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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약 복용약·영양제Q. 경구피임약 복용 중 푸룬주스 먹어도 되나요?경구피임약 복용시 복용 누락, 구토나 심한 설사가 있으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니 그 기간에는 보조피임을 권장드립니다. 라는 답변을 약사님께 받았는데요1월 생리 시작하는 날(1/12)부터 디어미순 복용 시작할 예정인데요제가 변비가 심해서 2월 1일에 푸룬주스 먹고 장을 비우고 3-4일정도 다이어트 하려고 하는데2/6일 관계시 피임 효과가 떨어질까요?푸룬주스는 아침에 먹을 것 같고경구피임약은 매일 자기 전에 복용할 생각입니다복용 목적은 피임+ 생리 미루기(2/7예정일) 라서2/6일까지는 휴약기 없이 활성약만 계속 복용할 예정입니다
- 약 복용약·영양제Q. 피임+ 생리 미루기 목적 경구피임약 복용처음 먹는거고, 피임+ 생리 미루기 목적 으로 약국에서 <디어미순> 약을 받아왔어요. 사진처럼 1/12가 생리 예정일인데 이 날부터 복용 시작하면약이 24정+ 위약4정 짜리라 2/4일에 한팩 복용이 끝나거든요이때 휴약기 가지면 생리 할 것 같은데 한 팩 더 사서 2/5부터 바로 이어서 먹으면2/7 예정이던 생리도 미뤄지고만약 2/6 관계시 피임도 확실히 할 수 있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출산휴가, 육아휴직 분할사용관련 문의출산예정일 26.08.10만 40세 이상으로 출산휴가 분할사용육아휴직신청일 26.01.02회사에 승인이 났지만 기간 사용에 관해 질문드립니다.26.01.12(월)-26.01.23(금) (12일) 출산전휴가26.02.02(월)-26.07.31(금) (180일) 육아휴직26.08.01(토)-26.10.17(토) (78일) 출산전후휴가26.10.18(일)-27.04.20(화) (180일) 육아휴직27.04.21(수) 부터 밀린 연차 사용위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와날짜 계산시 토,일 요일이 시작일과 종료일이 되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중도퇴실시에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분쟁에 관해 궁금합니다.저희는 2년 반전세 3000에36 계약을 하고 살고있는 임차인이고계약은 26년 10월까지이나 중도퇴실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나가게 되었습니다저희는 26.1.31일 이사를 나가고 전출신고를 할 예정이고 새로 들어올 임차인은 2월7일에 들어온다고 합니다전달 10일에 다음달 10일까지의 돈을 임대료로 지불하는데이번 1월10일~2월10일까지의 비용은 저희가 2월7일부터 10일까지의 4일치 돈은 빼고 임대인에게 주면 되는지임대인은 그런게 어딧냐고 2월7일에 새 임차인이 들어와도 전액 월세를 다 내라고 합니다.-----------------------------임대인이 문자가 와서 계약이 완료된 상태로 이사가는게 아니라 이사나간 1.31~2.7일 사이의 문제는 저희 책임이며보일러 동파가 그 기간에 생기면 난처한 상황이 생긴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배상해야 하는건지그리고 이사나갈때 장판/벽지/몰딩 파손하지마라 이미 2차례나 이전 세입자들이 어처구니없이 큰 비용을 쓴적이 있다고 하네요 뭔가 트집을 잡아서 돈을 뜯어내려는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소모품으로서 일반적인 부분은 임대인이하는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누가봐도 찢어지거나 훼손된게 아니면 임대인이 내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저희는 1월 31일에 이사 후 임대인이 확인하고 즉시 보증금을 받고 난 후에 전출신고를 하는게 맞지 않나요??--------------------잔금을 1월31일에 나가는데 2월7일 새로운 새입자가 들어오면 준다고 하는데그럼 그동안 전출신고를 하면 안되는지, 하게되면 보증금을 못받는지원래 이렇게 진행되는게 맞는건가요??
