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휴업 휴업수당 과 연차소진 궁금합니다
회사시설공사로 인하여 5/1-5/18 휴업합니다 회사귀책사유라 휴업수당 받을건지 연차 쓸건지 투표가 있었고 전참여 하지않았습니다 쉬는날 이었습니다 투표는 쓰고 백프로 받는걸로 결과 나왔답니다 노동위원장도 선출도 하고 물론 정직원선출됐고 전 계약직 입니다 하지만 전 생각이 달랐습니다 전 돈보다 제 힐링및휴식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거의 십년을 근무하며 매년 아껴씁니다 전 올해 어직 한번도 안썼지요 또한 회사는 전문 공사청소업체 부르지 않고 12일부터 출근해서 공사가 완벽히 끝나지 않은채 18일까지 청소 한답니다 그래서 정식출근은 12일부터이나 저는 안전 및 유해물질 걱정으로 인하여 12일 부터17일까지는 연차를 냈습니다 18일이 아닌 이유는 걱정은 되지만 정식업무일 전날 출근하여 제업무 준비하려 냈고요 회사말로는 투표결정을 따라야 하고 이건 강제적이라합니다 즉 사용거부시 무단결근이 된다고 관행이런거 다빼고 노동법 이게 맞는건가요 연차는 제가 필요할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있고 강제성이 아닌 권리라 알고 있습니다 이래되면 결근일수가 많아져 버리는데 해고 사유 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별 근로자의 동의없이 휴업수당을 미지급할 수 없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합의를 하였다면, 특정한 근무일을 연차휴가일에 갈음하게 하는 것은 위법은 아닙니다. 무단결근 3일 이상 연속, 7일 이상 누적되면 정당한 해고가 될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소진을 투표에 의하여 소진하도록 할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소진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일에 연차휴가를 소진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