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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가압류·가처분법률Q. 가압류, 집행명령과 민사소송건에 대한 문의 입니다.유효한 상태이고, 민사로 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4월 21일). 그리고 인지대도 14만원이라고 기입이 되어 있고, 채권자는 4월 21일날 집행명령건에 대해서 법원에 보정서를 제출했습니다.(제 이의 신청서와 함께 채권자에게 보정명령이 같이 전달되었습니다.)결론적으로 나의 사건 검색에서 사건 번호가 A, B, C 세개이고, C는 B와 연관사건이라고 표시가 되는데요, 1) A사건은 신청취하및 집행해제신청을 했으니 제가 더이상 대응하지 않아도 되는지2) B, C사건 모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요? 3) 혹은 C사건은 법원사이트에서 조회를 해서 알게 되었고(종이사건입니다.), 아직 우편을 못 받았으니 기다렸다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지요?4) B에서 C가 파생된것이니 B에 대해서만 답변서를 내면 되는 것인지요?5) 혹은 B에 제가 이의 제기를 해서 C사건으로 이행된 것이라 C에만 답변서를 내면 되는지요?6) B에 이의 제기를 해서 C의 민사 소액건으로 전환?된 경우의 인지대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것인지요?7) 이 경우 채권자가 위조된 계약서에 속았는지 혹은 같은 공범인지는 모르겠으나, 채권자로 인해서 전세를 제시점에 내놓지 못해서 발생한 이자 손해 및 제가 이 일로 인해서 투자한 시간들에 대해서 채권자에게 배상을 받을수 있는지요? 받을수 있다면 B나 C사건에 원고청구 기각 및 배상금 요청을 재판부에 구해도 되는지요? 혹은 별도의 민사건을 진행해야 하는지요?감사합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폐업으로 인한 퇴사후 추가근무 임금 및 실업급여안녕하세요.아웃소싱 업체(A)에서 4대보험적용 14개월 근무 후 회사가 3/31일 폐업해 다른 아웃소싱 업체(B)에 인수 되었습니다. 추후 업체(A)가 폐업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파견된 업체(C)에서 5/4일 까지 근무 한 상황입니다.현재 전에 소속되어있던 A업체에 관한 사직서는 작성한 상태이고4월 급여와 5월 급여를 받기 위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계약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럴 경우 단기계약서 작성을 하게되고(4~5월) 2개월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된다면 어떤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하고 급여는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그리고 혹시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시 업체에 불이익이 발생하나요?계약서 작성이 안된다면 4월 급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답변부탁드립니다~..
- 생활꿀팁생활Q. 차량이 지속적으로 방전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하였지만, 누설전류 체크 후 이상없음 소견이외에는 정비가 되지 않았고, 정비기사조차 이유를 모르겠다네요.시동off단계에서 전압12.4~12.7V, 시동시 14.8V까지 바로 충전되는걸로보아 베터리 문제가 아닌거 같고, 블랙박스 사용 또한 휴대폰 베터리가 2500mA라는 기준에도 다양한 기능을 사용하며 몇시간을 쓰는데 블랙박스가 과연 방전의 이유가 될지 의문입니다.전기나 차량 전문가분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를 해야 하나요?거의 6개월이 되었습니다.그중에 (B)기업은 계약만료로 인해 5월 14일 날짜로 마지막 근무를 하고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A,B 기업 둘다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 작성했고 4대보험까지 가입이 되어져 있던 상태였는데요.(B)기업에 퇴사할 때 챙겨가야 할 서류를 요청하였습니다.실업급여 받을려고 요청한 것은 아니지만,나중에 또 다른 알바를 구할 때 만약의 대비해서 필요성을 느낄 수가 있어 요청했습니다.(경력증명서(원본),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월별 급여명세서,사직서(사본),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저 위에 말한게 (B)기업에게 요청했던 것들인데,그 중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는 제가 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위에 말했듯이 (A)기업은 현재도 근무하고 있으며 (B)기업은 14일에 사직서 쓰고 퇴사했는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를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님 그대로 놔둬야 하는건가요? 만약,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건가요? 