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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휴일·휴가고용·노동Q. 시간외수당 지급 여부 판단해주세요?13시 부터 익일 7시까지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4/30~5/1 근무하게된다면 출근하는 4/30은 평일이고 퇴근하는 5/1은 공휴일 입니다. 저희 회사는 출근 기준으로 시간외 수당 산정을 하고있어 이 경우는 지금까지는 5/1 자정부터 오전7시까지는 시간외로 보지 않았습니다. 시간외로 보는게 맞을지 아닐지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 내과의료상담Q. 저혈당 증상 관리 방법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51 입니다.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근로자의 날 근무 시 대체휴무가 주어져야 하나요?근로자의 날(5/1)에 많은 회사들이 쉬는 것 같습니다. 만약 그 날 근무한다면 회사에 대체휴무를 요구해도 되는 것일까요? 빨간 날은 아니니 그냥 업무를 하는 게 법적으론 맞는 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병원 근무 근로자의날, 공휴일 근무 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5인이상 병원 근무중입니다계약서에 월 법정공휴일 3일 일 경우 1일은 연봉에 포함이고, 2일은 근무시 1.5배 해준다고 적혀있고 모두 인지하고 근무중입니다이 병원이 수요일은 원장+전직원 휴무이고 일 월 화 목 금 토 중 하루 더 쉬는 주 5일 근무중인데이번 5월달은 근로자의날 5/1 근무 (계약서에 내용 있어 인정) 5일, 6일 근무하고 1.5배 없이 원래 병원 휴진인날인 7일, 8일날 대체해서 쉬라고 하는겁니다원래 주 5일이기때문에 주 이틀 쉬어야하는게 맞으니 5,6일 근무는 1.5배 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근로자의 날은 다른 나라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매년 5.1일이 근로자의 날인데 이것은 국제적으로 동일한가요?다른 선진국도 근로자의 날은 휴일로 지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주식시장은 개장인지 폐장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산부인과의료상담Q. 임신 20주차 몸무게 증가량 괜찮을까요?임신 전 152/42시험관 후 152/46임신 20주 51kg입니다.관리 필요할까요? ㅜ .. 총 5키로찐거같아요보통 임신하면 가슴커짐+자궁양수무게+늘어난 혈액량 등등 무게 올라간다고 알고있는데 다들 몸무게 유지해야한다고 20주에는 찌면 안된다고 그래서살찌는 걸까봐 잘 못먹고있어요ㅠ
- 휴일·휴가고용·노동Q. 오늘이 5.1일 근로자의 날인데요 그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들도 학교를 가지 않는가요오늘은 우리나라에서 근로자의 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초등학교와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학생들도오늘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되는 날인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근로자의날, 공휴일 있는 주 휴무일은 어떻게 되나요?저희는 월~토 6일 중에 하루씩 돌아가면서 휴일을 가지는 사업장 입니다.만약에 이번 5/1 (목) 근로자의날에 근무를 하면수당 1.5배와 4/30~5/3 주에 휴일 1일을 주면 되는 걸까요?반대로 5/1(목) 근로자의날에 쉬는 직원들은4/30~5/3 주에 휴일 1일만 주면 되는 걸까요?다른 공휴일도 동일한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회사휴업 휴업수당 과 연차소진 궁금합니다회사시설공사로 인하여 5/1-5/18 휴업합니다 회사귀책사유라 휴업수당 받을건지 연차 쓸건지 투표가 있었고 전참여 하지않았습니다 쉬는날 이었습니다 투표는 쓰고 백프로 받는걸로 결과 나왔답니다 노동위원장도 선출도 하고 물론 정직원선출됐고 전 계약직 입니다 하지만 전 생각이 달랐습니다 전 돈보다 제 힐링및휴식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거의 십년을 근무하며 매년 아껴씁니다 전 올해 어직 한번도 안썼지요 또한 회사는 전문 공사청소업체 부르지 않고 12일부터 출근해서 공사가 완벽히 끝나지 않은채 18일까지 청소 한답니다 그래서 정식출근은 12일부터이나 저는 안전 및 유해물질 걱정으로 인하여 12일 부터17일까지는 연차를 냈습니다 18일이 아닌 이유는 걱정은 되지만 정식업무일 전날 출근하여 제업무 준비하려 냈고요 회사말로는 투표결정을 따라야 하고 이건 강제적이라합니다 즉 사용거부시 무단결근이 된다고 관행이런거 다빼고 노동법 이게 맞는건가요 연차는 제가 필요할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있고 강제성이 아닌 권리라 알고 있습니다 이래되면 결근일수가 많아져 버리는데 해고 사유 일까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대체휴무일 변경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법정공휴일(5/1) -> 대체휴무일(5/2)로 변경하려고 한다면 근로자대표 서명없이 각 개인별로 동의서를 작성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 2. 근기법 55조에서 말하는 근로자대표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나요? 노사협의회 의원들로 해도되는지 아니면 개별건으로 선출 해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