우 또한 생애최초로 대출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주 거래은행에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을 해서 대략적인 한도를 예상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정부 지원 대출 불가하여 일반 주담대로 진행하셔야 할 듯 합니다.

    2. 생애최초 특례는 아들님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가능할 듯 합니다. 일부 은행에서는 제한하나 대부분 허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애외초는 본인 구입 이력만 심사하므로 배우자 과거 주택 소유는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공인중개사입니다.

    직계존속 간 매매는 정책모기지 대부분 불가하며 일반 주담대는 가능하나 시가 8.5억 대비 6.5억은 2억 저가로 5%·3억원 규정 중 5% 초과로 증여세 검토 대상입니다

    규제지역 LTV 40%가 원칙이며 생애최초 70%는 배우자 과거 주택이력 있으면 세대 기준으로 불가 가능성 높습니다

    일반주담대 후 신생아특례 대환은 직계존비속 거래면 제한 가능성 높습니다 부모차용 1.5억은 차용증·이자 4.6% 이상 지급 등 입증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