첫 퇴사이고 어떻게 해야 좋을 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합니다.친절히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야간근무할때 야간수당문의드립니다호텔에서 일해서 근로계약서에 스케쥴근무A :07:00 ~ 16:00B : 14:00 ~ 23:00 이렇게 2교대로 근무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저녁 10시 이후에 근무하면 야간수당(?)붙어서 1.5배 아닌가요? B스케쥴때 근무하면 pm10 ~11 (1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의 야간수당 받을 수 잇나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조정지역내 1가구 2주택 처분방법안녕하세여조정지역내 2주택이되어버렸습니다.획득시기 및 금액 적고 1주택 처리시 최소비용방밥 알려주세요2004년 a아파트 2억에 매입 2019년까지 실거주함비슷한 b아파트 1억 안되게 매입후 재건축 들어감완공은 2012년입니다. 2019년부터는 b아파트에서 실거주현재 시세 a 5억정도 인데 매도하려니조정지역내 2주택 걸리는거 같은데 맞나요?세금이 1.4억 나오는거 같던데...그냥 처분하지말고 월세 돌리는게 현명한가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노동청과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문제안녕하세요2019년8월28일~2019년10월16일까지 (2개월)다니고 코로나로 일이없어 자진퇴사 후 재입사 하였습니다.2020년5월28일~2021년4월6일까지(10개월) 근무하였습니다.시급으로 받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입니다.a아웃소싱에 근로계약서 쓰고 파견근무 나가서b회사에서 근무장소를 제공받아 일 하였습니다.b회사가 a아웃소싱에 관리비 내기가 어려워 a아웃소싱과 계약을 종료한다고 하셨습니다.a아웃소싱에 b회사 사정으로 계약이 종료되었으나저는 a아웃소싱 근로자니까 a아웃소싱 소속으로 다른 회사로 기간 승계 후 다니고 싶다니까 다른회사로 출근해도 기간 승계가 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과,휴업수당,연차수당11개입니다.총 금액 6,573,171.5원 입니다.2019년 근로계약서작성 후 미교부,2020년 근로계약서 미 작성 신고하였습니다.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금전지급 신청하고 무료노무사선임 신청서 내고 대기하고 있습니다.4대보험 가입도 안 해주셔서 부당해고 후 근로복지에 가서 소급가입 하고 사업주쪽에서 신청하고 상실신고 해주신 것 같은데아직 근로자50퍼 지급금액이 얼마정도 나오는지는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확인해 보려합니다.연차수당은 2019년시급,2020년시급별로 계산하면 되나요?노동청에서 사업주를 계속 기다려 주시려는 것 같은데 체불금품확인서 발급해달라 하면 바로 해주시나요? 5월17일이 처리기한입니다.만약 사업주가 노동청 돈을 다 준다면 노동청에서 사업주가 합의금 준다고 얘기하고 돈 받고 진정취소 후 같은 건으로 다시 회사를 노동부에 신고하지 않는 다는 계약서에 해고예고수당+휴업수당+연차수당11개 서명을 하게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건 문제 안 생기나요? 권고사직은 여전히 서명 안해도 되는 것 맞나요?3번질문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건으로 해고 된 그 기간동안 임금, 연차수당도 해고 후 1달에 1번씩 발생해서 1개+15개와, 10개월 근무 후 해고되었는데 2개월 후에 퇴직금 발생해서 부당해고로 받으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이것도 포함해서 다 못 받나요??민사소송 들어가면 노동청에서 처리 못한 해고예고수당과,휴업수당,연차수당11개 바로 처리가 되나요? 민사소송하면 노동위원회 취소해야 되나요? 노동위원회에 대리인선임신청서(노무사님) 냈는데 아직 연락이 없어서요… 이유서를 작성해야하는데 2차이유서 작성기한이 있나요?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차휴가는 전년도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며 개정법이후 제60조 제3항이 삭제되어 제2항에 따른 휴가11일과 제1항에 따른 휴가 15일을 별도로 계산하여 최대26개 사용이가능해서 개정법 2018년5월29일 이후 1년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되는 경우에는 최대26일의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된다고 적혀있습니다. +부당해고 기간동안 1년을 넘는다면 1개와+15일이 추가로 발생되나요?(현재 10개월입니다)연차지급조건에 한달에 1번 조퇴가 있으면 그 달은 연차가 발생이 안돼나요? 연차지급조건에 한달에 1번 조퇴말고.하루를 쉰다고 말씀드리면 그 달은 연차가 발생이 안돼나요?※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노동청에서는 적용이 안되는데 부당해고 신고나 민사소송에서는 적용이 되나요? (해고예고수당,해고기간동안의 임금,휴업수당,연차수당,퇴직금) 총 5가지 입니다. 적용되는게 있을까요? +현재 10개월 근무 후 해고를 당해서 2달 뒤 퇴직금이 발생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4대보험을 소급가입 신청 후 사업주가 신청해서 상실신고 하셨습니다. 