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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굴뚝새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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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휴업 휴업수당 과 연차소진 궁금합니다

회사시설공사로 인하여 5/1-5/18 휴업합니다 회사귀책사유라 휴업수당 받을건지 연차 쓸건지 투표가 있었고 전참여 하지않았습니다 쉬는날 이었습니다 투표는 쓰고 백프로 받는걸로 결과 나왔답니다 노동위원장도 선출도 하고 물론 정직원선출됐고 전 계약직 입니다 하지만 전 생각이 달랐습니다 전 돈보다 제 힐링및휴식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거의 십년을 근무하며 매년 아껴씁니다 전 올해 어직 한번도 안썼지요 또한 회사는 전문 공사청소업체 부르지 않고 12일부터 출근해서 공사가 완벽히 끝나지 않은채 18일까지 청소 한답니다 그래서 정식출근은 12일부터이나 저는 안전 및 유해물질 걱정으로 인하여 12일 부터17일까지는 연차를 냈습니다 18일이 아닌 이유는 걱정은 되지만 정식업무일 전날 출근하여 제업무 준비하려 냈고요 회사말로는 투표결정을 따라야 하고 이건 강제적이라합니다 즉 사용거부시 무단결근이 된다고 관행이런거 다빼고 노동법 이게 맞는건가요 연차는 제가 필요할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있고 강제성이 아닌 권리라 알고 있습니다 이래되면 결근일수가 많아져 버리는데 해고 사유 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별 근로자의 동의없이 휴업수당을 미지급할 수 없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합의를 하였다면, 특정한 근무일을 연차휴가일에 갈음하게 하는 것은 위법은 아닙니다. 무단결근 3일 이상 연속, 7일 이상 누적되면 정당한 해고가 될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소진을 투표에 의하여 소진하도록 할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소진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일에 연차휴가를 소진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