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한병도 원내대표 간담회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그런대로신비로운버드나무
그런대로신비로운버드나무

출산휴가, 육아휴직 분할사용관련 문의

출산예정일 26.08.10

만 40세 이상으로 출산휴가 분할사용

육아휴직신청일 26.01.02

회사에 승인이 났지만 기간 사용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26.01.12(월)-26.01.23(금) (12일) 출산전휴가

26.02.02(월)-26.07.31(금) (180일) 육아휴직

26.08.01(토)-26.10.17(토) (78일) 출산전후휴가

26.10.18(일)-27.04.20(화) (180일) 육아휴직

27.04.21(수) 부터 밀린 연차 사용

위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와

날짜 계산시 토,일 요일이 시작일과 종료일이 되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토, 일요일이 시작일 및 종료일이 될 수 있습니다.

    2. 문제되지 않으나, 일수 계산에 정정이 요구됩니다. 즉, 2026.10.18.~27.4.20.까지는 180일이 아니라 185일입니다.