따로 문제되는게 있을까요? 아직 근로자 50%부담 얼마인지 나오지 않았는데 사업주가 돈을 안 주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지금 사업주 통장으로 50%를 보내야되나요? 아니면 나중에 보내도 문제 없을까요??모든것이 끝나면 사업주측에 이직확인서 발급 받아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노동위원회와 민사소송으로 부당해고 고소2019년8월28일~2019년10월16일까지 (2개월)다니고 코로나로 일이없어 자진퇴사 후 재입사 하였습니다.2020년5월28일~2021년4월6일까지(10개월) 근무하였습니다.시급으로 받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입니다.a아웃소싱에 근로계약서 쓰고 파견근무 나가서b회사에서 근무장소를 제공받아 일 하였습니다.b회사가 a아웃소싱에 관리비 내기가 어려워 a아웃소싱과 계약을 종료한다고 하셨습니다.a아웃소싱에 회사 사정으로 계약이 종료되었으니 a아웃소싱 근로자니까 a아웃소싱 소속으로 다른 회사로 기간 승계 후다니고 싶다니까 승계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현재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과,근로계약서작성 후 미교부,휴업수당70% 신고 후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금전지급 신청하고 무료노무사선임 신청서 내고 대기하고 있습니다.4대보험 가입도 안 해주셔서 해고 후 근로복지에 가서 소급가입 하고 사업주쪽에서 신청하고 상실신고 해주신 것 같은데아직 근로자50퍼 지급금액이 얼마정도 나오는지는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확인해 보려합니다.질문 드리겠습니다.노동위원회에 대리인선임신청서(노무사님)과 이유서를 작성해야하는데 2차이유서 작성기한이 있나요? 현재 노동청에서 기간을 5월17일 이후 1회 연장을 하셨습니다.5월20일까지 사업주가 합의를 안하시면 그때부터 조사를 더 시작하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5월20일 이후에 체불금품확인서를 받는게 빠른 진행이 되나요?아니면 기다리면서 노동위원회 처리할때 같이 지급하라고 하면 같이 지급 해주시나요???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차휴가는 전년도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며 개정법이후 제60조 제3항이 삭제되어 제2항에 따른 휴가11일과 제1항에 따른 휴가 15일을 별도로 계산하여 최대26개 사용이가능해서 개정법 2018년5월29일 이후 1년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되는 경우에는 최대26일의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된다고 적혀있습니다. +부당해고 기간동안 1년을 넘는다면 1개와+15일이 추가로 발생되나요?(현재 10개월입니다)연차지급조건에 한달에 1번 조퇴가 있으면 그 달은 연차가 발생이 안돼나요? 연차지급조건에 한달에 1번 조퇴말고.하루를 쉰다고 말씀드리면 그 달은 연차가 발생이 안돼나요?※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노동청에서는 적용이 안되는데 부당해고 신고나 민사소송에서는 적용이 되나요?(해고예고수당,해고기간동안의 임금,휴업수당,연차수당,퇴직금) 총 5가지 입니다. 적용되는게 있을까요? +현재 10개월 근무 후 해고를 당해서 2달 뒤 퇴직금이 발생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4대보험을 소급가입 신청 후 사업주가 신청해서 상실신고 하셨습니다. 따로 문제되는게 있을까요? 아직 근로자 50%부담 얼마인지 나오지 않았는데 사업주가 돈을 안 주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지금 사업주 통장으로 50%를 보내야되나요? 아니면 나중에 보내도 문제 없을까요??모든것이 끝나면 사업주측에 이직확인서 발급 받아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빌라 하자보증금 및 관리비 사용에 대한 의심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14세대 가구가 살고 있는 A동빌라 입주민입니다 (빌라 A동B동으로 나눠져있음) 2016년6월인가 준공되서 2016.11월부터 입주시작됐고 관리비는 2017.1월분부터 지금현재까지 각세대당 200만원정도됨 (현재2월분 관리비까지 금액 13가구(반장제외) 35,000*63개 월 =2,800만원정도됨) 2017.6/17일에 하자보증금 (1,700만원정도) 반장이 수령함 그런데 반장이 이번 4/22일에 이사간다고하고 하자보증금이 없다고 하여 올해 1월말부터 단톡방도 없어서 제가 단톡방 만들어 달라고해서 만들고 뭔가 이상해서 여태껏 통장사본 및 증빙 다 달라고 했는데 못준다고 해서 신고한다고 하니까 통장사본 받아서 작업을 하는데 너무 기가 막히더군요 1) 처음하자보증금 수령당시 2명으로 통장 개설함(그런데 이후 통장분실했다는 이유로 반장 개인명의로만 되어 있었음) 그 하자보증 지급내역에는 (공사비가1,500만원정도 지급됨) 그 중 현금으로 인출되서 업체에 지급된 부분이 500만원 가까이됨 현재 하자공사업체는 전화해보니 다른법인으로 운영중이고 왜 지난일을 지금와서 얘기하냐며 서류달라하니 폐업상태이므로 확인해줄수 없다고 함 (하자보증금 통장내역을 