- 약 복용약·영양제Q. 피임+ 생리 미루기 목적 경구피임약 복용처음 먹는거고, 피임+ 생리 미루기 목적으로 약국에서 <디어 미순> 약을 받아왔어요.1/12가 생리 예정일인데 이 날부터 복용 시작하면 약이 24정+ 위약4정짜리라 2/4일에 한팩 복용이 끝나거든요이때 휴약기 가지면 생리 할 것 같은데 한 팩 더 사서 2/5부터 바로 이어서 먹으면2/7 예정이던 생리도 미뤄지고만약 2/6 관계시 피임도 확실히 할 수 있나요?즉, 1월 생리 시작과 동시에 복용 시작하고,2월 생리를 미루고 싶은 날까지 위약 없이 유효약만 복용을 계속 하면 생리를 미룰수도 있고, 피임 효과도 확실히 볼 수 있을까요?혹은 1월 생리 시작 후 3일차 정도 쯤에 복용하기 시작하면, 1월 복용 시작했던 한 팩으로 미루고 싶은 날까지 복용 가능할 것 같은데, 이렇게 복용 해도 2/6 관계시 피임 효과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 성범죄법률Q. 검찰 송치 후 나홀로 대응 중입니다. 등사신청 범위와 처분 보류 신청 방법 문의드립니다.정상 종료 및 결제까지 이루어졌고 즉시 항의가 없었습니다.② (7월) 가게에 전화로 부적절한 문의를 한 사실은 인정합니다.(금액을 더 추가할테니 손으로 해줄 수있냐?)③ (10월) 시술 가능 여부 확인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신체 사진을 카톡으로 보냈으나(상대가 요청한 것은 아님) 결과적으로 부적절했고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관련 진료기록 등 자료는 제출했습니다.현재 검찰 배정 전이며, 앞으로의 절차와 처분 전망(불기소/기소유예/약식기소 가능성), 검찰 단계에서 추가로 제출할 보강 의견서/양형자료(재범방지교육, 상담, 반성문 등) 준비 방향을 구체적으로 조언받고 싶습니다. 특히 3월 강제추행 혐의가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이유가 무엇일지, 검찰에서 이를 뒤집기 위한 핵심 포인트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1.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 가능성을 높이는 포인트는 무엇인가요?2. 3월 강제추행(부인)과 10월 통매음(다툼)을 분리해서 처분받을 가능성이 있나요?3. 검사 배정 후 의견서 제출 타이밍과 분량(2~3쪽 요약본 등)은 어떻게 잡는 게 좋나요?4.현실적인 최선/최악의 처분 시나리오(불기소·기소유예·약식기소)를 기준으로 준비해야 할 양형자료는 무엇인가요?1. 등사신청 관련: 방어권 행사를 위해 수사 기록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들(고소장,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 자료 등)을 등사 신청해야 향후 재판이나 대응에 가장 효과적인지 궁금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를 확인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2. 사건 보류 및 의견서 제출: 현재 추가로 제출할 증거와 상세한 의견서를 작성 중입니다. 검찰청 담당 과에 전화하여 사건 보류(처분 보류)를 요청하고 싶은데, 실무적으로 어떤 사유를 들어야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3. 형사조정 신청: 만약 피해자와의 합의 의사가 있다면,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지, 그리고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차 계약 종료 관련하여 중도 퇴실시에 부분에 대해 궁금합니다.중도퇴실시에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분쟁에 관해 궁금합니다.저희는 2년 반전세 3000에36 계약을 하고 살고있는 임차인이고계약은 26년 10월까지이나 중도퇴실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나가게 되었습니다저희는 26.1.31일 이사를 나가고 전출신고를 할 예정이고 새로 들어올 임차인은 2월7일에 들어온다고 합니다전달 10일에 다음달 10일까지의 돈을 임대료로 지불하는데이번 1월10일~2월10일까지의 비용은 저희가 2월7일부터 10일까지의 4일치 돈은 빼고 임대인에게 주면 되는지임대인은 그런게 어딧냐고 2월7일에 새 임차인이 들어와도 전액 월세를 다 내라고 합니다.-----------------------------임대인이 문자가 와서 계약이 완료된 상태로 이사가는게 아니라 이사나간 1.31~2.7일 사이의 문제는 저희 책임이며보일러 동파가 그 기간에 생기면 난처한 상황이 생긴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배상해야 하는건지그리고 이사나갈때 장판/벽지/몰딩 파손하지마라 이미 2차례나 이전 세입자들이 어처구니없이 큰 비용을 쓴적이 있다고 하네요 뭔가 트집을 잡아서 돈을 뜯어내려는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소모품으로서 일반적인 부분은 임대인이하는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누가봐도 찢어지거나 훼손된게 아니면 임대인이 내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저희는 1월 31일에 이사 후 임대인이 확인하고 즉시 보증금을 받고 난 후에 전출신고를 하는게 맞지 않나요??--------------------잔금을 1월31일에 나가는데 2월7일 새로운 새입자가 들어오면 준다고 하는데그럼 그동안 전출신고를 하면 안되는지, 하게되면 보증금을 못받는지원래 이렇게 진행되는게 맞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신청 전 단기아르바이트 질문12월 5일에 권고사직 (실업급여 자격 o)쿠팡 일용직 아르바이트12월 27,29,30 (총 3일)1월 1,4,5,7 (총 4일)일급에서 고용보험만 공제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D-10 장기간 아르바이트 세금/인턴 세금 문의안녕하세요1년 전에 D-2에서 D-10 체류 자격 번경하고 약 8개월동안 허가 받은 상태로 주40 시간(주중 20+ 주말 20,시간) 아르자바트 하는 중입니다. 햄택스 보니까 사업소득으로 처리됐네요. 조만간 그 회사에서 인턴할 예정이고, 그 후 취업까지. (F-2-7 유학생 우수인재 거주 비자 신청하고 싶어서 서류 준비 때문에 D-10 연장해서 일단 인턴 신청할 생각입니다. 장기간 아르바이트 했을 경우 3.3% 사업소득이 맞는지 아닌지, 그리고 만약 잘 못 신고했으면 해결 방법이 무엇있지 궁금합니다. 또한, D-10 인턴 신청하면 어떤 품목으로 소득을 신청해야하는지 올바른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장님이 여러 세무사한테 물어보셨는데 다들 다른 얘기를 하니까 너무 헷갈려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세입자갱신권 1년만 연장하고 1년 더 요구시 거부가능할까요더 살고 27년2월 말에 나가겟다고 합니다 아니면 이사비용 300만원을 요구합니다 세입자가 원하는대로 이사비용을 줘서 내보내거나 27년까지 살게해줘야만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