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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265건의 질문
- 기타가전디지털·가전제품Q. 어댑터가 조건에 충족하는지 모르겠어요.헤드셋을 충전하려는데 구입처에서 5v 2A이하여야 되고 20w이상이면 안된다 라고 하는데요. 이 어댑터 조건에 충족하나요?
- 전기·전자학문Q. 자동화 설비관련 전기관련 문의드립니다.3상 220V 델타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사진과 같이 설비 가동중 접지 부하를 측정했는데 1.2a가 나오고 있습니다.혹시나 누설 전류일까 싶어서 정격전압 220v 형광등에 L1과 접지로 전원을 줬는데 형광등이 점등되는 상황입니다.제 예상은 L2상과 접지가 엮여있어서 전압체크시 저렇게 뜨는걸로 보입니다.실제 설비 베이스에 전류가 흐르고있을것같아 잘못하면 감전의 위험이 있을것 같은데윗사람과 관련자들한테 말을해도 제대로 듣지를 않습니다.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과도한건지 궁금합니다.실제로 저렇게 전기공사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설비를 돌려도 상관없을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권고사직 및 연말정산 궁금해요 도와주세요a직장2024년 10월 입사2026년 1월 31일 퇴사 예정b직장2026년 2월 1일 입사 예정★1. 25년도 연말정산 제가 직접 해야하나요?2.a직장에서 챙겨서 나와야하는것들 알려 주심 감사하겠습니다.a직장 저 포함 4명 가족기업이였는데. 정규직 입사했고 9 출근 6시 퇴근 공휴일 쉬는 주5일 사무직 입니다.매출이 안나와서 3월까지만 일해달라고하여 급하게 이직중인데 너무힘드네요...
- 부동산경제Q. 일시적 3주택자 양도세와 취득세가 어떻게될까요?이사갈 준비중 입지가 괜찮은 분양권이 있어 분양권을 매입 하여 3주택자가 되었습니다 a분양권b 16년도 매입 실거주 8년 시세차익 3천만원c19년도 매입 실거주 없음 시세차익 1억세곳 모두 비조정지역입니다a 입주까지는 2년6개월이 남은 상황입니다질문1) b를 먼저 매도 3주택 양도세를 내고c에 입주하여 2년간 거주 후 매도a에 입주시 일시적2주택이 되어 c가 비과세가 가능한지2)a입주시 취득세가 3주택으로 계산되는것인지 1주택으로 계산되는것인지 상기 2가지를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폐업후 신규법인 설립 폐업사업장 근로소득세 납부a법인 폐업후 b법인설립(동일대표자임)1.a법인 근로소득세 미납2.a법인 통장잔고부족이럴경우는 b법인 통장에서 a법인으로 돈을 이체해 납부해버렸는데 세법상 문제가 되거나 , 회계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추가적으로 지방소득세도 납부하여하는데 방법이 궁금합니다
- 음악학문Q. LA-2A는 정말 걸기만 해도 소리가 좋아지는가?어떤 커뮤니티에서 "LA-2A랑 일반 컴프레서 막상 눈 가리고 테스트 해보면 뭐가 뭔지 맞추는 사람 없을거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봤는데, 진짜 그런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LA-2A를 걸고서 들어봤을 때는 소리가 좋아지는 거 같은데, 플라시보 효과인지..
- 전기·전자학문Q. 전기 3상4선식 이용 720m 12개소(dc24v 2A) 사용 가능?아래 1. 2. 조건에 3상4선식 이용 6sq 면 가능한가요?1. 전체길이 930m 중간에 분기(DC24V 2A) 4개소2. 전체길이 720m 중간에 분기(DC24V 2A) 12개소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상생임대 아파트 매도시 세금 혜택 가능 여부1)2019년에 대치동아파트 구매(전집주인 A 2년 8억전세) 2)A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여 전세 8억4천 1년10개월 거주(5%이내로 상생임대 조건 갖춤)3)2023년 새로운 임차인 B 8억3천 2년 전세 계약4)B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여 8억7천 거주(5%이내로 상생임대 조건 갖춤)5)문제점 현임차인 B 7개월 거주후 2026.02에 퇴거 요구6)또다른 임차인 C와 8억7천으로 계약하여 2년 전세 유지시 상생임대로 인한 세금 혜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추가 질문 1)~3)만으로도 세금 혜택 조건을 만족했는지 여부
- 성형외과의료상담Q. 여유증 수술 후 유두부분이 딱딱해요.여유증 2A로 수술한지 2달차인데 가슴라인은 들어갔는데 유륜과 유두부분이 딱딱해서 붙는 옷을 입으면 유두라인이 보여요. 흉살인거같은데 유두가 부드러워지는 시기는 언제쯤인지 궁금합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 단독대표에서 공동대표 전환 후 발생된 문제점 문의 드립니다내용이 조금 길어 간략히 끊어서 질문 드립니다.1. 원래 A대표 지분100의 단독 법인회사였음2. 회사 직원이였던 B가 A대표의 지분 50% 양수 및 공동대표로 전환됨(최초 주식 액면가액으로 지분매입)3. A대표 단독대표 시절 회사 경영사정 악화로 A대표가 회사에 자금 투입하여 가수금 발생 및 회사명의 대출 실행하여 부채 있음4. 공동대표 전환 후 경영사정이 좋아져서 회사 수익이 발생하고 있음-문의사항1.가수금을 반제로 처리하고자하는데 가수금 회수에 대한 권리는 A대표한테만 있나요?그렇다면 B대표도 동일한 권리를 가지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2.A대표 시절 실행한 회사명의 대출에 대한 책임은 공동책임 인가요?3.서로 동업관계를 정리코자할때 A대표에게 가수금 권리가 있기에 잡혀있기에 B대표는 지분50%에도 불구하고 회사 자본등의 대해 절반을 동일하게 받지 못하는건가요?B대표는 공동대표 전환시 가수금에 대한 권리도 동일하게 갖는것으로 알았으나 그게 아닐경우회사 자본 및 수익 규모에 비해 가수금이 과하게 잡혀있는 상황이라 동업관계 정리시 불이익이 생길수도 있지않은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