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결혼전인데 금전거래시 차용증 써야하나요??
결혼전인데 남자친구 부동산 매입시
3-4천정도 제돈을 보태야하는데 차용증 써야하나요??
생애첫주택 구입 혜택을 받으려면 혼인신고를 할수없는상황입니다.
임의로 쓰고 무이자로 빌려줄수있는건가요??
만약 빌려주고 혼인신고을 할경우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타인이든 가족관계이든 금전거래가 있는 경우 차용증을 써두시는 것이 좋으며, 차용금액 규모로 보아 무이자로 진행하셔도 큰 이슈는 없어 보입니다.
추후 혼인신고 후 돌려받을 경우 차용증이 있으므로 정당한 대여자금의 반환으로 볼 수 있고, 차용증이 없는 경우 증여로 보여질 수 있으나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증여세 부담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쓰시고 원금을 정기적(예: 월 20만원 등)으로 상환받으셔야 합니다. 상환을 정기적으로 받으시다가 그 이후 혼인신고를 할 경우 남은 채무를 면제해주시면 됩니다. 채무면제도 증여에 해당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