관리비통장과 합쳐서 이상하게 관리하고 있음)2) 관리비통장에서도 배관공사로 500만원 지급됨 세대호수중에 변기(대변)막혀서 넘치는현상을 100만원을 줬다고함 사업자등록증 증빙 달라고 하니까 개인업체라 그런것 없다고 함 막힘(정화조)부분에도 제가 인터넷 검색해보니 100만원정로 알고 있는데 ㅠㅠ계속 같은사람한테 돈이 지급됨3) 반장이 수시로 공용관리비통장에서 개인 입출금 수시로 함(차액은 8만원정도남)4) 승강기보험도 오늘 알아보니 삼성화재에 2019년도부터 1년에 한번씩 책임보험(23,500으로 증권에 되어 있는데 알아보니 B동건이랑 같이 지출했다고 함 B 동은 별도 반장이 있음 그런데 통장에서는 2019년 9월 45,600원 2020년 9월 47,000원 출금된 상황임 2021.4/8 현재 관리비업체 선정중에 보험증권도 보내달라 하니까 안보내주고 세대원중에 보험회사 근무하시는분이 계셔서 그분한테 가입하고 증권을 보험회사 다니시는분이 보내줘서 오늘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23,500원으로 되어 있어서 반장한테 따져 물었더니 B동에서 받아야 하는데 안받은거라고 깜박했다고 계속 변명아닌 변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진행해야 하면 소송으로 갈경우 업체및반장한테 환수를 할수 있는지요 너무 괴씸해서 ㅠㅠ정말 참을수가 없네요 소송도 제가 개인으로 할 생각인데 수임료 등등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프로세스는 어떤식으로 진행이 되는지요? 시간 소요 등등이요 반장이 4/22일 이사가면 주소도 모르고 ㅠㅠ그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너무 답답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10개월 근무 중 해고 퇴직금지급2019년8월28일~2019년10월16일까지 (2개월)다니고 코로나로 일이없어 자진퇴사 후 재입사 하였습니다.2020년5월28일~2021년4월6일까지(10개월) 근무하였습니다.시급으로 받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입니다.a아웃소싱에 근로계약서 쓰고 파견근무 나가서b회사에서 근무장소를 제공받아 일 하였습니다.b회사가 a아웃소싱에 관리비 내기가 어려워 a아웃소싱과 계약을 종료한다고 하셨습니다.a아웃소싱에 회사 사정으로 계약이 종료되었으니 a아웃소싱 근로자니까 a아웃소싱 소속으로 다른 회사로 기간 승계 후다니고 싶다니까 승계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현재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과,근로계약서작성 후 미교부,휴업수당70% 신고 후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금전지급 신청하고 무료노무사선임 신청서 내고 대기하고 있습니다.4대보험 가입도 안 해주셔서 해고 후 근로복지에 가서 소급가입 하고 사업주쪽에서 신청하고 상실신고 해주신 것 같은데아직 근로자50퍼 지급금액이 얼마정도 나오는지는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확인해 보려합니다.질문 드리겠습니다.노동위원회에 대리인선임신청서(노무사님)과 이유서를 작성해야하는데 2차이유서 작성기한이 있나요? 현재 노동청에서 기간을 5월17일 이후 1회 연장을 하셨습니다.5월20일까지 사업주가 합의를 안하시면 그때부터 조사를 더 시작하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5월20일 이후에 체불금품확인서를 받는게 빠른 진행이 되나요?아니면 기다리면서 노동위원회 처리할때 같이 지급하라고 하면 같이 지급 해주시나요???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차휴가는 전년도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며 개정법이후 제60조 제3항이 삭제되어 제2항에 따른 휴가11일과 제1항에 따른 휴가 15일을 별도로 계산하여 최대26개 사용이가능해서 개정법 2018년5월29일 이후 1년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되는 경우에는 최대26일의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된다고 적혀있습니다. +부당해고 기간동안 1년을 넘는다면 1개와+15일이 추가로 발생되나요?(현재 10개월입니다)연차지급조건에 한달에 1번 조퇴가 있으면 그 달은 연차가 발생이 안돼나요? 연차지급조건에 한달에 1번 조퇴말고.하루를 쉰다고 말씀드리면 그 달은 연차가 발생이 안돼나요?※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노동청에서는 적용이 안되는데 부당해고 신고나 민사소송에서는 적용이 되나요?(해고예고수당,해고기간동안의 임금,휴업수당,연차수당,퇴직금) 총 5가지 입니다. 적용되는게 있을까요? +현재 10개월 근무 후 해고를 당해서 2달 뒤 퇴직금이 발생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4대보험을 소급가입 신청 후 사업주가 신청해서 상실신고 하셨습니다. 따로 문제되는게 있을까요? 아직 근로자 50%부담 얼마인지 나오지 않았는데 사업주가 돈을 안 주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지금 사업주 통장으로 50%를 보내야되나요? 아니면 나중에 보내도 문제 없을까요??모든것이 끝나면 사업주측에 이직확인서 발급 받아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